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1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3-01-31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께는 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녹취하시는 분이 개개인의 얼굴과 이름을 매칭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과 공통인데요.

주민참여예산 편성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녹취도 있으면 녹취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몇 회 정도 했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 인권역량평가 조례가 성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졌었죠? 알고 계시죠?

엊그제 청장님께서 시정 연설을 하셨었는데, "우리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 증진 사업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국최초라며 인권역량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평가시기 및 평가서 제출도 했고요.

그런데 구의회에는 왜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분명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그다음에 바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는데, 예산서 128쪽부터 132쪽까지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요. 만약 놓친 부분 있으면 포괄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5쪽 상단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복지정책과가 전년대비 4.35% 늘어났습니다.

세부사항에서 보면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에 올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계시죠?

복지분야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서민을 위한 시정을 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그만큼 기초수급자가나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해서 어차피 복지예산이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일 기초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4.35%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세부항목 중에 어디입니까? 그리고 205쪽으로 넘어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할게요. 저는 2012년 6월인가 장위3동 소재 장위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협의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실무진들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각 동에 예산을 얼마 정도 내려 보냅니까? 이런 명목이겠죠. 그동안에 복지실무협의체에 위원장이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끝나고 나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해서 위원장이 주머니 돈 나오는 걸 없애기 위해서 10만원씩 내려보내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회비를 자체적으로 또 걷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파악해서, 회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긴요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왜냐, 순수한 차원에서 좋은 차원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예산도 10만원씩 각동에 내려보내는데 향후에 계속 과다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지협의체가 깨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각 교회나 단체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금이 되면 그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내려오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1,000장 정도 기부한다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동에다 보고하고 동에서 사회단체공동모금회에다 다시 또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거법에 아무 저촉 없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이 들어왔는데 2012년 11월7일 수요일 10시에 회의한 결과를 보면, 장애아동학습지원을 통한 맨토링사업을 일순위로 정하였고 그다음으로 경로당 하루 한 끼 지원사업이 이순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삼순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복지정잭과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넣은 것하고 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민설명회 마을회의를 통해서 수렴된 24건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24건 중에 복지정책과는 그것 하나라는 거죠?

자봉사자 워크숍 및 문화체험행사 800만원 감액한 사유는 자원봉사자가 한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배제시킨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 워크숍 가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 몇 시간 참석했는지 그 기준이 있나요?

지금 자료에 보면 행사성경비 절감 25% 감편성 해서 워크숍을 능동적 참여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1회당 참여인원 축소,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인원이 많다면 예를 들어 버스 2대를 대절해야 되는데 3대 인원이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안 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감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봉사요원들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2번 정도 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배제시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눈치 보일 입장이고, 지금 과장님은 나름대로 안전관리문제가 발생되니까 감편성했다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다보니까 아마 800만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분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가셨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한번 갔었는데 능동적으로 잘 따라주시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적이 됐다 해도 감액한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은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원봉사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350명, 400명 이상 가는데 800만원 정도 삭감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지금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에는 공히 200만원씩 주고 최소경비로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에 300명 되는 분들도 계시고, 200명 되는 분들도 계시고, 50명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쪽에서는 더 달라고 해도 최소 경비로 잘라서 주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서로의 견해 차이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훈회관도 어디 행사 한번 가면 돈 많이 달라고 하지 적게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5쪽 상단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19쪽 상단 국민 기초생활 보장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체험홈 운영에 대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시설방문할 때 이 부분도 심도있게 체크를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5,200이고 이번에 3,000만원인데 비교해봤을 때 2,200이 삭감됐어요. 왜 그런 거죠? 나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체험홈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체험하고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 있잖아요?

혼자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타구는 어떻습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체험홈 시설이 잘 돼있다고 하던데, 233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00만원 정도 높게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비교증감이 9,000 정도 되는데 5,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9,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비교 증감하느라고 과장님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9,000만원 정도가 상승됐는지.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님,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계장님을 불러서 위원님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총 6억 4,300 예산이 올라와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올라있는데, 이게 1억 3,000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증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정도에 걸쳐서 증감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증액상승 요인 중에서 인건비 증액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잠깐만요.

