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 1월 18일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문화시설, 휴양시설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공공시설관리 인력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0인을 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597명을 607명으로 하고, 총계가 612명에서 622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명을 증원하는데 그 내역은 일반직이 5명, 기능직이 5명으로 1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문화의 집, 문화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 자연휴양림, 모악산 관광단지 등 신규시설물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 인력이 10명 증원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서 승인됨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일반직 5명, 기능직 5명이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 없이 구조조정 대상자 중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조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대로 자연휴양림이나 모악산 관광단지, 종합복지회관 등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총괄 운영을 하는 부서.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사무관 밑에 조직관리를 하도록 행자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사무관 1명에 21명을 요구했는데 승인이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으로 해서 해당 실과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연휴양림 관리는 농림과, 종합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등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해당과에 담당만 1명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5명, 기능직 5명인데 구조조정 대상자들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용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었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조조정 대상자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자는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우리 정원 외 관리부서로 나가야 되고, 이것은 정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인원을 제외한 현원에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조정석위원
현원에서 조정을 한다면은 지금 10명의 현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금년도 7월말까지 정원을 622명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639명으로 1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승인 조정이 되어서 포함을 시켜도 저희 정원보다 현원이 1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자 중에서 조금전 그 사람을 구제.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622명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622명 속에서 그쪽으로 나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구조조정 인원이 축소되는 것이네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당초에는 이 10명이 승인이 안되었으면은 우리가 612명으로 정원이 되지요.

조정석위원
예를들어서 구조조정 인원에서 10명이 구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조례 내용중 별표를 보세요. 별표를 보고는 쉽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표가 656명입니까? 신구조문 대비표 1을 한번 보세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원이 597명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홍의환위원
아닙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십시오. 현행에 656명, 개정안에 666명으로 10명이 늘어났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다음에 밑에 표2를 보세요. 현행 634명, 개정안 644명이니까 10명이 늘어났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지금 조금전 말씀하시기를 639명이 현재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639명이 현재 정원이 맞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현재 인원이 639명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622명으로 맞추어야 된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렇죠. 7월말까지.

홍의환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17명이.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17명이 초과 상태입니다. 그래서 622명으로 최종 구조조정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홍의환위원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그 10명이 늘어나고자 하는 것은 신규채용이 아닌 현원에서 정원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이 표준안은 작년도 7월 27일날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스템을 '98년도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은 이러한 조례에서 규정이나 여과 과정이 없이 인터넷이 운영이 되어서 그동안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의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식정보화방침과 연계하여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업무가 중요한 행정업무추진의 필요성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식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군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제3장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과 인터넷 민원처리를 세부적으로 넣었으며,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4장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위한 군수와의 대화방 및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직원 전자우편 ID보급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했으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뒷장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지식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양질의 행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본청 1개소, 읍면사업소 20개소로 총 21개소를 2000년 6월 30일 설치 완료된바 본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행정자치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248개 기관에 대하여 표준안을 시달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상충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이지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제정입니다.

홍의환위원
완주군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4장을 보면은 본래의 취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문제나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전산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바람직한 제도인데 지금 완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의 60%이상이 노년층 인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40대이상으로 컴퓨터와 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불편한 점이나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외에 불과 소수 학생들에 의해서 컴퓨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의 홍보 효과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되지 못하고 불과 일부 학생들에 의해서 장난삼아 하는 인터넷 내지는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하면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따라서 이것을 만드는 자체를 기점으로 지금 나름대로 군청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힌다거나 어떤 구상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컴맹을 없애야만 합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셔야만이 이 조례를 만들어주는 우리도 보람이 있고, 완주군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의 잘못된 점이라기 보다도 이 조례의 제정에 앞서 그 부분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의 제정보다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선행이 되어서 많은 주민이 컴맹에서 탈피해서 이용을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교육을 작년도에도 주부를 상대로 또 농어민 후계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했는데 지금 교육 운영실이 4층에 약 30여명이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옮겨서 읍면단위로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 장비를 옮기는데 문제와 인터넷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컴퓨터를 옮기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학교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강사만 읍면별로 일정을 수립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의 교육보다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지금 완주군에 컴퓨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우리 직원들은 630명정도가 받았고, 지역주민들은 약 1,000여명정도가 받았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기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완주군의 시각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서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에 발돋움하는 원동력과 군민 각자의 애향심 고취로 선진 완주를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4일에 산업디자인법에 의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인 대호디자인 대표 정기태와 2,820만원에 5월 18일에 계약하여 11월 1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부 추진사항은 1차 개발시안 400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70개로 잠정 결정한 뒤, 다시 6개로 압축하고 6개 시안에 대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중고생 73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여 4개 시안으로 압축하였으며, 4개 시안에 대해 다시 완주군 및 완주군민, 대학생, 전주시민 등 767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3개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개 시안에 대해 완주군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군청 현관에서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군 의회에서 3개 시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별첨 시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우리 군민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11월 15일 새로이 제정한 로고마크를 군기, 문장, 휘장 등에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기조례 제정은 1977년 4월 12일날 제정이 되었고, 1차 개정은 1994년 8월 19일이며, 이번에 개정이 되면 2차 개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재정비하고자 완주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는 세법 개정에 따른 문구 개정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영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이 약 5%씩 감되어서 50%를 상한가로 해서 그 경과된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과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오래된 차에 대해서 세금은 증가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1종에 관련된 세율이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당되는 조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바 있고,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 조정과 담배소비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개정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이 법률적 해석의 견해차이를 좁혀봅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41조와 42조가 많이 나오는데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나와있는 의무사항이 있지요? 납세, 국방, 근로의무 등이 있습니다. 41조를 한번 봅시다. 현행은 농지에서 쭉 이어져 나가다가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또 2항을 보면은 전부 납세의 의무입니다. 개정안은 쭉 가다가 납부하여야 한다. 역시 쭉 가면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거든요. 농지세를 법률적 용어로 굳이 해석한다면 납세의 의무를 지는 조항이 현행의 내용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이 개정안이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반의무적 규정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로 전환이 되어서 신고납부하는 사항으로서 강제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도.

