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7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0-06-01

이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

함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첨단과학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조성지역으로 편입된 보건진료소와 소속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공석중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더 이상 보건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폐쇄정비하고자 현행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봉동 둔산보건진료소가 전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으로 편입이 되었고, 이서 반교보건진료소와 비봉 내월보건진료소가 소속직원의 퇴직으로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보건진료소 3개를 폐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진료소는 정부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의 수혜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1980년 12월 31일 제공 공포하여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보건진료소원의 임무를 부여하여 진료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 관내 보건진료소는 '81년 9월 21일 최초로 용진 운곡진료소 등 5개 진료소를 설치하였고, 현재는 20개 진료소에 20명의 진료원을 배치, 관할구역 37개리, 5,736세대, 19,057명의 취약지역 주민의 기초 진료를 전담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회 집행부의 기구조정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3개 진료소중 봉동 둔산진료소는 '83년 12월 8일 설치하여 5개리, 188세대, 598명의 주민을 담당하여 오다가 '98년 7월 10일 전주첨단과학산업단지 지구에 편입 폐쇄되었고, 이서 반교진료소는 '87년 1월 1일 설치하여 6개리 219세대, 799명의 주민의 의료수혜를 담당하여 오다가 '98년 12월 31일 진료원이 퇴직하여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봉 내월진료소는 '81년 11월 28일 설치하여 5개리 134세대, 426명의 주민을 담당하다가 '98년 1월 21일 진료원이 타진료소로 전출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3개 진료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조례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회에 폐쇄되는 3개 진료소에서 관장해오던 13개마을 458세대, 1,565명, 과학산업단지에 미편입된 2개 마을, 105가구, 340명과 반교진료소에서 관장하던 6개마을, 219세대, 799명, 내월진료소에서 관장하던 5개마을, 134세대, 426명의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평이한 기초 의료 수혜방안과 폐쇄되는 2개 진료소 반료진료소 및 내월진료소의 시설 및 재산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폐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곳은 없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필요에 관계없이 봉동같은 경우는 편입에 의해서 폐쇄되었다고 하고,이서나 비봉같은 경우는 지금 퇴직과 전출로 인해서 폐쇄되었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필요에 관계없이 전출이 되면 이렇게 폐쇄해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폐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전출에 의한 폐쇄는 아닙니다. 비봉도 지금 그만두었고, 이서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근

안성근위원

여기에는 지금 전출로 나와있습니다. 비봉같은 경우에는 전출로 공석이 생겼다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전주시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군이 현재 보건진료소가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당초에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에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통의 발달과 주변의 여건, 의료기관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법에 지금 맞지 않는 진료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개 읍면에 1개정도를 계속 존치를 시키고, 거기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건지소를, 읍면단위의 1개소씩 종합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확대해가지고 보건지소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도록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이서 반교진료소와 보건지소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약 2㎞∼3㎞정도 될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비봉 내월진료소와 보건지소와의 거리는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비봉에는 지소가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자료에도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퇴직하는 공무원의 진료소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지소와 거리가 가까운 곳을 폐쇄해야지 무조건 퇴직자가 있는 곳을 진료소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잘 파악해서 폐쇄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건지소와 가까운 곳, 2㎞∼3㎞씩 떨어진 곳을 한다면은 그 주민들이 의료 수혜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가까운 곳부터 폐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안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곳부터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폐쇄를 해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보건진료소장님들 모임에 우연히 간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출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을 폐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서 반교진료소 직원은 퇴직을 하고, 비봉 내월진료소 직원은 전주시로 전출을 가서 공석중으로 알고 있고, 봉동 둔산진료소는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관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한가지 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건진료소는 폐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보니까 1,562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료소에서 부인병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지금까지 진료를 받아왔는데 이것을 보건지소에다가 관장을 시킨다고 볼 때 과연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구조조정이네 하지만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짚었습니다만 차라리 보건소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 인원을 보강을 시켜야 됩니다. 인원을 보강해서 존치를 시켜주어야 우리 완주군민이 생각할 때 군민을 위해서 편익을 도모한다고 하지 이런 것 조차 다 없애버리면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군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우리 완주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완주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숫자를 나타낸 것은 인구수를 나타낸 모양인데 그 인구수가 전부 그곳에서 혜택을 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일면 거기에서 생각을 하면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소나 종합병원 형태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 취지에도 상당부분 현재는 맞지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존치를 시켜서 있도록 하고, 더 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지금 현재 있는 곳을 다 존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조금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진료소를 이 지역에 신설을 할 때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중병이 아닌 가벼운 병은 거의 보건진료소를 찾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본것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제가 볼 때 인구보다는 가구수를 보니까 541가구나 되는데 1가구에 1명씩만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541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의료수혜를 준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혼자 그곳에서 숙식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 구조조정의 칼을 댈것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적으로 필요없는 인력을 줄이고, 이런 어려운 지역을 우리가 살펴서 군정을 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폐새시킬 곳이 어디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한 지역외에 인위적으로 감축을 하지 않고, 1개 읍면에 1개 정도를 계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비워놓으므로 인해서 시설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례읍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를 옮기고 보니까 구 건물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완전히 볼품사나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지금 가슴이 아픈데 군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 완주군은 지탄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구 보건소를 앞으로 시설관리를 안하고 방치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추진할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봉 내월진료소 보건진료원이 전주로 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출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전주시로 갔습니다.

