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목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목소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세계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성격차지수를 보면 135개국 중에 107위입니다. 지역으로 가면 성평등지수는 더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지수를 보면 완전한 평등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평등 점수는 62.6점 또 16개의 시도의 성평등지수는 50.2에 불과합니다.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 타 구에 비해서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1996년에「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십여 년 동안 여성정책의 발전 그리고 성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여성정책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또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평등가치에 대한 이념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여성발전기본법」과 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그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도 미흡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평등 정책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은 결국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여성의 지위향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성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는 2004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세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세 차례 개정의 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그 소관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기존의 급변하는 있는 여성정책의 흐름을 현행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의회 여성의원 7명이 공동으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그리고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그리고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이번에 서울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등을 통한 구정참여의 성비율이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로,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법령으로 규정이 됐던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결산, 성별분리통계 등 성 주류화 전략을 실천하는 추진체계들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로 조례안을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