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성근
안성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함정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28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님 나오셔서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정구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완주군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서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1항 별표2의 제3호 등급을 준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원안대로 심사할수 있도록 위원님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 적으로 흠이 없다고 검토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함정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