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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학영 의원 발언

83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1-04-02

소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일

남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15조 3항 4호인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를 삭제하고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융자금의 완화차원에서 조례의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 중 제4호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행정 규제적인 조항을 삭제, 완화하고 기금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내 장옥에서 취사제한 행위의 완화입니다. 제12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영업 목적 상 취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폐지신고에 대한 규칙의 완화입니다. 제27조로 '사용자는 시장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군수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기존의 제7조와 제27조를 삭제하고 대신 휴폐지신고로 가름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허가취소 시 해당하는 행위의 완화입니다. 제28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시장사용 도중에 공익목적 상 필요시 허가를 취소하고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다음에는 점포배열과 정찰제 시행, 판매고 및 시가조사 등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완주군시장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시장 내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취사제한, 휴폐지신고, 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추진사항 점검 시 지적된 사항과 행정 규제적인 내용을 재정비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지금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다른 사항은 모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만 제12조 시장 및 장옥에서 취사 및 제한행위를 완화한다는 것은 제 사견이지만 완주군의 시장이 조성된 곳이 삼례, 봉동, 고산, 운주 4개소인데 보편적인 시장의 형태를 보면 아주 재래식이고 조밀하고 또 인화물질 및 전기시설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취사행위를 완화했을 때 화재위험의 발생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소학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장옥 내에서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시장 내에서 음식점 허가를 당초에 내준 것도 문제가 있고 이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여러가지 시설물이 재래식으로 조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음은 물론, 허가를 받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스이고, 또 전기시설 자체가 화재발생의 요인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는 인화물질을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완주군 관내 시장에 음식점이 허가가 나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현대화 된 시장이라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재래식 시장 내에서 인화 물질을 사용하지 못해도 전기누전 등 화재위험이 높은데 취사를 하게되면...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와 전기시설은 분기마다 철저하고 정확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애매한 공무원만 희생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8조 제4항을 보면 '사용료 납입을 태만이 하여 2차 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허가취소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 삼례 시장문제로 설명회를 듣고 시장 상인들의 필요사항을 과장님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군의 지시로는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밀린 체납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도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상인들의 의견은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이 아니고 94년 이후 95년 신시장 개설한다고 시장이 폐쇄했는데 그때부터 시장사용료를 내지 않아 약 5,300만원정도가 밀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첫째로 물가 기준으로 매년 5∼8%까지는 인정을 하고, 두 번째 일시불로는 힘드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95년도 1월 14일 재래시장이 폐쇄되고, 그 후로 체납된 것이 40여명에 5,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인상률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10%이상 인상되었을 때는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20여%도 인상될 때도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26%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이 활성화 돼서 운영이 된다면 조례를 적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임의로 요율을 낮추거나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미납된 5,300만원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조하여 분할납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장부활은 언제쯤 구상하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시장을 다시 부활해 달라는 것은 이 달 안에 재무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그 다음 제6항 제2호를 보면 '군수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앞으로 매각 시에는 다시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만약, 계획수립이 되면 사전에 상인들에게 통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동규

최동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협의를 할 계획이고, 시장상인에게 불하를 할 경우에도 이 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관에서도 필요하지만 상인에게도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이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상하수도 급배수설비공사로 통합 운영하고 검정시험제도 폐지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뒤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은 지시, 명령, 단정 등 군수가 모든 것을 해야한다 식의 어휘를 수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6조 제3항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와 제4항의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를 했습니다. 제7조의 제2항의 '급수공사에 수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다.'에서 관급자재의 범위를 '수도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의 관급품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4항의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승인일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5항의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에서 '보고'라는 말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다음 제8조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한 자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에서 제1호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제2호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공,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건축배관 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 기본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1라목에 정한 자'와 제2항의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등 각 항, 각 호로 지정되었는데, 상수도 대행업자를 뽑을 때에는 공고 토목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등 공고를 해서 시험을 보도록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제8조 제1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해서 제1호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면허를 갖춘 자'와 제2호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자로 최근 3년 이상 상하수도분야 사업에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제2항의 수수료 징수를 검정시험 수수료, 자격증 교부수수료, 지정서교부 수수료 등이 있는데 개정에서는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에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는 삭제했습니다. 제3항에 보면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금액으로 변경했습니다. 제11조 공사비의 선납은 제 1항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설계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를 '제10조 제3항에 의거 산출된 급수공사비를 ...' 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인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를 삭제시켰습니다. 다음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도 제1항의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를 '공사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7조 제1항의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의 내용을 '수도의 급수는 계량기를 설치 후 사용해야 한다'로 요약하여 개정했습니다. 제2항의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군수가 정한다'는 삭제시켰습니다. 제18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19조 제1항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삭제시켰습니다. 제20조 소화용 급수사용에서 제2항의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이 부분도 현실에 맞지 않아 '사용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1조 제1항의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 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장치를 보호관리 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를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은 관리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4항의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삭제했습니다. 제24조 제1항의 '수도사용자 등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에서 기본요금을 사용료로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이때 손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에서 손료는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바꿨습니다. 제36조 제1항에서 제6조 제3항의 설계수수료 부분의 내용을 제7조 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로 바꿨습니다. 제36조 제2항에서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급수관 구경별로 2,000원 4,00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제36조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삭제시켰습니다. 제37조 요금 등이 감면 중 제5항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 1종에 한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을 감면한다.'의 내용을 현행법에 맞춰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시 1종 보호대상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끝으로 38조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수도사용자'를 '원인자 또는 관리의무자'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개선토록 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어휘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행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통합 운영하고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급수공사자격요건을 상하수도 전문건설업면허소지자 중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의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수료의 종류를 축소하는 등 주민에 대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완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4-H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4-H회 활동이 우수하나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해 오던 장학금의 재원인 보조금이 폐지되고 완주군 4-H회 육성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완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레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H회 활동이 우수하나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정 되었으나 장학금의 재원인 국비와 도비가 보조 내시되지 않고 있으며 완주군4-H회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제1항 4호에 4-H회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근거규정이 있어 4-H회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근거규정이 중복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4-H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정기봉공단관리사무소장

공단관리소장 정기봉입니다. 완주군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완주공단과 과학산업단지의 용수공급 일원화에 따른 완주공단의 사업구역 확대로 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으로는 공단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을 공단으로만 한정했는데 인접산업단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근지역까지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완주군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공단 및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완주공단정수장의 1일 공급능력 3만톤 중에서 여유량 1만 2,600톤을 전라북도가 조성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지역 내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공급지역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일

남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공단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