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4조에 보면 입주단체가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와 그밖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가 몇 개나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베트남전우회는 달라는 얘기 안 하나요? 입주하겠다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장소가 좁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입주할 때 9개가 다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어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버리면 그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입주 장소를 내 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계속 고민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입주해서 5조에 보면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보훈회관 관장님이 협의회에서 뽑히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자신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한 예산을 심의·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의 의원 수는 각각 70명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어린이 의회 의원은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구성하고, 청소년 의회 구성은 구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연령의 아동으로 구성하되, 학교별로 전체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1명씩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의원 활동을 신청한 아동 중 계층이나 현 거주지 등을 안배하여 추천 또는 심사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 어린이ㆍ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의장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의 운영 중 정기회의는 동계·하계 방학기간 중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다시피 시설의 집중 이런 부분 때문에 거리제한을 조례에 삽입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조례 통과나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집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법규사항은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료의원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내용을 삽입시킨 이유를 충분히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동료의원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꼭 거리를 명시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을 하신다면 저는 발의하신 동료의원님께, 사실 거리가 500m면 직경으로 따지면 한 1킬로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조금 완화를 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빈파 씨 같은 경우 계약직 공무원 아닌가요? 그분이 어떻게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어요? 팀장은 운영위원회 간사 역할로 들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일반 계약직 공무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사결과가 1주일 있으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1주일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가 검토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위 구성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이 말씀을 꺼냈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집어넣는 것인데, 사실은 거리가 500m가 됐든 300m가 됐든 햇수가 2년이든 3년이든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자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00m나 2년도 안 하던 것을 규정짓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 위원회에서 조례에 인원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30 몇 명으로 일단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보면 중복되게 들어가셔서 계속 그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하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인적자원이 순환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는 1회에 한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여성백서도 사실 매년 발간하려면 인원이라든가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있는 전체를 다 조례대로 하려면 계가 하나 생기든지 담당과가 하나 생기든지 그 정도까지의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원을 전담 안 해도 조치를 다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업무량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한두 명이라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그럼 현재 이 조례대로 통과가 돼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용어 바꾸는 건 큰 문제가 될 게 아니고요.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건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왕 답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정말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의원 2명을 위촉직을 공개모집 앞으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구정백서도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집행부의 이야기예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 낳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재정이 된다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첫째에 주는 데가 용산, 서대문, 마포, 서초 4군데고요. 다른 데는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둘째가 30만원으로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봉구 수준에 똑같이 맞춰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둘째에 50만원 주는 데가 7개 구가 있고요, 30만원 주는 데는 5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의회 올라와서 처음에 얘기했었고, 2년 만에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첫째 하나만 낳고 안 낳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둘째 50, 셋째 100, 넷째 200, 다섯째 200, 그 이상 쭉.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 더 준다고 애를 더 낳습니까?” 하는 얘기도 하시던데, 물론 돈 더 받으려고 더 낳지는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좀 그렇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방 어디를 보니까 셋째에 360만원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줘요. 아니지, 3년인가? 하여튼 10만원씩 계속 주는데 360만원까지 준답니다.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4조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를 단지 우리구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사람, 그리고 6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채우면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6개월 되어서 애를 낳고 이것을 받고 가 버리면, 그러면 그냥 땡인가요?
아니요, 지방 어디를 보니까 돈만 받고 가 버리면 환수를 해요. 아니, 그런 데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야박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례를 바꾸는데 제가 올라와서 2년 됐지만 그 전에 이미 제정됐던 것이 계속 쭉 내려오고 데이터 상으로 보면 우리 성북구가 항상 출산장려가 꼴찌였기 때문에 이왕 개정할 때에 좀 더 해 놓으면 수년 동안 또 손을 안 대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예산을 올려서 잡아 놓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째, 셋째, 넷째에 지급된 비율, 거기에 맞춰서 올려놓으신 건가요? 지금 이 추가된 부분. 금년에 조례가 바뀌면서 추가된 금액이 둘째, 셋째, 넷째 아까 이야기하신 인원 증가 지급된 부분 그 비율에 맞춰서 추가로 잡아놓으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