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장 외4인이 발의한대로 2000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9일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완주군의회를 운영할 의장과 부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제3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임기는 2000년 7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투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또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조정석 의원과 이진철 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외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표 중에서 김 영 석 의원 7표, 홍 의 환 의원 6표로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영석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영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다음은 부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표 중에서 소병래 의원이 7표, 박용규 의원이 6표로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소병래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소병래 의원께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석환 의원과 소병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