이희창위원

왜 전주시로 전출을 보냈습니까? 이 곳에 그대로 두어야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인사의 특혜성같이 보입니다. 이 보건진료소에 놓고 근무를 시켜야지 아무리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건진료소를 폐쇄를 시킬려고 전주로 전출을 보냈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폐쇄를 시키기 위해서 전출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이희창위원

아니요. 일단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폐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감축을 일부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만두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출을 한다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없이,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없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구조조정 감축 인원을 1명 줄이기 위해서 전주로 전출을 시키고 그 보건진료소를 폐쇄를 시킨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말고, 보건진료소가 일부는 불과 몇 명이 가서 활용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폐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이용을 하는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용을 하는 분들이 별로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개 읍면에 1개 정도까지는 폐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본위원도 공직자들이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멍에를 벗지를 못하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공직자들이 어느정도 근무를 하고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는 길을 묶어놓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가지 본위원이 개인을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처음으로 구조조정 위원장을 했는데 가슴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빚을 안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무가 많다고 해서 부인이 구조조정을 당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가슴이 아프고, 기회가 된다고 보면은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남편을 잘못 만난것도 가슴이 아픈데 가정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든지 해결을 위해서, 남편이 진 빚과 어렵게 쌓아온 공든 탑이 남편 때문에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본 군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진료소가 폐쇄가 안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의 의료복지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료혜택을 받는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는 존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출내지는 편입 등의 이유로 보건진료소장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안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폐쇄를 바라고 있던 사람의 희망사항이었지 진정한 주민의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제와 남원에 보건진료소가 퇴직 내지는 전출로 인해서 공석중인 진료소에 충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구의 조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사실은 보건소장이 같이 동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 특히 다른 타 시군의 전례를 찾고, 다른데는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충원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은 구조조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군민의 의료혜택인 보건복지차원입니다. 지금 국가가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인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만 결정해서는 안될 사항이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면서 충원문제를 검토하셔야 할 것이다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갈등이 내제되어 있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상스럽게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업무를 관장해야 할 책임자 내지는 윗분들이 말하자면은 시각을 달리하는 차원, 부분이 진료소장들로 하여금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울고 싶은 사람 뺨때려 주는 식으로 마침 진료소장들을 내보내야 되겠는데 잘되었다는 식입니다. 충분한 설명없이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정서도 맞지않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유에도 맞지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저희가 나중에 의결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조례안은 재검토 되어야 하고, 충원관계는 조사 하십시오. 분명히 충원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조정과는 별도의 문제로 충원문제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쇄를 하는 이 3곳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충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3곳은 보건소에서 폐쇄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충원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지금 20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 보건진료소는 23개에서 3개를 줄이면 20개가 됩니다. 진안군은 15개인데 6개를 줄여서 9개입니다. 무주군은 10개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장수군이 12개인데 6개를 줄여서 6개입니다. 임실군이 22개인데 11개를 줄였고, 순창군은 17개로 그대로 있고, 고창군이 17개인데 4개를 줄였으며, 부안군은 14개 그대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1개 읍면에 1개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언젠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진료소에서 우리 군비가 1년에 4억원씩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건비와 모든 것을 환산해보면 약 4억원정도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가 안되는데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적자만 가지고 따질수는 없는 것이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좀더 한차원 높아지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군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계속 두어가지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확대해가지고 질이 높아지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소와 진료소의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집권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는 우선 진료소장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있는 것이고, 진료소는 진료소 나름대로 의료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하는 것과 진료소장이 진료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홍의환위원

예. 다 하셨어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이런데는 면적이 적게는 150㎢, 많게는 400㎢입니다. 완주군은 그 배가되는 822㎢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교통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고, 주민들의 이동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 또 비교적 완주군의 노인층이 두껍다는 점 등 이런 점에서 보건진료소가 완주군은 보건진료소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완주군 실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수성, 그 지역의 적합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위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고만 따라갈 수는 없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물론이지요.

