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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81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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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4개 기금에 23억 1,300만원이며, 기금 조성계획으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억 9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 1,000만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18억 6,6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2,400만원으로 총 23억 1,300만원중 출연금 6,000만원, 회수 및 이월금 21억 8,900만원, 이자수입 6,400만원입니다. 기금 사용계획은 4개 기금을 경상사업 2,200만원, 융자사업 17억 4,000만원, 적립금으로 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2001년도 계획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1년도 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획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성있는 운용계획이라고 보여지며,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 관리조례에 의거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1억 990만원을 조성하여 조성전액을 적립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연차적 반복사업으로 지원을 위한 계획으로 적정한 계획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첫째로,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이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도군비로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반복 시행하고자 1억 9,100만원을 적립하고, 기금중 2,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사안으로서 적절한 계획으로 검토되었으며, 둘째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군비로 조성된 자금을 회전자금으로 융자계획을 수립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01년도 수입액 18억 6,600만원중 2000년까지 융자액 15억 5,900만원을 제외한 3억 600만원에 대하여 융자계획을 수립 1억 8,100만원을 우선 융자 지원하고, 추가 소요 융자를 대비하여 예비기금으로 1억 2,550만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적정한 운용계획으로 검토되었으며, 셋째로 여성발전기금은 완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군비를 출연하고 원금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를 정립하여 2004년도까지 5년간 3억원을 조성목표로 기금을 비축하고 있으며, 2001년도 수급계획은 1억 2,400만원이며, 전액 적립 관리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정태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군비 출연금으로써 7,000만원에 이자가 총 4,239만 4,000원이 되어서 총 1억 1,239만 4,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2000년도에 불우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금으로 11명에 대해서 849만 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1억 390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1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연 6%로써 예치를 시키고, 나머지 390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1억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계상해서 내년 1년동안은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지급이 않되고, 2002년부터 이자로 학자금을 지원할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약 17명 정도로서 각 읍면당 1명내지 2명정도로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입니다. 저희가 당초 조성 목표액은 1억 8,000만원인데 도비 6,000만원에 군비 1억 2,000만원이며, 현재 조성실적은 3억 1,400만원으로 도비 6,000만원, 군비 2억 5,400만원입니다. 조성액중 이자 발생액은 군비에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급실적은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학생수는 956명에 1억 1,27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00년도 상반기에는 122명에 1,400만원이고, 하반기는 다음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누계로 '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학생수는 1,078명에 1억 2,730만원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어디를 보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드린 것은 실적 총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기금이 얼마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 누계가 1억 9,100만원입니다.

홍의환위원

기금이?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연말 결산 총액은?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1억 9,1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2억 1,300만원은 뭡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0월 31일 현재 2,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원금은 1억 9,0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조금전 문화공보과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준이 중복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나가는 돈인데.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전혀 중복이 안됩니다.

홍의환위원

사회복지과는 중복이 안되겠지만 혹시나 문화공보과에서 선발된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중복되는 경우는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어떤 협의는 안되고 있지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때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같이 있었어요.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계가 9월 16일자로 문화공보과로 갔으니까.

홍의환위원

그러면 기금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결정은 못하겠지만 방만한 운영이나 중복되는 예산 운영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과와 사회복지과는 이 내용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6억4,900만원이고, 지출은 16억 4,9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운영계획에서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성목표액은 도비 3억 3,600만원에다가 군비 2억 6,700만원을 합하여 6억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급실적으로는 286가구에 13억 7,3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0년도 총 누계는 26가구에 1억 8,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지금까지 총 누계는 312가구에 15억 5,9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 회수가 되고 있는데 미상환수는 46가구에 미상환금은 6,700만원입니다. 조기에 상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위원

방금 46가구에 6,700만원이 미상환금이라고 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미수금을 기록하지 않았나요? 이월금, 이자수입, 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연체이자가 많아졌습니다.

홍의환위원

41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세요. 지금 미상환액이 6,700만원이 있다면서 수입만 잡아놓았지 미수금에 대한 대차는 안만들어 놓았어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미수금이 안들어갔어요.

홍의환위원

그러면 그 돈은 포기했다는 뜻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홍의환위원

그러면 어디엔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최고 장기간 연체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명단은 없고, 읍면별 내역만 뽑아 왔습니다.

홍의환위원

명단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되고, 최장기간이 몇 년이에요?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5년.

홍의환위원

누구입니까? 그 사람만 압시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6,700만원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것입니까?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 계산으로 봐서는 회계법상 이 6,700만원을 빼버린 것입니다. 좌우지간 운영을 잘하십시오. 없는 사람들 돈 떼어먹기 일수인데 차압도 못붙이고 그렇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5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 기금으로 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만 되어있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이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까지 5년동안 적립만 했다가 그 이후에 쓰겠다는 뜻이죠?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제7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종전의 신규임용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로 되어있던 규정을 18세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기 위한 정부방침에 부응하고자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당초에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이상 20세까지를 18세이상으로 상한연령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을 당초 14세이상 20세까지로 규정한 내용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직렬로서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상 8급이하 및 기능직 채용 최소 연령이 18세이상으로 규정된 내용과 같이 주민의 공무담임권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정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만, 근로기준법상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8세미만의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8세미만의 자를 사용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18세미만을 전적으로 근로기회를 금지하는 사항은 아님을 검토하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저촉되게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없으며, 현재 고창군에서는 연령 조항을 삭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시 장학금 지급의 정지조건중 도출될 수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기 위하여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금 지급 정지 조건중에 불필요한 내용,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두 번째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재력이 생긴 때, 세 번째는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등 이 3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장자녀자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관한 조례로서 현행 조례 제8조의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학업의중지 및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로 한정 대폭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금년도에 20명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정지 조건중 불필요한 내용 삭제라고 했는데 이장이 행동이나 모든 것을 잘못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재력이 생긴다거나 학생이 품행이 나쁜 사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항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이해 당사자들이 있으므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삭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장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동네나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또 그 자녀 역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탈선행위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이 이장의 직을 수행하는 한 아버지로 인해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없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학생이 품행이 나쁘고 학교에서 이탈한다고 했을 때에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장학생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을 때에는 안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5개항이 있었습니다. 5개항 중에서 1항이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2항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항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때, 4항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항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가 정지요건 이었는데 그것중 3개항을 없애고,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때 이것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오죠. 학생신분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이 2개항만 정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주위에서 볼적에 이장이 지탄을 받고 있고, 학생은 탈선을 하여 행동이 나빠서 조직에 몸담고 다니더라도 장학금을 받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퇴학이나 정학, 휴학을 받은 학생은 정지가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겠다는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이유는 완주군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사용허가의 불필요한 취소 및 정지규정 및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서 주민편익 위주로 운영하고자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에서 8조와 14조에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가 8조이고, 제14조가 사용제한의 규정입니다. 그중에서 내용은 일치하고,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먼저 8조중에서 제2항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또 제4항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고, 제14조에 3항, 4항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나머지 8조의 1항과 3항, 14조에 1항과 2항을 합쳐서 새로 개정한 안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있는 조문과 같습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정지로 14조와 합해서 신구조문 8조항으로 되어 있고, 제14조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우리군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제한 및 사용하고 있는 자의 사용취소 및 정지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자를 시설관리자가 사용취소 및 정지 처분 행정행위시 공익상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사용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별도의 시설 사용 제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00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