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7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0-03-24

함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며, 둘째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그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의 임기동안 업무보조수행이 가능하도록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읍면장이 별정직 공무원이었는데 별정직 공무원에서 읍면장을 삭제하고, 비서실장의 정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비서인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서인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의 적용 배제에 대해서 보면 동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직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무상한 연령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무상한 연령제도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둘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의회사무과와 집행기관은 조례의 체계상 별도의 기구로 구분지어져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의 장과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의회사무과장에게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계 적합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별정직 공무원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보면, 우리 군의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아동복지 지도원, 부녀상담원, 여성복지담당, 보건진료원, 군의회 전문위원과 비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분야에서의 근무가 지정되어 임용된 공무원이며, 재임기간중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보의 경우에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체계 적합성 및 제도의 합리적 적용을 이유로 개정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중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제8조를 근무상한연령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을 보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들어서 단체장이 50세나 60세정도인데 비서는 80세정도의 나이를 먹었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상한연령이 없어지니까.

이희창위원

지금 저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령도 많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에 대한 하나의 별정직을 오랫동안 부여해주는 모순된 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비서관이나 비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그 장과 진퇴를 같이해야 되는 그러한 직책이기 때문에 방금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연령제한을 구지 개정안의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군수가 60세이면 60세미만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서 연령제한을 어느정도 두어서 그 사람이 같이 근무하다가 떠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한 조례인데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장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두어도 별 문제가 없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것은 특수 별정직입니다. 진퇴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장은 50세인데 비서는 80세를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둘수도 없는 것이기.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제가 55세정도 되는 단체장이 있는데 60세이상 된 사람이 보좌를 할 수 있다면.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장이.

이희창위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장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겠죠.

이희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구지 연령 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여기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은 잘못된 조례가 아닌가.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입법의 취지는 일반직 공무원이 6급이하는 58세이고, 5급이상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버금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녹음청취 불능)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3조제2항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하도록 하며, 안 별표3에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의무화에 대해서 보면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조례안이라고 보여지고, 여자공무원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의 임의적 허가규정에 대해서 보면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며, 유아의 건강권, 모자 보건권을 위하여 1일 1시간이나마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로, 그 외의 개정조례안은 개정법령의 명칭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된 부분을 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공무원의 복무조건의 전국적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안으로서 법령 적합성 및 내용적 타당성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업무 비중의 확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이 2000년 3월 9일에 사회복지공무원 2명을 증원토록 승인됨에 따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사회복지사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593명에서 595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총계는 608명에서 610명으로 2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원 2명의 증가를 완주군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법령 적합성 및 내용적 타당성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석훈입니다.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명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을 보면은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50범위를 그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서 우리 완주군의 상황을 보면은 20세이상 주민수는 64,196명이며, 법정상한수는 1/50인 1,283명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청구 주민수를 과다하게 책정하게 되면은 제도 운영 위축의 우려가 있고, 최소청구 주민수를 과소책정시에는 감사청구 남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1,285명의 15%인 200명의 청구인 요건은 나름대로 적정한 숫자라고 판단되고, 제도의 운용을 보면서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별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감사관계, 이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참정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연대 선거 문제. 그런데 주민이 이제는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말하자면 완주군 어떤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무차별적인 감사 요구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나 청구할 수 있는 인원만 기초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법 제13조제4항을 보면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제외하는 것은 수사권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 이런 사항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사항은 합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의환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 공포가 될 것이고, 또 이 내용이 일반 주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남발할 수 있는 소지, 그리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조례 내용의 충분한 검토, 그리고 과연 이러한 내용이 합법적이고,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과연 주민을 위한 일이고 군민을 위한 일인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입니다.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임된 법령이 이번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과태료를 부과징수에 관한 것은 삭제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근거규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동법 58조에 명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상위법의 근거 규정없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된 결과를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법령체계의 적합성에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제3항5호가 '99년 4월 30일날 폐지됨으로써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7항 즉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대부요율 및 대부료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3항의 삭제는 이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한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삭제는 법령 적합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