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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85회 제1본회의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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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안성근 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산 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안성근 의원, 소학영 의원, 함정구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조정석 의원, 이진철 의원, 박용규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12일과 7월 13일 완주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의원은 박용규 의원과 이희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