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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81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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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처분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완주공단내 봉동읍 용암리 763-1번지 외 3필지 31,103.5㎡는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동지번이 2000년 12월 1일 용도폐지로 변경되어서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을 필지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토지 4필지를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필지별로 목록을 말씀드리면 당초 공장용지로 해서 용암리 763-1번지와 용암리 771번지, 용암리 781번지, 용암리 853-2번지 등 이렇게 4필지를 용도폐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고자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2000회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전주 제3지방산업단지내 (주)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시설 확장을 위하여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의 50블럭 사이의 도로 1필지 3,826평과 잡종지 3필지 5,582평 등 총 9,408평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에서 금년내 매입 계약의사를 밝혀와 우리 군이 소유 관리하고 있었던 3공단과 과학산업연구단지간 현대자동차 부지 확정 예정지 사이에 끼여있는 부지를 2000년 10월 26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금년 결산추경에 반영 공장용지로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1건당 예정가격 기준 1억원이상, 1건당 면적기준 1천㎡이상, 따라서 면적이 기준이하 이더라도 예정가격이 해당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던 울트라텍 관련사업과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은 현대자동차라구요?
창섭

송창섭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81회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 총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대비 282억 1,309만원이 증액된 1,390억 6,98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1,278억 5,708만 7,000원, 7개 특별회계 112억 1,275만7,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 되었으나 세입이 가능하고 보편성과 타당성 있는 실행예산으로써 결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 총예산안은 9개 실과소, 13개 읍면, 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95억 5,092만 6,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 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재정이 어려워져 가는게 현실이므로 지역경제 부양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여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서 시급성이 적고 불요불급하게 요구된 예산 총 8억 875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킨 후 계수조정 하였으며, 읍면예산과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중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0년 12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