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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75회 제2본회의20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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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성근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하던 것을 제1차, 제2차 로 나누어 정례회의를 하는 것으로서 정례회의 회기는 매년 2회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7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8일 이내로 정하고자 운영 조례안을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김영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99년 8월 31일 부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김영석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 이념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개정으로써,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출산 및 육아 복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강을 했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경조사, 특별휴가를 남녀 공히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 역시 시대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개정안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내용적 적합성에 문제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완주군에 근무하는 타 별정직 공무원과 달리 비서인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바, 이들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중앙 및 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지방공무원법 및 상위의 법령에 상충되거나 법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에 따라 새로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업무 비중을 강화하고자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새로이 증원, 승인된 정원 2명을 정원 조례에 반영함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개정으로써 정원의 증가가 이미 승인되었으므로 법령 적합성 및 내용적 타당성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이 주요한 내용이며, 개정 조례안을 통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으로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상 20세이상 주민의 1/50범위에 따르면 우리군의 경우 1,283명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타 자치단체의 수준과 비슷한 200명으로 청구연서인 조건을 정한 것은 적정한 숫자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오지개발 사업에 관한 대부요율 및 사용료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관련규정인 동 시행령 제92조3항이 삭제됨으로써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조례인 동 조례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삭제로서 법령 적합성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보고 말씀드리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8일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0여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