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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1본회의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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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산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희 창 의원님, 안 성 근 의원님, 소 학 영 의원님, 함 정 구 의원님 이 석 환 의원님, 홍 의 환 의원님, 안 흥 순 의원님, 소 병 래 의원님 조 정 석 의원님, 이 진 철 의원님, 박 용 규 의원님, 남 대 일 의원님 이상 열 두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과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 5월 29일 제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교체됨에 따라 현 의장은 제외를 하고 안흥순 전 의장님을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코저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 7월 7일 완주군의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바 있으나 일부 의원님의 희망에 따라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학영 위원과 이석환위원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홍의환위원과 조정석 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재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결과 발표시 무효표 6표가 안흥순의원6표로 유효처리되어 회의록에 속기되었습니다. 이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선거하도록 규정 되어있는바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에게 기표한 투표는 당연 무효 처리를 해야되나 착오로 인해서 유효 표로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투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흥순의원 6표는 무효6표로 회의록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 7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정석 의원과 이진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