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석환 의원 발언
석환
이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진철
이진철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동상 출신 박용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동상 출신 박용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 관한 것은 투표라든가 또는 경선을 피하고 원활한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용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용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먼저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2천년대 첫해인 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1년도 우리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크나큰 책임감으로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금년 한해는 많은 기상 변화와 예년보다 두 차례나 많은 태풍이 불어 우리 농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 형평성, 효율성에 의하여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 먼저 관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집행부의 계속되는 증가추세로 우리 완주군의 지방재정의 경직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 심의시 본 위원회에서는 군민들의 혈세로 채워진 예산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시 집행부에 제시하였던 정책 대안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와 우리 완주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한층 더 다가가도록 예산 심의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토록 집행부와 공동 노력도 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남대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안성근 위원님이 남대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남대일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남대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일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01년도 기금 운용계획서 심사, 2000년, 2001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회기 일정 중 4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회기 일정 중 먼저 12월 11일은 2001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시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14일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시 제안 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농림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 완주공단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서관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성근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접수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완주군 세입의 총괄 현황으로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전년대비 7.5%나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전년대비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보조 사업이 전년 대비 27.9%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군비 부담도 동시에 증액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소득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증액 편성되었는 바, 2001년도 완주군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가 1,278억 5,70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2억 1,275만 7,000원으로서 총 1,390억 6,98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과에서는 총 10억 8,5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7,781만 6,000원대비 787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심사 내용으로는 I.M.F체제로 인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일용인부 300일이상 퇴직 처리로 인하여 일시사역인부로 변경 처리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인건비와 집행부의 부속실 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예산이 상이하게 달라 형평성에 맞게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1명으로 되어 있는 점도 2명으로 수정 예산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예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 총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5.4%가 증액된 1,390억 6,984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78억 5,708만 7,000원, 7개 특별회계에 112억 1,275만 7,000원으로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나 보편성과 타당성있는 세입 예산으로서 결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 총 예산안은 9개 실과소, 13개 읍면, 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95억 5,092만 6,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붙임의 삭감조서와 같이 지방재정이 어려워져 가는게 현실이므로 지역경기 부양전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과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시급성이 적고, 불요불급하게 편성 요구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 총 8억 875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킨 후 계수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한 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한 세부적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대일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림과 외 3개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714억 3,322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661억 9,822만 7,000원으로 92.7%이며, 특별회계가 52억 3,499만 6,000원으로 7.3%입니다. 먼저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0년대비 31.5%가 증액된 661억 9,821만 7,000원으로 경상 예산이 7.2%인 46억 4,119만 4,000원, 사업 예산이 92.9%인 615억 5,703만 3,000원이며, 각 과 및 사업소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 대비 31%가 증액된 52억 3,499만 6,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51.4%인 26억 9,114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48.6%인 25억 4,3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원예산 규모로서 지방양여금은 2000년보다 64.6%가 증액된 135억 8,5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000년 대비 30.3%가 증가한 172억 1,090만 2,000원으로 각 과 및 사업소별 국도비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714억 3,322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661억 9,822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3,499만 6,000원입니다. 삭감액은 13억 390만 2,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삭감액을 제외한 2001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액은 701억 2,932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48억 9,43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3,49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 사항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경상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사업예산은 투자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미흡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 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81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운용계획의결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하여 4개의 기금으로서 총 23억 1,326만 7,000원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바 2001년도 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획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근거한 적법 타당성 있는 기금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말씀드리면 완주군청소년 자립지원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을 통한 생활정착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군비로 설립된 기금으로서 1억 900만원을 조성 적립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시켜 연차적 반복 사업으로 지원을 위한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장학 기금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도군비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반복 시행하고자 1억 9,100만원을 적립하고, 2,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도군비로 조성된 기금 18억 6,600만원중 2000년까지 15억 5,9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잔액 3억 6,000만원을 융자 지원 및 예비 기금으로 적립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로, 여성발전기금은 완주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권익 증진과 단체에 지원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군비를 연간 6,000만원씩 출연 3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도는 이자 포함 1억 2,400만원을 조성계획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대일입니다. 