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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8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1-04-02

이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령의 변경보조금의 내용 또는 예산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만 보조금을 변경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행정규제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안 제10조에 보조금의 변경취소시에 법령의 변경이나 또는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안 제15조에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조건변경취소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행정규제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안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조항을 피보조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이 내용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를 시켰다고 보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냥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것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만 받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때에는 상당히 완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완주군의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나가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봉동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보면은 보조금 사용 내용이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하세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있고 관리를 하겠지만은 이 법에 대한 소관은 기획감사실이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연말에 체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집행되고 난 뒤에 운영중인 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받겠지만은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제가 이것을 지나치게 비약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어떠한 법의 개정이나 제정으로 있어서 바꿔지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 완주군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혹시라도 어떤 특정단체 또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제공되었던 보조금의 사용이 난맥상을 완화를 통해서 합리화 시킬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중앙의 규제개혁 완화 위원회에서 타 시군의 사례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 자체로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권장을 하면 모든 조례가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규제개혁 위원회에서의 권장을 우리가 수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고, 집행부는 그것을 수용해서 그 조례안을 넘기는 것은 집행부의 뜻이지만 조례안 개정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입법소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제한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정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장 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었을 때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구조조정 때문에 대둔산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행자부로부터 구조조정을 하는데 5%의 범위내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대둔산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토요일날 송창섭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이 대둔산을 민간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은 인원 재배치가 가능하고, 또 도로부터 배정받은 공공시설에 대한 10명의 인원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대둔산을 민간위탁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 과장님 의견은 행자부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대둔산을 민간위탁 하지 않아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결과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될 민간위탁 조례를 만든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적어도 6개월도 예견을 못하는 그런 행정이라면은 그동안에 혹시 있을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 나이로, 직급별로 대기발령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질의도 제가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자부로부터 하나의 지침이 내려오고, 문서가 내려오고 또 적어도 법률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문서 하나가 왔다고 해서 오히려 강화되고 감시가 더 되어야 할 보조금 조례가 그런 문서 하나로, 또 지시와 권유 하나로 제정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는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당시에 대둔산을 민간위탁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지금 현재 대둔산 민간위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우선 대둔산 민간위탁을 유보했습니다. 구조조정의 인력 배치, 인원의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둔산을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간위탁 내지는 감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정부의 어떤 방침이 변경이 되거나 사정에 의해서 중대한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둔산이 안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내에서는 고창군의 사례가 맨 처음에 있어서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너무 규제를 하는 것 보다는 피보조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중앙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강력한 권고가 있었고, 또 저희들의 판단으로도 보조 조건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는 것 보다는 모든 것이 민간 부분으로 이양되는 위탁이 되는 그러한 현 상황에서 완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계는 설령 대둔산을 민간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5개가 있지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그 5개 중에 대둔산이 아닌 어떤 부서라도 민간위탁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 정원이 현재 632명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정원이 연말 구조조정 마무리까지 622명이지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금년도에 22명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22명을 해야 되는데 10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10명은 증원이 되어서 정원을 늘려놨으니까 어떻게 되었든 12명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둔산은 민간우탁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준 조례에 의해서 5개중에 한군데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완주군이 행정의 미쓰라고 해야 하나요. 잘못 집행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봉동 농산물 직판장과 서초구에 있는 농산물 판매쎈타인가요? 여기는 시설비로 나갔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러한 보조금이 행정에서의 어떤 규제, 또 지나친 보고, 감시, 감독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맥락에서 보면은 긍정적이지만 혹시 이 조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빼고,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러면 사소한 변경은 다 묵살해주는 자칫 잘못하면은 서초구의 시설이 잘못되어서 운영도 안되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 어떤 면죄부를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아니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를 물으면서 답변을 듣는 이유는 저희보다도 앞으로 4대, 5대에 가다보면은 유능한 의원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또 전임자들의 기록을 토대로 감시 감독을 견제를 해야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의거 보증채무관리중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을 취득할 경우 시설물만 담보로 하던 것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채무자이자연체액의 분기보고를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행정규제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채권자가 채무의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취득할 경우 지금까지 시설물만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을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변경취소시 사업내용까지 하던 것을 주 채무의 내용만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채권자가 채무자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을 분기별로 보고하던 것을 변동이 있을 때에만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모델을 개발 시행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보증채무관리조항중 시설물만 담보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채무자이자연체액 등의 분기보고를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행정규제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담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과 장애인 복지법 제9조 및 제27조 규정과 입법취지에 맞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우리군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과 변화된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의 장애인은 3,400명, 국가유공자가 390명이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년간 150만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현황은 사회복지과와 민원봉사과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작년 1년간의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지원 및 자립능력 함양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을 가능하도록 정하며, 위탁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으며, 복지관의 사용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종합복지관은 민방위 교육장과 같은 장소에 건립하여 4월중에 개관하게 됨에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과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26조 규정상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입안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역시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결정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의 사용료보다 하향 조정하는 등 군민 편익성에 중점을 두었고, 법제상의 제원칙과 입법형식 및 자구 등 형식상 기준에도 부합되고, 상위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거나 모순상충되는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에게 의무규정의 내용 등을 제정 추진하여 왔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서 설치기준 등이 규정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규제적인 규정 등이 현실성 및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계획서 결재여부는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으며, 예산수반여부는 없습니다. 중앙관서 사전 승인 필요여부는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설치기준이 '97년 3월 7일 개정되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이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95년 10월 2일 조례 제1412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본 조례상의 공중화장실의 규제적인 규정 등이 사실상 현실성과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의 개정 및 2000년 7월27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식품위생 및 완주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완주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시도에만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시군구까지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재원은 업소의 법령 입안으로 인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귀속 비율은 도에 40%, 군 60%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서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관리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안 제7조, 제8조와 같이 완주군 관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같이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같이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9조와 같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를 작성하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현재까지 저희 식품진흥기금의 징수액은 29건에 3,100만원입니다. 진흥기금 교부 예정액은 2000년 7월 27일이후의 부과징수액에만 한하여 해당이 되는데 저희 완주군은 2,300만원에 60%인 1,3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시설 개선자금 지원액은 2개소에 3,5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0년 9월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이 2000년 1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등이 2000년 1월 12일과 7월 27일에 각각 개정되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진안군과 남원시를 제외한 11개 시군과 전라북도가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 조례안과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