홍의환위원
1항을 보면은 종전 현행법은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납세의무를 강조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부할 수도 있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완만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은 더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여야 한다로.

홍의환위원
의무를 진다가 더 강한 것이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은 '의무를 진다'이고, 개정안은 '납부하여야 한다'거든요. 이 법률학적인 논리를 한번 좁혀보자는 이야기에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국세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구가 바뀐 것으로.

홍의환위원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바뀌면서 국세로 된다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국세에 준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농지세는 소득세법에 준했고, 농업소득세는 국세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세 소득세법.

홍의환위원
국세 소득세법.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중앙에서부터 법 자체를 준칙으로 내려와서.

홍의환위원
왜 이 개정안이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 잘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것이 혹시 농지세라는 용어 자체가 과거에 어떤 반저항적인 왜정시대부터 있었던 농민들의 감정에 맞지않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세로 바꾸면서 의무의 이행을 강제가 아닌 반강제적 규정으로 완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런 차원도 같은데 지금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용어가 변경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영에 따라서 적합하게끔 용어를 맞추기 위해서.

홍의환위원
저희는 그렇습니다.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회는 사실상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내용만 가지고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난해한 문제가사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이 끝난뒤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자동차세가 지금까지는 연도별 차등과세를 안했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13년까지 해서 매년 5%씩 감되면은 50%까지 지방세가 감되는 것이죠.
흥순
안흥순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승합차가 세금이 조금 쌌는데 다시 승용차 세금을 받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내고 또 거기에 따른 오래탈수록 주행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수입이.
흥순
안흥순위원
외국 선진국에서는 먼저 실시가 되어있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실시가 되었습니다.
흥순
안흥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홍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의환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중인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해주는 안을 동의안으로 제의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셨습니까?

홍의환위원
예.
진철
이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또 지방세 감면 규모가 커진 사항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축소 조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폐지조례로서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어서 그 조례에 중복되므로 이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로 신설조례로서는 벤처기업의 보호 육성과 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벤처기업이 관련법에 의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고,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에 도심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서 99년도말에 과세 전환하였던 주차장에 대한 감면세를 삭제했었는데 다시 재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고, 기타 조례로는 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전용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사항이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가 50% 경감과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여기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와 감면 조문을 체계적으로 준칙에 따라 맞추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제출해드린 원안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해오던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한이 작년도 12월 31일로 감면규정이 종료되고, 지방세 감면 범위와 기간의 시정 및 복잡한 규정의 내용들이 간결 명확하게 관계 법령이 정리됨에 따라 그에 부합되는 조례의 전문 개정안으로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비영리 공익단체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타 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여서 전용면적 85㎡가 60㎡로 하향 조정되므로써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조문을 정리하는 등 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한 완주군세감면조례안은 상위법과 저촉된바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이렇게 감면, 감면 하면은 한번 예비조서라도 가상치가 나올법도 한데 이렇게 완주군세를 감면한다고 보면은 어느정도 세수가 예측됩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 그 감면에 따른 것이 주행세율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 증감에 대해서는.

홍의환위원
비슷해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교통비가 3.2%에서 11.5%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타면 오래 탈수록 감면되는 대신에 주행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알았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