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대일 의원 발언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대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이 없으니까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함정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남대일 위원님께서 함정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정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저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을 못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신상발언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함정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선출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 자리를 사임을 표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
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구
함정구위원
본인이 안하다고 하면은 못하는 것이죠. 저를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 임무 수행에 개인의 양식이 부족해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신상 위원장 자리를 사임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남대일 위원님! 이 신상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임이 수리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처음에 남대일 위원님이 추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위원장을 누가 맡아줬으면 했는데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시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함정구 위원님께서 남대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 어떤 위원님보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남대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남대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남대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모든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심사할 ?99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 보고이며, 집행기관은 결산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사후감독을 받는 만큼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당초 결정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군민을 대신하여 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심사시 투자재원의 사장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시어 재정의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장을 선출해주신 함정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반기에는 간사나 위원장을 안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권한을 위원장님께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그러면은 위원장 직권으로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소병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소병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0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 총괄 내용은 세입결산액은 1,563억 8,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28억 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35억 7,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계잉여금중 명시이월비가 71억 5,1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4억 1,200만원, 계속사업 이월비가 11억 4,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114억 4,100만원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480억 4,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156억 5,500만원으로 23억 8,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잉여금중 명시이월비가 71억 5,1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2억 1,400만원, 계속사업 이월비가 11억 4,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2,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외시키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04억 5,800만원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기업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 결산액은 83억 3,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억 5,100만원으로 11억 8,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세계잉여금중 사고이월비가 1억 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제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9억 8,3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각각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 현재액은 '9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1억 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억 6,600만원이 감소해서 '9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98년도말에는 813억 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99년도에 141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9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954억 7,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공유재산 현재액은 550억 7,500만원이었고, '99년도에 지가상승과 건물 과표가 개정되므로 39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12월말 현재액은 59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계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36억 9,100만원으로 '99년도에 매각과 관리전환을 시켜서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말 현재액은 3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보유중인 기금은 9개 종류로서 '98년도말 현재액이 12억 6,600만원이었으며, '99년도에 1억 6,100만원이 증가해서 '99년도말 현재액은 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금고의 적립기간 마감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의 확인 결과 전체 수입액은 1,263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은 1,228억 500만원으로써 잔액증명서의 335억 7,500만원의 잔액과 일치하므로써 금고의 결산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에 11억 4,000만원중에서 '99년도에 3억 4,000만원이 감소해서 '99년도말 현재액은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에서 세입금 징수사항과 체납세 관리 소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금의 관리를 수기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전산화를 도입해서 각종 자료 및 체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으며, 자동차세 및 고질체납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징수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체납액 일소에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 실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것이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하므로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당해연도에 시업이 불가능한 사업을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므로써 예산운영의 부적정을 기한 사항을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구입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요구를 없이 있다가 예비비를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나 예산편성지침 등을 숙지토록 직원 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며, 또한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용액 과다 발생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분석 및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으며, 예산 운용시 분기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분석해서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시 삭감시키므로서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회계년도 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안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써 심의결과를 토대로 차기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정치적으로나 군민에 대하여 해제하여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0년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조정석 의원 외 2명의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세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99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563억 8,075만 2,600원이고, 세출결산은 1,228억 551만 6,290원이며, 차인액중 2000년도에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총액은 