지금 구립 실버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성북구잖습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인원 대비 몇 명해서 계약서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연도에 사회복지사가 150만원이다, 곱하기 몇 해서 들어오고, 어차피 위탁계약을 하니까 위탁계약에 준용해서 모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 심사를 할 때 모든 전반에 대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사회복지사 몇 명 보충해서 들어오고.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일목요연하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심의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위탁계약서에 그게 명시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사회복지사 몇 명, 얼마 계산해서 들어오는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의계약하는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수의계약할 때 사회복지사 몇 명을 두고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식으로 딱 맞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나름대로 직원 인건비를 책정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준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질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강사 부문, 운영하다 보면 강사가 필요해요. 노래강사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강사들이 필요한데, 그 강사 비용이 여기에는 누락되어서 그 강사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약은 다 해 놓고, 그 인원에 맞춰서 주고, 따로 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서에 명시해 둔 상태에서 임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정릉 실버복지센터가 언제 우리와 계약을 했죠? 몇 년 동안 계약하는 겁니까? 3년 계약입니까?

그러면 석관 실버복지센터와 정릉 실버복지센터의 계약서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상단의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계선위원님.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239쪽 상단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251쪽 상단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삭감되거나 올라간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각종 범죄행위 및 음주·금연 행위가 활동하고 난 뒤에 많이 줄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지금 청소년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올해 연도에만 지원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각종 범죄행위 및 음주단속, 금연 등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답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활동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과 같이 미팅도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했어요?

보고서는 몇 번 들어옵니까? 그러면 84회에서 중점적인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관리 안 하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활동하는 지도위원들하고 몇 번 미팅했어요? 월례회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만? 자, 지금 청소년 범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청소년들 5, 6명이 골목길에 있으면 우리 어른들도 거기로 가기가 무서워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골목에서 담배피고, 여자아이들과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어른들이 겁이 나서 그 길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어른들한테 와서 뭐라고 하고 욕이나 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은 단속활동이 그만큼 부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단속을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서 늘어나겠지요.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안 하고 예산만 그냥 주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올라오고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내려 보내면, 1년에 활동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도·감독해야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그렇지 않고 보람을 느끼겠어요? 제가 지금 지도위원들한테 책임 묻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본 취지를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은 항상 2,500만원씩 내려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과에서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힘드니까 예산을 늘려서 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예산을 높여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이 액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 예산서 252쪽 상단에 어린이참여문화행사 이게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분과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증감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올해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500만원 정도 부족하네요?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말씀하고 가시는 이유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속기에 안 남기면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하는데 반영이 되겠어요? 반영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듣고 비교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얼마 올렸어요? 2,500 올렸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1,700인데 여기는 2,0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현장 같은 거 확인하고 하지 않나요? 이런 건 현장확인 안 하지만 전년도 예산편성한 것 다 받아보고 사업규모 보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 쪽에서는 1,700만원이고 집행부에서는 2,500이면 갭이 한 700만원인데, 분과위원장들이 예산을 참여해서 심의했다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인데, 가정복지과에서 현장확인한 사례가 있나요?

주민참여 예산심의하는 분들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기에 도시환경분과위원회는 현장확인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교육문화 분과 쪽 같은데 이쪽에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했는지, 과장님 모르시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이참여문화행사나 가정복지과에서 이루어진 행사는 현장이 없으니까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1,7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주민복지실 소관 부서에서는 현장확인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국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그러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뒤에 계신 계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협의체는 6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칭찬사례였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난 이후에 지금 질타 아닌 질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질의입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숍 가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가 워크숍을 가는 주목적이 뭐예요?

저는 이윤희위원님 말씀과 반대되는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윤희위원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상차원에서, 말 그대로 밖에 바람 쐬러 가는 것인데, 제가 한번 행사장에 참여했을 때는 비누만들기부터 해서 각종 여러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2번 정도 가는데, 거의 1번이나 2번 정도 가시지요? 가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힘든 일 하시고 난 이후에 보상차원에서 나들이를 한번 가는데, 저는 예산 8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2,000만원 올라왔지만 전년도에 비해 8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한다면 아마 예산과에서도 8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과에서도 8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윤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말 내실 있게 문화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영위원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중간에 개입하거나 그런 것을 저도 싫어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짧게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시고 집행부도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책자 21쪽부터 29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으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32쪽부터 64쪽까지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64쪽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셨죠?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성인지 예산 중에서 구립 실버복지센터 운영, 사업목적, 사업내용을 보면 성별 격차가 실버센터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높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대책 수립한 것 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우리과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각 과의 과장님들이 1개씩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예결위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니까 들어가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 때문에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도 반영할 테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왜 말미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결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세요.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 녹취록을 한번 봤는데 그때 당시에 심의했던 분들이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검토보고)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