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및 2001년도 지방채 발행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남대일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예산보다 285억 8,560만원이 증가한 1,394억 4,23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1,282억 2,959만 7,000원, 7개 특별회계에 112억 1,2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므로서 심도있는 축조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현실이므로 경제난 극복과 저소득층의 생산적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일반 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등을 포함 총 1억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시킨 후 1,282억 2,959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심사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계속비는 2건의 사업에 96억 2,58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적정한 예산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332억 9,149만 2,000원이 증가한 1,579억 6,517만 7,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1,477억 6,978만 8,000원, 7개 특별회계에 101억 9,53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므로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한 결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정리 추경예산으로서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24건에 79억 8,245만 6,000원으로서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거나 절대 공기 등의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00년, 2001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봉동지역 지방상수도 수수사업비 투자를 위하여 30억원과 2001년도 봉동지역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및 전주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30억 2,300만원 등 총 60억 2,300만원을 발행하고자 의결 요구되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도 및 중앙의 승인을 받고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의된 사항으로서 열악한 우리 군 재정으로는 사업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고 군민을 위해 편익 제공과 항구적인 사업에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우리 군의 채무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익적인 사업 투자나 채무 상환기금 대책을 수립 시행이 촉구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기금 조성 및 사용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36억 7,085만 2,000원으로서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에 1억 9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2억 1,300만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에 18억 6,600만원, 여성발전 기금에 1억 2,4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6억 9,600만원, 재해대책 기금에 3억 9,400만원, 재난관리 기금에 8,700만원, 4-H회 육성기금에 1억 5,4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1,000만원을 그리고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운영 기금에 1,400만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므로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1년도 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에 적정한 기금의 조성과 사용계획이므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및 2001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8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제정 및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에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이 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규정된 내용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3조의 규정상 8급 이하 채용 최소연령인 18세 이상과 같이 균일하게 주민의 공무담임권을 조정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나 조례 내용중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학업의 중지 및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로 한정 완화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나 사용하고 있는 자의 사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내용 중 시설관리자의 재량의 논란 소지가 있는 항목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완주군공립교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으로 본 조례는 영육아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군 관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나 농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 보육시설을 시설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중 생활보장법을 근거하여 인용 적용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자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안은 전주 제3 지방산업단지내 (주)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부지와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내 현대자동차 공장 확정 예정 부지 사이의 우리 군 소유재산 4필지 9,408평을 당초 도로 및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현대 자동차에 금년 회기내에 처분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무 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우리 군 관내 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기업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협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제정 및 개정안의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대일 의원입니다. 제81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집행부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법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비용 배분, 사용료의 요율 및 납기와 징수 방법, 하수 배출양의 산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완주군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 10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오수처리로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수용가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 하는 것으로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제21조와 사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완주군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집행부가 발주 용역, 납품받은 완주군하수도 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2000년 6월 17일 심의 의결한 사항이며, 하수도 사용료는 정부의 하수도 요율 현실화 지침에 의거 2001년까지 원가의 100%를 적용해야 하나, 하수도의 원가가 톤당 608원으로 산출되어 이를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킬때에는 주민 부담을 일시에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우선 원가의 55%를 적용하여 산정한 요율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가의 55%를 적용할 때에도 일부 주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우리 군의 현재 여건상 부득이 한 사항으로 심의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18일, 산업건설 위원장 남대일

김영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이희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완주군 출신 이희창 의원입니다.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증설하는 자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액을 받을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제도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하수도사용료 산정시 감가상각비 및 자본 비용을 50%적용하여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도 동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 별표5의 감가상각비 및 자본 비용 100%를 50%로 조정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3명 중 찬성 10표, 기권이 3표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완주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안은 이희창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과반수 찬성이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81회 회의는 금년 들어 여덟 번째로 맞이한 정례회의로서 1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매일같이 출석하여 의안 심의에 온 심혈을 기울여 6건의 조례안과 군정 질문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예산이 군민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 의결해 주신 것과 농가부채 경감 특별법제정에 관한 촉구 건의안은 이번 정례회의 큰 성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명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완주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