335억 7,523만 6,310원으로써 결산검사 결과 본 잉여금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고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승인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몇가지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98년도에 45.4%에서 '99년도에는 37.9%로써 '98년도 대비 7.5%가 감소하였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이 '98년도 72억 5,000만원, '99년도에는 '98년도 대비 57.7%가 증가한 114억 4,0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인데 잉여금을 추경시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 재투입 등 적절하게 지역개발을 위하여 운용 방안과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 현액 1,538억원중 6.9%인 106억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서 과다하고, 분야별로 기획조정 6.9%, 체육행정 19%, 상하수행정 7.0%, 지역경제행정 7.2%, 소방관리 15.7%, 지방채상환 22%, 농어촌소득지원 20.3% 등을 차지하고 있어 세심한 사업 심사분석 및 추경을 통하여 재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97년도 결산액 630억 2,800만원, '98년도 600억 8,600만원으로 4.5% 감소한 반면 '99년도는 477억 7,100만원으로 무려 20.5%가 감소한데 있어서 세외수입 발굴과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중 '98년도 지방세 4억 900만원, 세외수입 2억 6,100만원 등 6억 7,0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99.5%가 증가한 지방세 5억 800만원, 세외수입 8억 2,600만원 등 13억 3,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점점 누적되고 있어 이 고질적인 체납대책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예산 집행면에서 보건행정관리 복리후생비의 목에 있어서 당초예산 4억 2,800만원을 반영하여 2회 추경시 6,400만원, 3회 추경시 4,3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3,600만원의 예산중 5,100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단일 세목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적절한 분석이 없이 집행했다고 봅니다. 특히 삼례시장 시설비 6억 8,900만원을 '98년도에 사고이월하여 '99년도에 불용처리 하는 등 사업추진의 적절한 타당성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 방치한 사례로 앞으로 사업 책정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여집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중 과년도 징수결정액 1,220만원중 97.7%인 1,19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이에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지원 및 기타경비 4,29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집행과 세외수입 수납 등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긍정적인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사항이 '98년도 대비 2.3%가 감소했으나 집행부의 세원 확보 및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등으로 지방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98년도보다 60억 1,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이신 조정석 의원님으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소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정석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의원
완주군의회 조정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에게 완주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세입세출 검사 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검사위원이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한 소견을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결산액은 '98년도 결산액 1,515억 9,200만원, '99년도 결산액은 1,480억 4,200만원으로 34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결산액은 '98년도 64억 7,200만원, '99년도 83억 3,800만원으로 1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1,563억 8,000만원으로 '98년대비 1.0%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 발굴 추진으로 IMF경제 파동이후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와 공무원 정원의 감축과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납세자의 조세 저항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하여 체납지방세 징수팀 운영 및 세수증대방안 연찬회, 주요 세외수입금의 전산화 추진, 조례의 제개정으로 3건 1,583만 3,000원 등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자체수입금중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의 감소로 `98회계년도 45.3%, '99회계년도 37.9%로서 7.4%가 감소된 반면,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05.9%가 신장되어 지방재정기반의 열악함이 IMF 영향과 후유증 등으로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세출부문에서는 모든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 월별 자금 수급계획을 작성 운영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모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사유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분석 반영해 나가므로서 누수없는 행정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는바 이를 소홀히 하여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중 6.9%에 달하는 106억 8,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해 회계연도 결산 추경은 시급한 사업의 예산 증액, 불필요한 예산의 조정 등 예산에 대한 정리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견된 농촌진흥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9,0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 명시이월시킨 것은 회계업무 절차상 적절치 못한 사례로 업무담당 실무자는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이후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필요한 업무연찬이 요구되며,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군민의 세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모든 투자성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 등 방만한 예산편성 운용을 지양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므로서 재정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지방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소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3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석훈입니다. 19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의 계상액은 31억 3,069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5억 3,86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9,220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총 6건 2억 7,71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건에 2억 4,71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3,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3건 1억 9,932만원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 1억 5,000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및 소독기 구입비 1,932만원, 원등사 진입로 낙석위험방지 시설에 3,000만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3건에 7,780만원으로 7호 태풍 올가피해 시설물 복구비 4,6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 응급 복구비 180만원, 완주공단과 전주과학단지 용수공급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제출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 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하였을 때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였거나 수정삭제한 비목의 경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고, 연례적, 반복적 경비의 지출, 재원확보를 위한 이월을 전제로 한 예비비 사용, 특정 부문의 지원은 금지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사용한 6건 2억 7,712만원의 집행은 예비비 31억 3,000만원의 0.85%로써 관련 법령에 적합한 예비비의 사용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몇가지 집행사례를 보면 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바 있지만 자치행정과의 노후 컴퓨터에 최신 응용 소프트웨어 탑재 불가로 신형 컴퓨터 69대 구입을 위해 1억 1,20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본 행정장비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건설교통과 소관 제7호 태풍 올가 피해시설물 복구 지원사업비로 4,600만원의 지출 승인을 받아서 4,200만원을 지출하고 39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였다고 보여지며, 완주공단과 전주과학단지 용수 공급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예비비 사용은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수단으로써 선집행 후승인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3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