제81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조성계획안의 총액은 13억 5,758만 5,00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출연금이 1억 2,572만 5,000원, 이월금이 11억 5,325만 1,000원, 이자수입이 7,860만 9,000원입니다. 기금 사용계획은 기금 적립에 12억 5,539만 9,000원, 이차보전액 8,205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2,013만 6,000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금별 200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6억 9,684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이차 보전금으로 8,205만원을 사용하고, 6억 1,479만원은 담보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에비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보수 정비와 재해 응급복구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3억 9,471만 3,000원을 조성하여 전액 적립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일정액이 적립될 때까지 전액 적립하기 위한 기금 사용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위험 시설 등의 안전 진단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8,770만 8,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4-H회 육성기금은 4-H회 조직의 육성과 영농 정착을 위한 활동 지원등의 목적으로 1억 5,417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4-H회 육성 사업 지원에 987만원을 사용하고, 1억 4,430만 4,000원은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도자 조직 육성 및 소득 증대 시범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1001만 9,000원을 조성하여 일정액이 적립될 때까지 전액 적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은 농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 수리봉사 지원을 목적으로 1,413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기계 수리 부품비로 1,026만 6,000원을 사용하고, 386만 5,000원은 적립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2001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고산 통합정수장 건설 분담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재경 3월 25일자와 공기재경 10월 31일자호에 의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환특자금, 공자기금 및 전주권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재특자금 융자 계획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와 2001년도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중소도시 봉동지역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특자금 1억원, 공자기금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입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중소도시 봉동지역 지방상수도 수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특자금 25억원, 전주권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사업추진을 위하여 재특자금 5억 2,3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봉동지역 지방상수도 수수 사업비는 발행을 요구한 금액은 30억원입니다. 먼저 2000년 지방채 의결이 저희들이 ?99년 12월 22일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만 봉동 수수사업 승인이 늦어져서 의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수장 분담금은 작년도 ?99년 12월 21일에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환특자금 10억원에 대해서 환경부의 기채선이고 이율은 3.75%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10억원을 얻으면 2000년이후에 5년 거치 10년 이후에는 1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시기는 금년도 12월말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12월 21일에 기채 의결한 정수장 분담금도 12월말에 함께 기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30억원중에서 10억원은 환경부의 환특자금으로 20억은 재정경제부의 공자기금으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이율은 이것을 7.83%입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기채를 받으면 10년 이후에 36억 4,400만원을 저희들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2일에 지방채 발행 의결을 득한 것처럼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결을 득하면 내년도 12월에 가서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8월 29일 의원 간담회시 본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봉동지역 지방상수도 수수 사업비 25억원과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분담금 5억 2,300만원까지 30억 2,300만원에 대한 기채입니다. 환특자금, 환경부에서 지방채를 얻는 환특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5%에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 이후에 15년 이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35억원입니다. 차입시기는 내년도 10월에서 12월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특기금은 건설교통부 자금입니다. 통합 정수장 건설분담금에 대한 전체 금액이 1,062억 7,000만원입니다만 우리 군의 5개 시군 11.8%인 120억 4,000만원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분담을 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금년에 금액은 5억 2,300만원입니다. 연리 7%로 이것도 15년 이후에 가서는 9억 1,700만원을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뒷장에다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지방채를 상환할 연도별 원리금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운
백만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2000년도 및 2001년도 중소도시 상수도 수수사업과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관련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방채 발행 30억원 의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하여 30억원을 발행,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사업은 ?99년 1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4년간에 걸쳐 배수지 1식, 송배수관로 31.5㎞등 총 154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도까지 52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0년 투자계획비 50억원중 감리비로 9억 2,000만원을 제외한 40억 8,000만원 중 2000년 4월 4일 도와 2000년 8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채 승인된 30억원에 대하여 차입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1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20억원이며, 특히 공공자금 20억은 연이자 7.83%중 2%를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받는 등 차입선 중 저리자금을 기채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추경에 반영 금년도 사업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사업 추진 공정은 금년말 기준 50%정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채 발행의 건 30억 2,3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봉동지역 지방상수도 수수사업비로 25억원과 전주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5억 2,300만원을 2000년 10월 31일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2001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의결을 요청한 사항이며, 봉동지역 지방상수도 수수사업비 25억원의 기채선은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과 전주권 광역 상수도 건설부담금 5억 2,300만원의 기채선은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입니다. 참고로 전주권 광역계통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용담댐과 관련된 사업으로 고산면 성재리에 '93년도에 착공 2002년도까지 정수장 1식 건설 1일 700천톤의 상수도 수수를 위하여 지방사업비 1,063억원을 투자 시설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당초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국가에서 사업비를 부담 추진해 오다가 ?93년 12월 27일 수도법 제27조가 개정되어 수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94년 3월 3일자 수수지역 6개 자치단체가 협약에 의하여 우리 군이 총 사업비 1,063억원 중 11.8%인 125억 4,000만원을 연차 부담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1년도까지 111억 4,500만원을 부담하고 2001년도에 5억 2,300만원을 기채로 부담하게 되었고, 참고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진도는 90%이며, 2002년도에 8억 7,000만원을 더 투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기채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군민을 위하여 항구적인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본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2001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