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의원
존경하는 10만여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완주군 의회가 이제 9월을 계기로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9,000여명의 용진면의 출신의원으로써, 면민들의 대변자로써의 역할과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어 다녔음은 물론 군정의 시책 사항들을 파악하고 많은 시간들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중추적인 대변자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34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로 인하여 10여년의 세월을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과연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감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쯤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금일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내용으로는 그동안 2년여의 의정활동을 보내면서 주민의 최고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무용론이 거론된다는 어느 주민들의 험담과 공무원들의 입담에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비통한 각오를 갖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는 지방자치시대의 양수레바퀴에 비유하고, 균형과 조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 완주군 공무원의 인사발령을 살펴보면은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 능력 향상 등을 명분으로 도와 시군간 사무관급 인사 교류 체류와 1년에 2번내지 3번정도 시행되고 있고, 우리 완주군의 전입을 희망하는 도의 공무원들이 타 시군보다도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에서 오신 공무원들의 인사 교류는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광역자치단체에 근무를 하지 않고 군에서만 근무를 하다보면은 근시안적이고 우물안의 개구리 식으로 업무를 답습하다보니 업무의 벤치마킹이나 큰 업무의 미숙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잦은 인사와 교류로 인해서 금번 인사이동시 우리의회에서 무려 4명이나 되는 사무관급 인사가 전보 및 전출의 조치가 되다보니 업무의 공백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처지인 공황상태에 놓여있어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관들은 잠시 왔다가는 철새의 자리로 전략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의 우리 완주군의 사무관급 인사이동을 살펴보면은 사무관 진급 과정시에 각 읍면장에 전보 조치가 되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는 인사행정을 하라는 의미로 인사이동을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읍면장으로써 본청의 전문위원 및 각 사업소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 사무관급들의 인사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인사의 룰이 깨져 중구난방이 되는 인사의 흐름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공무원이나 각 읍면장을 마치고 본청을 입성을 하려고 한는 과장들은 의회은 전보조치를 꺼리고 있고, 6급이하 하위직 집행부 공무원들 마저도 한결같이 의회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사권한이 군수에게 있는 모순도 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마치고 전출되는 공무원들을 집행부에서는 좋은 자리로 영전은 물로 진급을 시켜서 개인에게는 이익을 부여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제3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인사행정에 대한 쇄신을 방관하고 있다는 자체, 우리들의 위상을 찾지 못하는 아주 통곡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현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조건하에 상임위원장을 보조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전문위원이 발령을 받은지 8개월도 채 되지 않는 상태와 의회의 생리도 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가 된 사실은 참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벙어리냉가슴을 앓는 아주 잘못된 인사 행태였다고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기하고 싶습니다. 현행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에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명의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안을 살펴보면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를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관의 현실은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의 집행부의 방대한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가 곤란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자치의 권한 위임 추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의회활동의 자료수집, 주민의견 수렴, 각종 민원처리, 조례, 예산 심의 등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 증가 추세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할 전문위원을 1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를 취한 사실은 우리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실로써 이것은 의회의 도전이요, 의회를 하나의 집행부의 직속기관으로 생각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인사행정은 참으로 비참하고 비통한 현실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13명의 전 의원 일동은 모두다 각성을 해야하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원을 보조하고 있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일반 행정과 달리 또다른 업무의 특수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을 보조하는 전문성도 가져야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있는 전문위원을 두고 전 의원에 대해서 보조를 잘 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전문성이 없는 우리 의회의 의원은 의석과 직원, 특히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의 절대적인 업무 협조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운영과 기능마저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이런 절박한 실정에 놓여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영석 의장께서는 8개월 동안 전문성을 비로소 터득하게 되는 전용균 전 전문위원마저 금번 인사에서 동의 및 추천하여 준 행위는 우리 완주군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나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마저 차단시킨 상식밖의 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으로써 완주군의회의 의견을, 또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권리를 포기하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범한 의장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12명의 전위원에게 마땅히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장의 용기있는 사과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장소에서 공식적인 공개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 의원은 부득이 인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어기고 금번 전문위원 인사에 동의하여 준 의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금번 회기내에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의회는 주민이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할하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책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운영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들을 하루속히 조치하고,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전보제한 규정에 의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그리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외 4인이 발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규의원과 남대일의원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