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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79회 제1운영위원회20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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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안성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2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의원

완주군의회 조정석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 및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 있어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를 선임, 결산검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을 종전 3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여 정하고, 결산위원의 수당을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종전 기본급 50,000원에서 기본급 50,000원 및 3시간 초과 시에는 20,000원을 추가로 지급을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작성된 결산이 정확하게 법령대로 작성되었으며, 최적의 방법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검사하는 제도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선행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모든 결산의 내용을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의 검사 확인결과를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위원회 위원의 수 확대는 물론 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정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