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대일
남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공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7조의 공공 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안 13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하수도 업종별 요율에 의해 징수함, 세 번째로 안 14조에 의한 공공 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안 17조의 나번, 공공 하수도의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 하수도 점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점용료 징수, 안 18조의 마 번입니다. 원인자 부담은 공공 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 평가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뒤 부착물을 참고하시라고 붙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 물가조정위원회에서 6월 13일날 회의자료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6월 13일날 물가대책회의에서 수도요금하고 함께 보고를 드릴 때 하수도사용료 조례제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의 부가하고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21조의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조항과 하수도법 제24조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 지방자치법 11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된다는 근거, 또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산정, 심의, 결정에 근거해서 이번 조례 제정 심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고, 뒤에 장을 보시면 주요골자 내용만 조항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입니다. 7조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에 보면 공공 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된 사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사용료 제1항에 보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공공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 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에 직접 관계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은 다른 시군의 조례, 기존에 이용한 조례를 받아보고, 또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받아서 저희 군에 적합하도록 수정해서 만든 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17조입니다. 점용료, 1항, 군수는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를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2항에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에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는 1월로 계산한다. 3항,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을 하여야 한다. 4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5항에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원인자부담금, 제1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그래서 그 밑에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심의를 별도로 해서 해야 합니다. 현재 조례 뒷편에 별표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 요율관계, 업종 관계, 수질 하수도 사용료 대상관계 등 여러 가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삼례하고 봉동하고 또 앞으로 내년부터 고산면 지역에 시행할 하수도 시설, 이런 도시계획 지구내에 대한 하수도 시설을 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삼례하고 봉동입니다. 개괄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는 공공 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비용 배분, 사용료 및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 하수배출량의 산정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도 시설의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완주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 10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오수처리로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기초로 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하수도사용자에게 부담시키려 하는 것으로 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제21조와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2000년 6월 17일 집행부가 용역 발주하여 납품받은 완주군 하수도요율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정부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지침에 의거 2001년까지는 원가의 100%를 적용해야 하나 하수도의 원가가 톤당 608원으로 산출되어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킬 때 주민의 부담을 일시에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우선 원가의 55%를 사용료로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55%를 적용할 시 인근 시군의 하수도 사용료와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높은 것은 하수도 처리의원가가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항이며, 광역 상수도의 추진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주민 부담 비용의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에게는 부담이 갈 수 있고, 다수의 주민과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되 업종별 구간별 요금 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첨부물로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 검토 보고 참고 자료가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공문 사본과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하수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의문시되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하수도 점용 또는 사용료가 톤당 608원, 그 중에서 본인이 일시에 부담하는 것을 상당히 염려해서 원가의 55%, 이렇게 따져보니까 톤당 333원을 부담시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떤 재원으로 충당이 됩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원가를 따져볼 때 608원을 받아야 됩니다만 주민들의 부담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나머지 45%는 군비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군비로 보전을 한다. 우리 군의 재원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45%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나머지 45%는 군비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에서 적용을 시켜서 보전 없이 55%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부담만 우리가 우선해서 판단한 가격인데 앞으로 계속 이 55%를 적용시킬 것인지, 어느 단계에 가서 현실화 시킬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시설 용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계획으로 보면 2004년도가면 생산 원가 수준으로 되어서 현실 가격으로 접근한다고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6월 13일 지방물가대책 위원회를 열었죠.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예, 열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우리 위원회를 보니까 실지로 상하수도 문제는 삼례, 봉동 문제이죠.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니까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봉동에서는 위원으로 한 명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
