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성근 의원 발언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귀입니다. 완주군 도시계획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3월 22일 제5회 도로대책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36조, 제37조에 대한 공동구관리와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대한 조례안 철회 관계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담회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지역은 삼례, 봉동, 고산의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제정이유는 종전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법 적용을 받던 도시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이번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과 주민의견 제출방법,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8개장 4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와 제6조의 주민의견 제출방법입니다. ?군수는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는 서면제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하고, 익명의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는 (안) 제 9조의 내용입니다. 지목이 대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시설의 공작물을 건축하도록 한다.? 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을 때에는 대지의 소유자가 군수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1종 근린시설에 대한 설명과 공작물에 대한 설명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서 21조까지 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공공단체, 이행보증금,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도로급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안전조치 기준, 토석채취 행위허가 기준, 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물건의 적재행위 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필요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제한으로 제22조, 제25조에서 제36조까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입니다. 제37조에서 제47조까지의 내용으로, 기능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로 이하의 도로, 주차장, 국가 또는 도 단위 기관을 제외한 공공청사, 수도, 사회복지시설, 광장, 공원 등 영구시설, 문화시설, 자동차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고,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관련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공무원과 군의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3분지 2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에 학식과 책임이 있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교의 총장에게 추천도 의뢰하고, 의회에도 추천을 의뢰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을 용도지역,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을 비교했습니다. 9페이지,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용도지역 란에 보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에 정하는 거리이내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거리는 조례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주시가 주거지로부터 70미터의 거리를 제한했고, 타 시군에서는 거리제한은 없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지역의 활성화와 큰 영향과 변수가 있고 민원이 발생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 시군의 경우도 알아보고 도의 의견도 수렴하여 저희 완주군은 거리제한을 조례에 넣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검토가 많이 되었겠지만,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연녹지지역 내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내의 보전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등 말씀드린 대로 47개 조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상정되었다가 철회를 한 내용이 공동구의 설치, 관리하는 조례 관계로 철회를 했고,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권일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일봉입니다. 완주군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도시계획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던 도시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의 제출방법,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개발행위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 도시계획사업 미시행 토지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의 건축물 허용범위와 기존 완주군 건축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던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기존 완주군의 건축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등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과의 상충여부를 검토한 바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되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의 규정과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로 2000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거리를 제한한 곳은 전국적으로 전주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 사항을 조례안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거리제한을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서울근교에서 이런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왕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한 적용을 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주시에서 거리제한을 둔 것은 예를 들어 서곡지구처럼 단지를 개발해 놓고 아직 건물을 안 지은 상태에서는 주거 지역에서 몇 미터 지정해서 이 곳엔 짓지 못한다는 개념인데 우리 완주군의 삼례, 봉동, 고산의 도시계획지구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하려면 집을 사서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리제한을 안 두어도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인접시의 경우를 알아봤는데 여건이 저희와 같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서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한다면 별도의 거리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기존의 상가나 시설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그렇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에 거리제한을 넣지 않았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여관이나 위락시설들이 학교에서 상당히 가깝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학교시설에서 가깝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종귀
이종귀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 드렸듯이 숙박시설이 원론적으로 보면 좋은 시설인데 지금 이뤄지는 형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용에 관한 법률이 더 강화되어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앞으로 허가관계에 있어서 주민이 주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박영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하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전라북도에서 하천의 계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거 용학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실시해서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의 계수공사입니다. 본 하천은 6.24킬로미터로 부대시설인 교량 4개소와 구조물 약 16개소 등이 설치가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82억 4,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별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속비 의결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사고이월 같은 사업 등을 간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안 원안대로 계속비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67%, 도비 16.5%, 군비가 16.5%의 재원으로 4개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하천 뒤에는 화산면 가양지구의 마을이 있는데 매년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