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용규
박용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상정한 완주군주차장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법은 '99년도 2월 8일 개정됨과 동시에 동년 6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 조건이 종전에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대폭 규제가 완화되었고, 또한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전 장애인으로 확대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 본 완주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조문은 배포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전용균입니다.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5조 및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기준, 관리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는 바,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자구의 정확성을 위하여 '%'를 '퍼센트'로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합리성을 기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명시로 본 조례의 제14조 소규모건축물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등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불필요한 내용과 미비점을 보완하였다고 보겠으므로 본 조례안은 집해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