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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78회 제2본회의20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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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의원입니다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완주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등 중 7건의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등 중 7건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99년 8월 31일 법률 제 6002호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본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게 7건의 기금 관련 조례 내용을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과 관련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와 우리 의회의 승인에 필요한 집행부의 제출기한을 당초 당해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이내』를 10일 단축 『80일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 안이 2000년 7월 12일자로 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의되어 과 기능 조정과, 과 담당 명칭을 변경하고, 8개 담당 기능을 통합 4개 담당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4개 담당 신설과 1개 담당의 관리부서를 변경하여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새마을운동 종합 추진 사무의 관장부서를 재조정 하였으나 신규 시설 등 경영부문의 담당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연구 검토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집행부에 권고하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새농민 양성소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남대일 의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완주군 새농민 양성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법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완주군 새농민 양성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완주군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입법형식 및 입법원칙에 적합하고 정부의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권장 정책과 일치하며, 민간 위탁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로 비용절감 및 개보수등 용이한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완주군 새농민 양성소 설치조례 폐지안은 그동안 교육여건의 변화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농민교육원에서 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군단위에서는 숙박시설 등 교육 여건의 미비로 본 역할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새농민 양성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대일 의원입니다. 제7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에서 구성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보고드리면 2000년 7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바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소병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9회계년도 결산액은 세입액 1천 5백 63억 8천만원, 세출액 1천 2백 28억 6천만원, 세계잉여금 3백 35억 7천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본 승인 안건을 심사 의결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정책적인 개선사항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37.9%로써 전국 군단위 평균치보다 0.41% 상회한 것은 도청소재지 인접 군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97년부터 점진적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세입금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세수증대 방안과 고질 및 고액체납자 일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셋째, ?99년 예산 현액 1천 5백 38억원중 6.9%인 1백 6억 8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경 등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지방채 상환 등 대책 마련 방안을 제안하며, 본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군민에게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재정적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액의1.0%이내, 특별회계는 가능한 한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예산 현액 1천 5백 60억 1천만원의 1.6%인 25억 3천 8백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이중 0.85%인 2억 7천 7백만원을 집행하고, 28억 8천 5백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 방치한 사례로 보며, 일부 사항별 집행면에서 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입니다. 2000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 근거, 감사의 목적, 감사의 시기, 위원회 편성, 감사실시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결과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제2항과 완주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목적으로는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행정을 감시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의 시기는 지난 2000년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구성 및 현황으로는 안성근, 소학영, 함정구, 이석환, 홍의환,안흥순, 소병래, 조정석, 이진철, 박용규, 남대일 위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상관출신 함정구 의원이 호선 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실시대상기관 및 사무와 감사일정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3항과 완주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 대상사무가 되었으며, 감사일정으로는 7월 11일부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순서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처리현황은 지적사항 15건, 건의사항 28건 등으로 총 44건으로 집계처리 되었습니다. 금번감사는 매년연말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제도를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의에 실시함에 따라 ?99년도 지적된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으로 그동안 추진사항 및 미진한 부분에 관하여 종합적인 감사활동과 민선 제2기 2년의 행정에 대한 중간평가는 물론 새 천년 새 시대에 적합한 시책을 발굴토록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감사준비로 금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적사항이 적은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재정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지방 재정규모의 영세성, 지방재정의 높은 중앙의존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성패요인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서, 상환 계획이 확실하지 않고 우리군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채 발행의 누적은 앞으로 우리 완주군의 크나큰 과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상환계획과 지방채 발행에 대비한 재정 확충방안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신중히 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건설교통과 감사시 소학영 위원님께서 서류제출요구한 한국 도로공사 시행 이서 IC 153억 사업비 부체도로 포장시설물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로포장사업의 수범을 보여주어야 할 한국 도로공사에서 부대시설을 부실공사로 시공한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입장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불법 부당한 공사현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첫째, 콘크리트 포장도 균열 3개소, 둘째, 콘크리트 포장도 침하 1개소, 셋째, 우수맨홀 및 방현망 손상 2개소, 넷째, 가드레일 설치 등이 감사 시 지적된 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 일동은 집행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재시공 및 보강 보수 완료 후 인계인수를 협의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청인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공사 감리 및 준공처리를 하여 준 직원들을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우리 의회에서도 위와같은 내용에 대하여 지체없이 빠른시일내에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취한 사실은 금번 감사기간 중 획기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처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지금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행정도 이에 발맞춰 변화의 요구를 부여받고 있으며,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폐습된 행정을 과감하게 떨쳐 21세기 시대의 조류에 합류할 수 있는 공직자상이 되어야만 살아 남을 수가 있듯이 우리 완주군이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여 보다 앞서가는 선진 자치단체로서 부각될 수 있도록 보다 새시대에 적합한 청사진의 테마를 발굴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회에서는 이제 제3기 지방의회 후반기 2년 동안 민주화 및 지방화의 추세에 따라 지방분권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우리의회가 수행할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그 위상과 지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금번 감사기간동안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마음으로 동화되어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을 감시하여야 할 의원의 입장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자리이석으로 인한 감사분위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점등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이제 우리 완주군의회 후반기 2년은 우리 의원님들의 그간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제기되어온 문제점 등에 대해 재점검해보고, 확고한 가치관과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바쁜 일정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10만여 군민 여러분과 7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 '9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십여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