성근
안성근위원
그 문제는 바로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봉동, 삼례에 상하수도문제를 가지고 다른 지역 사람들만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물론 완주군의회에서 하겠지만 그 상하수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역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밝혀 두고, 지역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교표를 보니까 시군별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주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55원씩인가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많은 곳은 약 10배입니다. 고창군 550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하수도 사용료에 연관되어서 지난번에 MBC에서 하수종말처리장준공 이후에 한 번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처리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요금 채택하는 것이 중량 사용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김제, 고창, 정읍, 군산시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기본 요금제를 적용하는 곳은 종량 사용제로 실제로 사용하는 양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종량제로 바꾸는데 종량 사용제로 해서 조례를 적용을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사용료가 비싸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7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용량이 4만 8,000톤 규모의 시설은 3만 2,000톤을 해 놓았거든요. 그 시설이 차집관로를 34㎞묻어서 연결하는 부분이 얼마 되느냐면 7내지 8천톤 정도 들어오고, 내년도가면 약 1만 2,000톤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가면 70원대, 고창이 지금 70원이고, 김제가 7, 80원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수도위탁처리비용이, 위탁비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 방송에 나와서 우리 군수님이 MBC에다 그런 내용을 해명을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 만들어 놓다 보면 그 시설이 완전히 풀가동이 되게 되면 시설비도 많이 투자가 됩니다. 대신 그 투자를 민간 위탁비를 주는 대신 돈을 누가 내느냐, 우리 주민들이 내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가면 다른 시군의, 전주시의 하수도 사용료에는 버금가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시군단위의 사용료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현실화 비율 55%적용은 55%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45%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55%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적용이. 그러면 가구당 얼마 정도나 부담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정에서 톤당 138원정도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톤당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당 얼마정도, 우리가 사용을 안 해 봤으니까 2,000원이냐, 3,000원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 가정에서 쓰는 톤당 180원을 계산해서 1,500원에서 2,000원정도 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55%적용을 하고 45%는 감가상각비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감가상각비로 부담하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총괄, 우리 원가가 134억 6,8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는 71억 1,200만원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45%를 감가상각비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71억 1,200만원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1년에. 연간.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연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45%부담액수가 얼마정도 되는가?
담당
이흥래 먼저 이 하수도 요금을 정할 때는 개념부터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 하수도 요금의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하수도 관로 사업비, 그 외 운영비까지 해서 2004년도까지 총 감가상각비까지 합쳐서 투입되는 금액이 앞으로 4년간 투입될 금액이 134억입니다. 134억인데 우리가 이 134억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4년간 체계적으로 했을 때는 기본이 톤당 608원이 나옵니다. 평균 비용이 608원이 되어야 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55%로, 감가상각비 내지 자본적 비율을 50%를 적용을 했을 때 평균비용이 38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4단계, 앞으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군 감가상각비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으로 따지면, 지금 가정용인 경우 389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 45%가 되기 때문에 약 120원정도가 감가상각비에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전체 들어간 금액이 일년에 해가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 내용은, 수치상의 내용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구당 1,500원내지 2,000원정도 부담해야 될 것이다라는 수치가 나왔죠. 그렇다면 45%는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일종의. 그러죠. 그러면 그 돈이 얼마정도 되겠냐 그 말이예요. 제 이야기는.
담당
이흥래 톤당으로 말해서요.
성근
안성근위원
연간이라든가, 전체 우리 완주 하수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담료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담당
이흥래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연간 받아들이는 금액이 약 3억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3억,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는 3억이 못 되겠네요. 45%이니까. 그렇죠. 55%가 3억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8원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약 95원정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얼마정도로 계산이 됩니까?
담당
이흥래 95원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원가를 대비했을 때 가정용을 약 50%내지 60%로 반절을 잡고 그리고 영업용의 총액수를 반절을 잡습니다. 가정용과 영업용의 총 수입을, 그렇기 때문에 95원으로 한다면 약 30%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35%정도가.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약 1억정도, 1억이 못 되겠네요.
담당
이흥래 1억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현재 138원을 95원으로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담당
이흥래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왜요.