홍의환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타 시군의 1면 1진료소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지역으로써 생각할 일이지 완주군으로써는 꼭 거기에 준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세운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준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에서도 그 판단이 타당성 있는 판단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또 보건지소를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지금 완주군의 현 실정으로는 보건진료소를 폐쇄를 하면은 민원이 없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용객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4억원정도 예산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장님들. 제가 알기로도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만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간에 상당한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진료소장들한테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익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지시를 하십시오. 어느 진료소 누구다고 밝히지 말고 익명으로 20명 전원이 본인이 진료소에 진료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항을 기재해서 집행부도 알고, 의회 의원들도 감지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의결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함에 있어서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소 조직 개편에 의한 기구조정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가까운 곳, 둘째, 보건진료소는 이용률이 현저히 적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진료소를 우선으로 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31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상이 등급이 종전 1급에서 6급이었던 것이 2000년 1월 1일부터 1급에서 7급으로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적용을 확대하고자 완주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등 사유로 인한 비과세 면세 대상을 현실화하여 ?97년 12월 31일 제정하여 시행중인 조례로써 이 조례와 관련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의 내용중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99년 8월 31일자로 기존 6개 등급에서 7개 등급으로 변경 개정되어 이 법률과 관련된 조례 제2조 제2항의 조문을 관련법과 일치하게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본 조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 등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감면규정 등과 저촉됨이 없고, 개정 적용하고자 하는 지방세중 군세인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을 적정하게 인용한바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99년말 현재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자는 총 55,826명이며, 차량소유자는 24,992명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7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신체장해율이 10%에서 15%에 해당되는 5,000명내지 6,000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 지역내에 7등급에 해당되는 사항은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유공자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보훈청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대상 기준은 어디까지를 잡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훈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희창위원

7급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7급은 신체 장애율이 10%에서 15%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즉 쉽게 이야기하면 손가락 1개 정도가 절단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죠?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완주군도 장애등급이 6등급에서 7등급정도의 분들이 삼례의 예를 들면 하루에 2명내지 3명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려고 하느냐면 자동차나 자동차세의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등급에서 1등급을 늘려버리면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될 것 같습니다. 완주군세가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감소는 확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세입확충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자이고, 법이 개정이 되었다면 물론 자동차세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유공에 따른 신체장애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하고, 복지도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위원

예. 좋습니다. 본인도 이 유공자는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장애를 입었든지 예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차량교육이나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완주군은 엄청난 숫자가 신청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지방세인 완주군세가 엄청나게 감소되어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분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병원같은데서 그냥 해주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상이등급이 안되는데도 어떤 리베이트가 왔다갔다 하면서 7등급을 해준다던지 6등급을 해주면은 얼마를 병원에 주는 나눠먹기 식으로 신체검사 건강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예우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겠지만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얼마를 줄테니까 7등급 장애진단을 떼어달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병원도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병원에 위탁을 해서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신체검사 관계는 국공립병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2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광주 육군병원도 해당이 될텐데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요.
정구

함정구위원장

아. 도내에서.

이희창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현재 완주군에 6등급에서 7등급 장애를 입어서 신청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병엽입니다.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묘지의 집단화 및 공원화로 묘지난 해소를 위하고, 경영수익을 증대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완주군공원공설묘지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묘지등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자 설치 운영하였던 묘지관리운영위원회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하여 삭제코저 합니다. 안 제17조입니다. 다음장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5조(사용자의 자격) 공설공원묘지는 사망자나 사망자 직계가족이 완주군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에 한하여 누구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묘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코저 합니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묘지등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한 사용자의 자격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7조 운영위원회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기존 묘지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 관외거주자(외국인 및 타지역 거주자)의 묘지사용 및 운영사항 등을 심의 조정토록 한 내용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묘지및매장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매장등에 관한 신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공설묘지의 설치운영, 같은법 제11조의 설치된 묘지에 신고자에 대한 매장거부금지 등에 저촉이 없는지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 검토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하고자 하는 제5조(사용자의 자격)의 ?단서조항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게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의 형평성 논리상 집행부의 시행상 대안(시행규칙 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기타의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완주군 공원묘지에 총 시설을 할 수 있는 묘기수가 2,916기중 미리 예약으로 가능하게된 묘지가 2,161기 중에서 538기가 예약이 되었으며, 사망자로 인한 묘기가 755기중 24기가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고, 인접 전주시가 기 설치된 묘지에 영세민만 매장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총 매장할 수 있는 묘기 수는 어떻게 됩니까?
병엽

고병엽사회복지과장

2,916기입니다.

