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노인 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업무현황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인력을 성별로 쭉 정리해서 전체 파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213쪽에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분이 기존에 전혀 운영비 따로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것 같네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두드림 봉사단을 설립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9개 아파트에 있는 두드림 봉사단과 관련한 비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새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두드림 봉사단에 관련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세부항목 중 강사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운영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로 올라온 건지, 제가 보기에는 강사비도 있고 진행할 때 플래카드가 필요하거나 교육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 등은 항목이 다 있는데, 그냥 운영 및 지원비로 추가가 되었잖아요. 이 세부항목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필요 없었나요? 기존에도 계속 자원봉사단체들이 생기지 않았나요? 사실 금액이 적고, 또 자원봉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것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제안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행비를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구청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역으로 제안했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실제로 접하는 다양한 제안들을 받기 위함인데 이런 식으로 역으로 구청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더 확대되는 데에 지원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후에라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올라오지 않도록 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기타 진행비가 주민참여로 올라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1쪽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분도 감소했는데요, 노령사회복지과네요.
기준 인원이 줄거나 한 건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도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면, 점자 안내책자 산출 근거 좀 주시고요. 점자도서관 운영현황 그리고 성북구의 시각장애인 관련한 현황 통계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센터 개관식 관련한 프로그램안과 산출내역 주시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로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면, 227쪽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이게 지금 작년 대비 거의 1억 3,000 정도가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나요? 그대로고, 하나 구입한 것만 삭감된 거고요? 그리고 성북구 행복설계아카데미 관련해서 좀, 기존에 저희가 경로당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주로 신체 관련한 활동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상자들은 사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후에 지역사회로 봉사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명확하게 그 목적과 그 이후의 성과목표를 잡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성북구가 워낙에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을 많이 진행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작위로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 교육성과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것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 사업이 은퇴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추상적인 목표들만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간 인문학 강좌같이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사업의 목표도 좋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인가, 만약에 이게 정말 이후에 지역과 연관이 되면 사실 일자리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지금 목표가 사실 그냥 인문학 강좌인지 아니면 이후에 지역 사회와 연관되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인지를 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노령사회복지과가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냥 은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40대 이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게 지금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너무나도 러프(rough)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계획이 딱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 것보다 더 세부적인 게 있으시면 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어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관련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배지나 단복 등을 구입하는 비용도 같이 잡혀 있어요.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운영계획이 여름방학ㆍ겨울방학 때 1회 정도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단복을 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조례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일단 조례상으로 보면 연 2회 정기회의가 진행이 되죠? 사실은 시작하는 만큼 더 명확하게 계획을 잡고 해야 하는데 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7회 같은 경우도 특히나 어린이의회ㆍ청소년의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2개를 홀수로 또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충 잡아 놓으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작하시는 만큼 계획을 명확하게 잡아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사실은 전입금을 편성을 안 했다가 여성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논의가 되면서 이건 지금 10억이 될 때까지 목표액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다시 편성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유로 2013년도에 전입금 편성을 안 하는 것은 그런 여성위원회나 아니면 이 여성발전기금에 앞으로의 목표, 운영에 대한 가정복지과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못 쓰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그럼 실제로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을 빨리 조성해서 그 관련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하십니까?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거기 플러스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계약했던 방식이나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됐는지 계약서 및 계약조건. 33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따로 됐던 이유가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목표를 잡자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사업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 성인지 예산서에는 사업 수혜자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넣으셨나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단지 그 위원회 구성만이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봐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일단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아까도 이 사업의 수혜자가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일단 취합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서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북구 전체의 저소득층이 어떻게 성별 비율이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제가 지금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사업 수혜자의 통계로 드러나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격차와 원인분석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정릉4동에는 여성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이 밀집이 되어있다든가 그런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의 수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원인분석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업 수혜자가 전체 저소득층 성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데 위원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다, 단지 위원 구성, 위원회 운영 이것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인지 예산,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성과목표가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확보하겠다고 결국 나왔어요. 실제로 노인 인구 중 여성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확대가 되면 거기서 여성 참여가 늘겠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인지 예산서라면 여기에 전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사실 이것이 성과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지 예산 교육을 했지만 과장님 이상 여기 네 분 앉아계시는데 성인지 예산 교육을 다 들으셨나요? 실제 시행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국·과장급이 좀 더 심화교육을 받는 것도, 가정복지과도 행정지원과에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