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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74회 제3본회의20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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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정구입니다.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 회부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지세 세율의 하향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주민세의 신설이 주요한 내용으로서 법령 적합성과 내용적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및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장애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축소함이 주요한 내용으로서 법령접합성과 내용적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이 주요한 내용으로서 법령 적합성과 내용적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의원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규

박용규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용규입니다. 제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법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점용료 산정 기준의 점용물의 종류란은 세분화하였고, ?별표1?의 비고란의 순서를 바꾼 것은 도로법 시행령의 순서와 일치시켰다 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법 적합성에서 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제73회 정기회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본 회기중 재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는 공장운영의 주체를 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공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감가공 공장 운영 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공장 일반운영비 지원, 사용료 등 수가 기준, 사용료 감면, 관리인의 임무, 위탁기간 및 책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제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손해보험계약)에 의하면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함에 있어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탁관리 계약서 제12조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탁관리 기간을 완화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 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여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