이희창위원

그중에서 현재 매장된 기수가 총 몇 기 입니까?
병엽

고병엽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계약된 기수는 814기입니다. ?99년도에 562기를 계약했고, 금년도 5월말까지 258기를 계약해서 총 814기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이 우리 완주군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와 제17조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완주군 공설묘지를 운영할때 이 개정안대로 했으면 될텐데 지금에 와서 수익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사회복지과장

예. 완주군 공설공원묘지는 ?99년도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1년 5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우리 완주군에 주소와 본적을 두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사망한 가족이 와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평성의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었어야지 그런 사항도 검토를 안해보고 조례를 제정해놓고 다시 개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작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엽

고병엽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상주가 와서 계약을 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준다는 것에 대해 시간적으로 결정해주는 것이 어려운 것을 조례 제정할 때에는 예측을 하지 못해서 제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동안 운영한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제출했습니다.

이희창위원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행정을 오래 관파한 실무진, 또 공설묘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타지역도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운영위원회를 열다니. 급하니까 우선 가서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실무진들이 다른 시군을 답사도 하지 않고, 탁상행정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이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상으로라도 나 봉동에 사는 누구인데 상을 당해서 공동묘지로 가야겠다고 전화상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은 필요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다른 업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엽

고병엽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동규입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중복된 규정 및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종전의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수수료 등을 인상하며, 축산폐수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에서의 축산폐수 처리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7원, 축산폐수의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리터당 1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기본요금을 7,600원에서 8,290원, 초과요금을 100리터당 710원에서 774원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리터당 7.4원에서 8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리터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규정을 종전 안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청소 대행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으며, 개정된 세부사항으로는 제3조에 분뇨 등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는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공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삼례읍, 봉동읍, 고산면 내에 26개 마을을 열거하여 일괄적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던 것을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지역외의 취락지구 및 가구수 25호이상의 자연취락마을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토록 정하였으며,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 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주는 주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완주군 관내 지역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의 향상과 보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군수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중 법에 구체적인 명시사항이 없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법률로 명시하여 시행중인 중복사항,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와 같이 다른 조례로 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며, 특히 오염시설 증가로 인하여 행정력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단체가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사항에 있어서 타 시군의 사례, 물가조정위원회의 조정안(전년대비 9%)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창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인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615-2번지 외 1필지 즉, 구 북부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와 봉동읍 신성리 28-1번지 현재 완주경찰서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땅을 용진면 신지리 264-1번지 외 5필지 즉, 지방경찰청 잡종지와 이 땅을 교환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인 삼례읍 신금리 419-18번지 외 1필지와 삼례읍 신금리 417-3번지,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상호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교환하자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 운주면 산북리 611-68번지 외 3필지는 잡종재산으로서 대둔산집단시설지구 호텔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대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로 운주면 산북리 276-22번지 외 23필지는 대둔산도립공원구역내취락지역으로 그동안 보존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금년 4년 28일 공유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집행부에서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우리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취득처분할 수 있고,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본 안을 심사의결함에 있어서 부분수정은 불가하고, 계획자체를 찬반 심사 의사에 따라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의 내용중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중 재산의 가치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 대둔산공원시설지구인 관광호텔 주차장 시설내에 편입된 군유지 4필지 1,161㎡가 사실상 호텔시설에 편입 이용하는 재산인지,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지역으로 지정 당시 취락지역으로 고신된 지역이나 기존의 사유건물에 편입된 이외의 일단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거 처분이 가능한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지역에 한하여 2,000㎡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일단의 2,000㎡이상의 동일인 소유(완주군유지)의 일단의 토지를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요청되고, 특히 긍정적인 사항은 동학농민의 탑 지구내에 편입된 사유재산 소유자가 지구외의 군유지와 교환 의사가 있어 처리하게 됨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감사시에도 제가 짚은 사항인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615-2 외 1필지 1,908㎡, 봉동읍 신성리 28-1의 완주경찰서 주차장 부지 1,392㎡를 합하니까 3,300㎡정도 됩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것과 용진면 신지리 264-1 외 5필지. 이것이 10,523㎡. 교환하는 것이죠?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팔복동 경찰서부지와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완주경찰서 주차장부지는 현 시가로 얼마쯤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해보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관리계획 의결이 됨으로서 차후에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왜 묻고싶냐면은 교환할 때 우리 군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지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두 번째, 삼례읍 신금리 419-18번지 외 1필지는 590㎡로 178평정도 되는군요. 소유자가 이순애 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지금 이 할머니는 신금리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이 분의 아들이 현재 서울 한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 땅하고 신금리 417-3번지 745평정도 되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죠?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교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새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연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완주군 땅이고, 적색부분이 이순애씨 땅입니다. 그아래 연녹색 부분 군유지와 이순애씨의 땅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59㎡와 도로변에 590㎡를 바꾸자는 안인데 지금 여기에 삼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기념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지금 도비가 3억이 와있고, 군비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5억을 가지고 기념탑 봉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산 70-1번지와 417-3번지에다 조성을 한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산 70-1번지가 몇 평입니까? 약 1,000평 됩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3,581㎡입니다.

