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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7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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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을 제3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한 본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앞장서달라는 바람으로 알고 위원님들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우리 완주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소명의식을 갖고 진솔하고 성실하게 혼신을 다해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완주군의회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여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주 의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더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등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와 완주군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당위원회의 간사 선출의 건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 선출의 건은 당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견조율을 한후 선출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연장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0일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석훈입니다.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년 2회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고, 결산일정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기금 관련 결산보고 일정이 변경되어 변경된 일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완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기금결산보고 일정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완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결산보고 일정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완주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기금결산보고 일정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결산보고 일정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완주군재해대책운용관리조례중 기금결산보고 일정을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를 '80일이내'로, 완주군4-H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결산보고 일정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결산보고 일정을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등 7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우리 군 관내 저소득층 노인복지와 청소년의 자립 육성, 지방중소기업 육성, 4-H활동과 농촌지도자 육성 및 재난재해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융자 등 지원하고자 관련 법률에 의거 우리 군 조례로 규정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본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관련된 우리 군 기금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개정 정비하고자 함이며, 참고로 개정된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과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당해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등 7개 개정조례안 내용중 기금결산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당초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과 내용이 일치하고, 기타 법률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의 기금은 '99년말 현재액이 11억 8,273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등중 7건의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도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추진 보완 지침에 의거 기구조정 및 정원 감축에 따라 유사기능 통폐합과 지원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행정기구 및 실과의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그래서 별도로 만든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기구 직제 조정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의시 설명드린 바와같이 과 기능 조정은 산업경제과와 산림축산과를 합해서 경제교통과와 농림과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 담당의 명칭 변경은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로,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재난방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의료보장담당을 의료복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담당기능 조정은 문화담당과 관광담당을 합해서 문화관광담당으로, 부과담당과 징수담당을 합해서 세정담당으로, 농산담당과 유통담당을 합해서 농산유통담당으로, 산림자원담당과 보호담당을 합해서 산림보호담당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문화체육센타담당과 세외수입담당, 수질보전담당, 자연휴양림담당으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부서 변경은 환경위생과에 위생담당을 보건소에 위생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사무의 재조정은 조례상에 큰 업무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업무를 민원봉사과로, 도시개발과에서 새마을운동 종합추진을 자치행정과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뒤에 전 조례와 개정조례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2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 협의사항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협의 승인된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행정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산업경제과와 산림축산과를 통합하여 건설교통과와 농림과로 기능을 조정하고, 과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며, 현실에 맞게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로, 재난방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의료보장담당을 의료복지담당으로 조정한 사항이며, 신규시설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한 유사담당을 통합하여 문화관광담당을 통합 문화관광담당으로, 부과징수담당을 통합 세정담당으로, 농산유통담당을 통합 농산유통담당으로, 산림자원보호담당을 통합 산림보호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별 업무추세와 신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센타 담당, 세외수입담당, 수질보전담당, 자연휴양림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담당사무를 위한 재 분장으로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을 보건소 위생담당으로 업무이관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게 주민등록 및 새마을분야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단체 2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력감축에 따른 적정한 사무분장과 현실에 맞는 기능으로 조정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안으로 집행부에서 의결요구한 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

사회복지 1과 4담당이 3담당으로 되어있고, 체육청소년담당이 문화공보과로 갔는데 문화체육센타 담당과 체육청소년담당이 문화공보과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설된 담당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담당이 신설되었을 때 인원 문제는 1과 4담당에서 1과 5담당으로 늘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 인원을 조정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담당은 6급이고, 그 이하의 직원은 업무의 적정한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1담당이 늘어났다고 해도 인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구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1담당이 별도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줄여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나지 않더라고 1과 3담당이 4담당으로 늘어난 곳이 있고, 지금 산업경제과가 옛날에는 농림과로 있을 때 산림과의 업무가 모두 농림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조정석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가 1과 3담당인데 산림축산과를 경제교통과로 바꾼 것이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산림축산과는 농림과로 되고, 경제교통과는 산업경제과에 있는 상공계와 지역경제계, 건설교통과에 있는 교통행정계 등 3개의 계가 합해서 경제교통과가 됩니다.

조정석위원

산업경제과와 산림축산과를 합해서 농림과로 만들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경제교통과를 만듭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수질보전담당은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먹는 식수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뿐만아니라 군민들의 건강을 더욱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질을 보전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수질보전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수질보전담당에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환경직이나 보건직.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죠.

조정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질의한 바와같이 지금 계장제도가 폐지되었죠?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담당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팀장같이. 말하자면 계장이 담당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동안에 토목계장, 위생계장 이렇게 했는데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토목담당, 위생담당.
용규

박용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등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