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제2차 본회의 재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오늘 본회의를 재개하여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오늘 처리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12월 31일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일환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해오던 의정활동비등이 상향 조정되고 종전 회의수당의 명칭 및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기중 회의 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의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회기시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것이며, 대통령령 2000년 1월 8일부로 공무원 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외여비가 인상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이진철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 정 제1항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