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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79회 제2본회의20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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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성근 입니다. 지난 2000년 8월 23일 조정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결산검사 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 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 및 의회승인을 얻어야 함에 있는바,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를 선임 결산검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결산 검사위원을 종전 3 인에서 5 인으로 변경하여 정하고 결산 검사위원의 수당을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재조정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4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내 용진면과 이서면 지역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세대와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의 행정 수혜가 평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취락형태상 단지를 분리로 하고, 동을 반으로 하여 용진면 신지리 대영 분리와 대영 6개반, 이서면 이문리 부영 분리와 부영 2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와 간소화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당초 17개 항목에서 대폭 삭제 2000년 1월 28일자 개정하여 이 법에 상충됨이 없이 군수의 권한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개업 자격을 갖은 자가 그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하는 과정의 절차중 등록신청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자에게 제증명 증지 수수료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2의 규정과 일치하게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안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으로 군수가 7인이내의 위원을 위촉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의 규제개혁 위원회의 행정의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위원회 설치를 폐지하도록 결정하고,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삭제 2000년 1월 28일자 개정하여 이 법률과 일치하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위원장 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운영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진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의원

완주군의회 자지행정위원장 이진철의원입니다.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운영제도개선건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비지정관광지관리운영제도 개선 건의안이고 제안이유는 완주군관내 공원이나 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않은 산간, 계곡, 하천등 천연의 청정지역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규정상 군수가 수집 운반 처리를 하여야하는 생활 폐기물의 처리등을 위하여 관내 관광지에 준하는 지역에 한하여『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 언론, 이용자등이 시설이용등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등이 제기되어 우리 군의회에서 자체 조사하고 본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현지방문 답사등 의견수렴 결과 주문과 같이 비지정관광지관리운영제도의 개선을 집행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운영제도개선건의안』 제21세기 새완주 건설을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군민의 현장 의견을 수렴 의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조화있는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 공원이나 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관광지에 준하는 산간, 계곡, 하천 등 천연의 청정지역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우리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주면 금고당천, 동상면 신월천, 휴양림천, 수만천, 경천면 신흥천 일부지역을 비지정 관광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수수료징수 및 관리운영면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 이용자들이 이의제기와 제도개선을 요망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자체조사 및 현지방문 답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본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연의 청정지역의 생활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으로 조정개선 둘째, 지역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대중 및 일반 음식점 등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의무 부과 대책마련 셋째,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징수 방법의 개선방안 모색 넷째, 수수료를 관리 운영비와 비교 분석 조정하여 지정지역 관리주체의 책임관리체제로 개선 다섯째,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을 개선 지역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시행 여섯째, 이용자가 스스로 청정지역으로 보호관리 및 제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마련 시행 등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비지정 관광지 관리 운영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이진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평소 존경하는 소학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7월 28일자 완주군 인사발령의 사무관급 인사교류와 직원 관리 문제에 대하여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께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일반 행정과 달리 업무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 의원을 보조하는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직원관리가 되어야한다” 는 취지에서 사무관급 인사에 따른 추천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인사의 직원 추천은 본인들의 발전과 희망에 따라 추천 하였으나 의원님들이 이견을 갖고 계심에 의장으로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사기 및 의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있는 전문성있는 직원 확보 등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으로 알고 앞으로 우리 의회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고견을 참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처리 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7일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조례안 등 여섯건을 심사 처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