담당
이흥래 재정의 압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것도 위탁비가 쉽게 말해서 일년에 6억, 7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는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신규 건물을 지을 때 자체 부담금, 시설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3억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서 3배 가까이 되잖아요. 거의.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전주시민보다 우리가 못 사는데 그런 돈을 많이 부담했을 때 과연 군민들의 원성이 없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다면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우리 주민들에게는 삼례, 봉동의 이장 협의회 회의랄지 부녀회장 회의랄지, 또 우리 완주군보랄지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에 나가서, 아니면 또 신문에 게재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전주시가 55원입니까? 전주시가 55원맞죠. 55원 대 138원이라면 우리 군민들은 설명을 하면 이해를 어렵게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95원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안 된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하수도 배출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 계량기에 의해서 하수도량이 측정이 됩니까? 하수 배출량 선정을 어떤 근거로 합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는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는 종량제 사용을 위해서는 계측기를, 지금 우리 수도를 사용하면 수도 계량기를 사용하는 식으로 하수도는 하수도에 계측기를 부착을 해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담당
이흥래 제가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 계측은 어떻게 하느냐면 상수도가 있는 곳은 상수도 사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없거나, 상수도하고 일반 지하수하고 병행하는 가구는 일제 조사를 거의 했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용은 처음에 거부 반응이 세기 때문에 10톤 미만으로 해서 평균 10톤을 잡아서 초기 단계에는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갈수록 미비점을 보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소나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환경부 우수 배출양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좀 과다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시간계를 부착을, 하수도 사용기 부착을 점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하수 사용자가 생산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안성근 위원이 제기한 95원으로의 조정은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4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해대책관리기금은 법적인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와 동법시행령 59조에 근거를 두고 ?97년도부터 매년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용도는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응급복구 비용, 재해예방연구용역 사업 등에 용도를 두고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특별전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저희 완주군 지방세 수입 총 결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입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 예탁에 50%를 예치를 하고 있고 일반예탁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기예탁은 완주군농협 금고에 예탁을 해 놓았습니다. 3년간 정기 예탁에 연 7%이고, 일반예탁은 연 4%로서 예탁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기금액을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는 이자수입등을 합쳐서 2억 8,913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에 1억 50만 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고 하면 총체로 3억 9,471만 3,000원을 기금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도출되지 않는 이상 10억 정도 기금을 목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적인 근거는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기금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공공시설물과 사유 시설, 또한 안전 진단 보수 보강비, 퇴거 명령시 이주 지원비, 응급 복구비, 연구 용역비 등에 용도를 두고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는 재해대책기금과 똑같은 지방세수입액 결산액의 재해대책기금은 8/1,000인데, 재난관리기금은 2/1,000입니다. 조금 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 정기예탁이 50%, 3년분 연 7%로 농협에 예탁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예탁은 연 4%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규모는 2000년까지 6,156만 3,000원을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2,114만 5,000원이 적립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8,770만 8,000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 적립,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4억 8,242만 1,000원으로 재해대책기금이 3억 9,471만 3,000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이 8,770만 8,000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출연금이 1억 58만원이고 이월금이 2억 8,913만 3,000원, 이자수입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이 2,514만 5,000원, 이월금이 6,156만 3,000원,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계획은 전액 적립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의 2001년도 운용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과 소관 기금의 개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와 완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 복구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3억 9,471만 3,000원을 조성하여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일정액의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하여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과 중점관리대상 시설등의 안전진단, 인명구조 및 재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8,770만 8,000원을 조성하여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성된 금액은 5억원이 출연금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15억을 업체당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5억원은 농협 완주군지부에다 예치를 해 놓고 확정금리로 해서 연 11.5%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지금 연동금리로 해서 업체에서 받은 금리가 우리 완주군에서 5%의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 대개 중소기업에서 5내지 6%정도 이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1년상환입니다. 빌려주고 나서 그 다음해에 전체를 갚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95년도에 조성된 뒤로 36개 업체에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었고, 지금까지 한 군데는 1년에 한해서 1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해 줄수도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연장을 해 준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6억 9,684만원으로 조성은 이자수입이 6,149만 9,000원, 이월금이 6억 3,534만 1,000원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계획은 이차보전금으로 8,205만이고, 적립금이 6억 1,4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의 2001년도 운용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이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6억 9,684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이차 보전금으로 8,205만원을을 사용하고, 6억 1,479만원을 담보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4-H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101페이지, 완주군4-H육성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운용총칙인데 기금운용 목표는 4-H회원을 육성 지원하는데 있고 2001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완주군 4-H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4-H회 조직의 육성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영농정착 의욕 고취와 과제 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 규모는 총조성액이 1억 5,417만 4,000원입니다. 