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나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자신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한 예산을 심의·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의 의원 수는 각각 70명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어린이 의회 의원은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구성하고, 청소년 의회 구성은 구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연령의 아동으로 구성하되, 학교별로 전체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1명씩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의원 활동을 신청한 아동 중 계층이나 현 거주지 등을 안배하여 추천 또는 심사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 어린이ㆍ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의장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의 운영 중 정기회의는 동계·하계 방학기간 중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