이희창위원

또 말씀해 보세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그 부지에 이 땅이 이렇게 되므로써 아무것도 설치를 못하게 되니까 이 땅을 완전히 우리가 교환을 하자 해서 일단은 토지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동학농민혁명 삼례 봉기 역사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417-3번지 전과 491-18번지가 대지인데 대지는 몇 평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대지가 264㎡입니다. 약 80평.

이희창위원

491-22번지는 이순애씨 것이군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막 교환을 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이것도 의결이 되면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교환을 하지요. 교환을 할 때 교환 기준이 있지요. 교환 기준에 맞추어서 교환을 하는데 차액은 현금으로 주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419-20번지가 끼워있으니까 이것을.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같이 한 대지로 하고.

이희창위원

한 대지로 하고, 저쪽은 교환을 해서 군에다 팔겠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본인들한테 승낙은 받았어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운주면 산북리 대둔산집단시설지구 잡종재산 1,161㎡는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주차장 호텔부지로 사용하고 있지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메꿔서 주차장으로 사용한지가 5년이나 6년정도 되었죠. 그곳 현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공시지가와 현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글쎄요. 공시지가는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희창위원

감정을 해가지고.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볼때도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자에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운주면 산북리 276-22번지 외 23필지 대둔산도립공원구역내 취락지역으로 그동안 보존재산으로 관리를 해오셨군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 용도폐지가 4월 28일날 되었군요. 대부계약자에게 매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부계약자가 누구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지금 거기가 주암마을인데 현재 15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동안은 공원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보존재산으로 묶어져서 매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해서 말하자면 그전부터 취락으로 형성된 지구라면은 용도폐지해서 대부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안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지금 특별히 누가 그동안에 사용을 해 온 사람은 없어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15명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희창위원

거주자에게 매각을 한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래위원

대둔산관광호텔 주차장 부지가 수의계약 조건에 가능합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소병래위원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 몇 평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1,161㎡입니다. 지금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2에 수의계약의 매각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소병래위원

2000㎡미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소병래위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소병래위원

임대를 하고, 2000㎡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군지역서는.

소병래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매각을 안했습니까? 그분들이 할려고 했을텐데 안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임대기간이 5년인데 기간이 안되어서.

소병래위원

5년 기간이 넘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불가능 한것은 아닌데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사용기간을 5년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절차를 밟아서.

소병래위원

지금 5년이 지났군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소병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각 대상 목록에 산북리 호텔부지와 주암 주거지역은 그동안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감정가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감정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제 지역이라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호텔부지이었을 때 지목은 잡종지인데 잡종지와 대지와의 구분은 물론 있을것이고, 산북리 주거지역은 대지로 되어 있지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감정가격 산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정가격을 냈을때에 매각자들이 상당한 고가로 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이 관계는 비단 지목상 잡종지라고 해서 헐값이 되고, 대지라고 해서 높은 등급은 아니겠지요. 지금 이 공시지가는 현 시가를 토대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조정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지는 공시지가도 비싸고, 현재 진행된 가격도 대지가 잡종지나 전, 답보다 비싸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적절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완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