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대일 의원 발언
대일
남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지방상수도 요금 수준의 적정성 제고로 상수도의 적자재정 운영을 해소하고, 종전에 읍면상수도와 완주공단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였던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읍면 상수도와 완주공단 상수도로 이원화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시에 시설분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표 1안은 설명 드린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표중 사용량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읍면과 완주공단 지역을 구분하여 절수형 누진 수도요금을 적용하는 등 사용료를 30%에서 35%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내용은 별표 2안입니다. 다음은 구경별정액요금을 읍면과 완주공단을 구분하지 않고 연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일반상수도와 공업용수 생산원가가 틀리기 때문에 공단업체 내에 경쟁력 강화 및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이원화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별표 4안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상수도 요금이 매년 97년도부터 인상이 되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22%가 인상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35%가 인상이 되면 현실화가 되기까지는 65%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2001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2003년도까지 가야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첨부물을 보시며는 신구조문 대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금 인상한 대에 대해서 시설분담금, 아까 처음 말씀드린 별표 1안, 주로 우리 가정용이 13mm이기 때문에 13mm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mm가 2만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는 개정안에는 5만원으로 150%를 계획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150%로 많이 인상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 상수도 요금 관련 자료를 뽑았습니다. 시설분담금이 군평균이 15만6천원입니다. 13mm가, 그런데 우리군은 이번에, 현재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는데 다른 시군 평균에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현실화까지 간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15만6천원은 올려야 우리 상수도에 적자가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요율에 대해서 현재 우리 가정용을 가지고 따질 때 1∼10등까지가 190원인데 42%가 오른 270원으로 올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가정용이 270원이 인상 계획인데 군평균이 545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반절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입니다. 지금 13m로 해서 현행에 650원인데 저희들 읍면상수도 하고 완주공단하고 해서 35% 올려서 880원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군평균이 695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90원으로 구경별 요금은 저희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상 요인 중에서 별표 1, 2, 3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분담금하고 업종별 요율표하고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은 상태고 또 구경별 정액요금은 우리가 약간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신구대조표에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의 인상요인에 대해서 오늘 개정 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상 주요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전용 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와 관련한 시설분담금과 업종별 요율, 구경별 정액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완주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 관련 별표1(시설분담금), 제26조 관련 별표2(업종별 요율표), 제32조 관련 별표4(구경별 정액요금)의 개정은 그간 정부로부터 지방상수도요금을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나 우리 군은 현재 생산원가 657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의 48%수준의 사용료 톤당315원입니다. 그 징수로 연간 4억2천만원의 재정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바, 이는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금년에는 생산원가의 64.7%인 425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공단 정수장의 상수도 총괄 원가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근접해 있어 읍면과 공단지역의 요금 요율표를 이원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할 경우 요금과 비율에서 볼 때 35%의 인상 효과가 있어 연간 1억6천만원 정도의 요금 증가가 예상되나 현실화 비율은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군의 경우 생산원가의 48% 수준의 낮은 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부득이 요금체계를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되 다수 주민의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각 업종별 사용단계별로 요금체계가 적절히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과 같이 지금 시설분담금은 저희 군이 현재 낮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과거에 상수도 위원이 되어서, 해마다 몇 십%씩 올리다 보니까 저희 군으로 봐서는 올려서 어느 정도 적자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리고 이것이 완주군 전역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봉동, 삼례, 고산, 봉동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시설분담금, 업종별 요율표, 이런 관계는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완주군이 낮은데, 지금 별표4 구경별 정액요금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타 시군의 평균이 695원이라면서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은 지금 개정안을 보면 880원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을 수돗물을 공급받는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 것인가? 그것이 좀 의아심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시설분담금이나 업종별 요율표같이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구경별 정액요금 실제로 우리가 물을 먹는 요금은 현저히 높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지역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보면 군평균이 690원인데 우리가 880원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구경별 정액요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기본료 1∼10톤까지 썼을 때, 기본물량을 썼을 때는 얼마, 그 기본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수도 요금으로 따져나갈 때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높지 않다. 전반적인 수도요금으로 따질 때에는.............

이희창위원
그래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저도 상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음으로써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30%올렸던가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30%올렸습니다.

이희창위원
30%올렸죠, 올해 지금 35% ?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35%요.

이희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30%, 올해35% 지금 65%를 올렸단 말이예요. 그 전년도에 15%인가 아마....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22%올렸습니다.

이희창위원
22%인가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90%가 인상되었다는 얘기예요. 2년 사이에?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적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을 맞추어 가는 상태로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단계적으로 계속 3∼40%올라가 버리니까, 완주군 전체가 상수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게 좀 나중에 주민들의 언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백 몇프로를 올려야 되는데, 일시에는 또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그런 주민의 뜻을 조금씩 반영을 해가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전라북도에 수도요금 인상요율을 보면 14개 시군중에서 우리 완주군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중에서도 2002년도 까지 현실화를 하라고 했는데, 97년 이전도 까지는 정부에서 물가억제 때문에 전혀 못 올리고 있다가 매년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30%도 올라가고, 어떤 곳은 45%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시군은 연초에 올렸습니다. 수도요금을, 그리고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6월13일날 열었는데 다른 시군은 연초에 올릴 것을 우리는 연말에 올리고 또 내년에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을 연말에 올리고 다른 시군보다 올리는 것을 거의 1년 늦게 올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율도 지역 주민들은 많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이 제일 늦게 올리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은 상반기 6월달안에 전부다 금년도 인상분은 올렸어요.

이희창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인상율을 보면 완주군도 많이 올린 상태가 아닌데, 이게 완주군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급여되고 있다고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완주군의 적자를 메꿀 수는 없다는 그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일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담을 다 준다고 해서 우리가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효율적으로 그런 언성이 안 나오도록 조정할 필요성도 있지 않냐?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수도요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해서 높지 않은 그런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대형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 소형 간이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형 간이상수도 자체는 동네서 그냥 관리비나 관리하는 차원이 상당히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도 간이상수도가 신설이 될텐데, 군에서 시설을 해주면은 그 마을에서 전기요금이나 소독이나 각종 관리하는 것이 부실하고, 또 때로는 동네 이장이 얼마씩 걷어가지고 유지비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어떤 재정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상수도가 겨울에 동파가 된다거나 새로 이사온 사람들 신설도 해 주어야 되고, 필요한 요소에 연결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신설해 주는 간이상수도 읍면의 소형 관정은 관리위원회나 이런 것을 미리 조직을 하고, 어떤 책임자를 임명하고 난 뒤에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한다거나 해 가지고 겨울에 동파되었을 때 수리한다거나 탱크를 소독한다거나 또 새로 신설할 때에는 그 기금으로 해서 신설도 해주고 또 책임자가 있어야 만이 탱크 청소도 하고 수질을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어차피 상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읍면에 소형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현실같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0년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