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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75회 제2운영위원회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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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안성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완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 매년 1회의 정기회를 하던 것을 제1차,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정하고 심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제1차 정례회기는 17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기는 18일 이내로 정하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10일에,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1일부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례회를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나누어 정례회를 하는 것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영석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완주군의회 김영석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던 것을 정례회의 회기가 제1차, 제2차로 나누어 변경되었기에 제1차 정례회의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것을 정하고자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영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주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