여기 이자가 1,008만 6,000원이고 이월액이 1억 4,408만 8,000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적립금이 재적립을 해서 쓰고 사업비로는 987만원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별 사업규모 지원기준은 완주군 관내 4-H회원 및 4-H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원칙은 4-H회 육성에 관련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조성 기간은 ?82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조성액이 총 1억 5,417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5,417만 4,000원이 내년에 활동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1억 5,158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지출계획은 학생 4-H지도사 연찬교육 참석 보상에 26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 80만원, 4-H회원 야영교육에 612만원, 그 다음에 4-H회원 선진농업기술연구 탐방에 10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회원 과제이수 교육 및 사례 발표가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속 서류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입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농촌지도자 조직 육성 및 소득증대 시범 사업에 사용하고 완주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기술 연찬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조직 및 운영, 농촌지도자 회원 영농과제 활동융자 지원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 1만 9,000원입니다. 자금이 적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완주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용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7페이지, 완주군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농가지원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기금사업 개요는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단 순회 수리 지원하는 부품 대금으로 사용하고, 순회 수리 봉사반을 운영해서 농가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금 규모는 총조성금액이 1,413만 1,000원입니다. 2001년도에, 현재 부품으로 사서 있는 것이 1,02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재적립금이 3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완주군내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순회수리 및 고장수리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4-H육성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기금의 총액은 1억 7,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계획은 4-H회 육성기금이 1억 5,417만 4,000원으로 이월금이 1억 4,408만 8,000원, 이자 수입이 1,008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1,001만 9,000원으로 이월금이 924만 3,000원, 이자수입이 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운영기금은 총액 1,413만 1,000원으로 이월금이 1,388만 3,000원, 이자수입이 24만 8,000원입니다. 이 기금별 사용계획을 보면, 4-H회 육성기금은 경상사업에 987만원, 적립금, 1억 4,430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전액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운용기금은 경상사업에 1,026만 6,000원을 사용하고 적립금은 38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의 200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의 개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4-H회 육성기금은 완주군 4-H회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4-H회 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과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 고취와 과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1억 4,517만 4,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4-H회 육성사업지원에 987만원을 사용하고 1억 4,430만 4,000원을 육성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 조직 육성 및 소득 증대 시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1,001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조성된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용기금은 완주군농기계 순회수리봉사단설치운용조례에 의거 농업기계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수리봉사 지원을 목적으로 1,413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로 1,026만 6,000원을 사용하고 386만 5,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들었으나 각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시에는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H회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지금 3가지 4-H회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에 대한 기금 조성 목표액은 혹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목표액, 몇 연도까지 어느 기금을 조성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목표액은 설정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4-H회육성기금은 2000년도까지 2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금 조성을 못했습니다. 예산 관계상 확보를 못하고 있고, 농촌지도자 기금은 2005년도까지 5,000만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기금은 목표가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의 조성의 목적은 어느 시한성을 두고 그 시한내에 목표에 달성이 되든 안 되든 목표 설정을 하고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런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계획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먼저 4-H회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400만원중에서 4-H육성 사업 지원에 9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987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애매하게 4-H 육성사업을 지원했는데.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108페이지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세부 사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효현
이효현농촌진흥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농업기계 수리봉사, 우선 이것만 지원하면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해도됩니까?
대일
남대일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까 목표가 없다고 했는데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정도 사용하고, 결국 남은 돈은 386만 5,000원, 이것이 지금 1년동안에 많은 기금중에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겨우 남은 돈이 380만원, 그것을 가지고 2001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 부품비용을 사용하시겠느냐?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순길입니다. 지금 당초에 '90년도에 1,000만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1,414만1,000원이고 나머지 적립금이 386만원으로 되어 있는 운영자금입니다. 말하자면 부품을 사 가지고 부품 창고에 놓아 두어서 수시로 가서 고칠 때 원가를 받아서 다시 적립이 되고, 적립이 되는 회전식 운영자금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그것 예산액을 추정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운영자금을.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추정을요.
학영
소학영위원
운영자금을 1,026만 6,000원을 사용했죠. 그 남은 돈은 38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이 부품 구입비로 지출한 돈이 다시 말하자면 운영해서 들어온다, 회전되어서 들어온다.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학영
소학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또 들어와서 당초에 말하자면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다시 돌아온다 그 말 아닙니까?
순길
유순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H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시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00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