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대일
남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대일입니다. 경력이나 연륜으로 볼 때 덕망 있고,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저를 제3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얻은 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의원간의 화합속에서 의장님, 부의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인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집행기관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와 사업장 현지방문을 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20일부터 21일가지 2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간사 선출문제는 다음 회기때 하는 걸로 미뤄쓰면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합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간사 선출건은 이번 회기에는 부득이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와 사업장 현지방문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0년 7월 20일에는 도시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21일에는 건설교통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7일날 군보에 입법예고를 하여 조례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날 의원간담회시에 본 내용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 제안이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등의 위탁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7조 3항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한 안 제4조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는 안 제6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관리 업무범위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 위탁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상 위반시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8조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한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1조에서 9조까지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서 미흡한 것이 있다든지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제9조에다가 넣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하수 처리 및 주변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에 시설용량 32,000(㎥/일)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조만간 완공예정인 바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합목적성, 합리성, 법적 안정성 등 조례의 입법 형식 및 입법 원칙에 적합하고 정부의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권장 정책과는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주체에 따라 장단점을 비교하면 직영시에는 주민 신뢰 구축이 용이하고, 공공의 신뢰성 확보와 도산파업 등에 의한 업무중단이 없겠으며, 또한 기구신설로 구조조정에 따른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 관리로 비용절감 및 개보수 등이 용이한 장점이 있겠으나, 지나친 이윤 추구로 공공성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단점도 있다 하겠으므로, 위탁 관리와 직영시 예산, 인력, 운영 등 장단점을 비교하여 심도있는 토의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정일이 확정되었습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본 공사 예정일은 11월말일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함정구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할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은 환경부에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처리장은 위탁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권장사항이죠. 하라는 지시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왜 굳이 민간위탁을 할려고 해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전기등 특수한 업종에 그런 직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자체관리 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또 그건 특정의 것을 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고치는데 내선공을 구할려고 해도 공무원으로는 안들어올려고 합니다. 임금관계 때문에 그래서 특수성을 가진 그런 전문업종은 공직에 안들어 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데로 구조조정과도 연관이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할수 있는 부분의 공정이고, 전라북도에서도 기존에 시설하는 처리단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두군데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이게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이 관계 때문에 대둔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할려고 하는 목적중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실상 인원감축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아직 연관은 없습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는 지금 기존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감축의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미완공 사업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직결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수한 전문성 때문에 그것이 민간위탁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중계펌푸장하고 차집관거한거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게 지금 해전리에 있는 전체를 위탁관리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거기에 공직자들이 정규직이 몇분이 계십니까? 기능직이 몇 명이고...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아닙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창위원
아니 그것까지 전부 위탁관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안습니다. 앞으로는 연계해서 이런화 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1단계 2단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별도로 돌아가고 그게 가비된 다음에 나중에서는 함께 연계가 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결론적으로 페수종말처리장까지 전부 위탁관리하려는거 아니겠어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추후에는 연계가 돼죠.

이희창위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돼죠. 1단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아뭍튼 민간위탁관리하는데 본 위원은 절대적인 찬성은 아닙니다만 민간위탁을 했을시 말씀드릴 것은 전문지식 전문인력 이런걸 운영을 했을 때 장단점, 또 직영을 했을 때 장단점 아마 이런게 앞으로 문제점이 나타날거예요. 그런걸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할수있도록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지 만약에 위탁을 해놓고는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보며는 군자체에서 직영한 것 보다 못하다 그건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위탁을 할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이희창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있는데가 있을거 아니예요. 이런데를 좀 파악해보신데가 있습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가동 중인데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는 못 돌아다니고 한강수계지역, 금강, 섬진강, 영산강해서 수계별로 해서 큰데 또 잘되었다고 파악된데 또 민간위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된데 왜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갔다와서 복명을 처리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 지금 3개월 후에 공포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이 조례에 사용시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현지조사하고 방문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데로 내용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해서 노출된 문제점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시며는 그 장단점에 우리가 참고될수 있도록 좀 아는데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민간위탁 할때 업자선정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린데로 업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것인가 지금 모든 것을 민간위탁 할때에는 사산결단하고 덤벼들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 자격이 미흡한 사람이 목소리도 크고 뭐 그런 시대기 때문에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진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이계약해서 한데도 다녀오고 피끌제로 해서 80점이상 점수 높은데로 해서 나온데와 여러군데를 분야별로 해서 우선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 또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뭐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데로 파악을 해놓고 그때 민간위탁에 대한 시기가 되며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6월 13일날 개괄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직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문제점은 업자선정에만 있다고 돼있습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우선 시급한 것이 업자선정이 되고 또 시운전의 절차를 3개월 걸쳐서 시운전이 끝나는 것이 11월중 끝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업무는 처음 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보고 인근에 있는 전주시 현장,천리안도 보고, 뭐 듣고 보고 그건 내용이지 실제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실무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저희들 업무에 참고 할려고 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새농민 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달수입니다. 완주군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6년도에 조례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다가 근래에 와서 교통도 발달도 되고 하다보니깐 양성소를 전부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건데 작년도에 저희가 다시 조례개정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농업기계계가 설치가 되면서 기계계에서 교육을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세웠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깐 이게 필요가 없고, 또 저희가 시설이 없어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안대로 통과시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와 중견 4-H회원, 독농가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과 농기계 사용방법 및 조작훈련을 실시하여 농촌 근대화의 핵이 될 수 있는 농촌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하여 완주군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를 1976년 9월 15일(조례 제430호)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 여건의 변화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농민 교육원에서 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군 단위에서는 숙박시설 등 교육여건의 미비로 본 역할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겠으며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새농민양성소가 시설이나 건축이런 시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요?
왜 그러면 그때 있던 시설이 필요성이 없어서 철거를 했습니까? 매각을 했습니까?
앞으로 지난날 같이 4-H나 동농가나 이런 사람들의 집채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처할 시설 준비는 충분히 되어있습니까?
그때당시 새농민양성소는 지금 대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시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대처 교육을 실시할적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0년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