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함정구 의원 발언
성근
안성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함정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한, 함정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완주군의회행 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본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완주군의회 함정구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운영 결과 회의사항 목적 등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정하여 있기에 제1차 정례회의시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지난 ?99년 8월 31일부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과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신설되어 제1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안건 처리와 제2차 정례회의시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제1차 정례회의시 결산안 승인, 기타 부의안건 심사와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바,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적 흠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함정구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완주군의회 함정구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1차 정례회의때 시행한 결과 회계연도 원칙에 의거 군정업무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아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였으나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1차 정례회의때 실시함에 있어 미비점이 발생되어 제2차 정례회의때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함정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2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를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석환
이석환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함정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이석환 위원님이 함정구 위원님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정구 위원을 제3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정구 위원님이 제3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정구 위원님께서는 후반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듭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선출한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한 결과는 제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