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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석환 의원 발언

8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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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소학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석환

이석환위원장직무대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소학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소학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소학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심사할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1년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재정적인 사후 감독을 하는 제도로서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군민을 대신해서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군정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함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동상면 출신 박용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상관면 출신 함정구 위원님이 동상면 출신 박용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용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6일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 총괄 내용은 세입결산액 1,791억 5,500만원, 세출결산액 1,383억 6,700만원으로 407억 8,8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 잉여금중 명시이월비가 79억 8,200만원, 사고이월비가 198억 4,400만원, 계속비 사업 이월비가 1억 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억 700만원을 제외하면 120억 5,0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1,684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 1,293억 7,300만원으로 390억 5,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중 명시이월이 79억 8,200만원, 사고이월 198억 3,9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비가 1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억 9,900만원을 제외하면 약 103억 3,2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07억 2,500만원, 세출결산액 89억 9,400만원으로 17억 3,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중 사고이월비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제외하면 약 17억 1,9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마찬가지로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99년도말 29억 8,900만원으로 2000년도에 300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2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99년도말 954억 7,300만원으로 2000년도에 12억 6,7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96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9년도말 590억 3,800만원으로 지가 상승 및 건물 과표 가격 개정 등으로 2000년도에 200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79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9쪽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99년도말 현재액이 36억 8,200만원으로 2000년도에 신규 취득 등 4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4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기금의 결산은 재난관리 기금의 신설로 인해서 2000년도말 현재 보유액중 기금은 10가지 종류로서 ?99년도말 현재액은 14억 2,800만원에서 2000년도에 2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16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4쪽 군 금고의 결산은 적립기간 마감후에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과 지출액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1,791억 5,5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383억 6,700만원으로 2000년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에 407억 8,800만원의 잔액과 일치하므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은 부속서류 123쪽에서 ?99년도말 8억원에서 2000년도에 2억 4,000만원이 증가해서 2000년도말 현재액은 10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입금 체납액 관리 미흡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세목별로 업무 관장과 실과소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과년도 체납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가능한 것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불가능한 것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과년도 체납액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익년도 이월액중에서 예산반영 비율을 과감하게 높이고,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상습 고액체납자는 카드 관리화해서 관(관)의 사업을 제한한다거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록을 하고, 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관하여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간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단위사업별로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해서 이를 근거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사고이월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금후 이월예산의 결정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토록 하고,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에 한해서는 사고이월을 하도록 법령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재배정으로 지출의 혼선과 절감효과 미흡에 관해서는 금후 예산 반영에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만 선별하여서 예산 재배정을 시행하고, 제1관서장이 집행할 경우에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풀 보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지급 소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단체의 성격이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시 읍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자금이 결정되는데 대부 결정액의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융자 대상자 선정시 읍면 심의회에서 심의 사업별, 면적별로 균형에 맞게 일치하게 지시토록 하겠으며, 군에서 검토시 사업별, 면적별 표준 투자액을 산출해서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융자가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5%이상의 경영수익사업 등을 수익금으로서 사업자금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으나 재원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여건상 수익이 높은 사업을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 일부 수익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적극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나 예산편성의 숙지와 업무 연찬등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철저히 지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비비 결산 및 기금 결산 등은 이미 집행부의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분석이 필요한 자료로 현황을 넣었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한 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수단인 예산의 심의, 의결과는 구별되며,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구조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서 당초예산 집행상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의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이석환의원외 4명의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 있고 세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결산서 및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상에 나타난2000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791억 5,573만 6,55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383억 6,713만 6,400원이며, 2001년도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총액은 407억 8,860만 150원으로써 검사결과 본 잉여금 전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 10억 4,049만 8,750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완주군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결과 나타난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1,684억 3,036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1,480억 4,243만 3,000원보다 203억 8,79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자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37.9%임에 반하여 금번의 결산결과 나타난 재정자립도는 34.8%로서 3.1%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자체수입 결산대비 당해연도 자체수입 결산액의 비율로 나타나는 자체수입의 년도간 증감상황은 116%로 전년도보다 10.8%가 증가 되었음은 지방세나 세외수입등 자체신장율 보다 의존수입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세입 총결산액이 대폭 증가세인데 비하여 재정자립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금은 소폭 증가됨으로서 재정자립도의 둔화추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세입의 증대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 요건임에도 세입금 미수납 총액이 30억 2,912만 7,000원중 일반회계만 25억 8,424만원에 달하고 있고, 과태료와 변상금등 세외수입이 주된 체납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업무 소관별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일반재원 세입결산액 대비 경상경비 비율로 분석해본 결과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 53.8%이었으나 현년도는 42.6%로 비율이 낮아져 재무구조의 탄력성은 좋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전년도 경상경비 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결산경비 비율로 대비해 볼 때 9.5%가 증가된 105.5%로서 경상경비의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읍면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338건에 57억 4,500만원을 읍면별, 지역별 특성이나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인 배분형식의 예산을 편성 추진함으로서 사업여건상 주민숙원 해결에 관한 주민의 만족도나 투자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읍면별 지역적인 사업투자의 우순위를 정하고 지역간의 연계사업이나 단일 주민숙원사업에 집중투자 하여 마무리짓도록 건전한 예산을 편성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66건 198억 3,896만 8,000원중 16건의 63억 9,539만 4,000원의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2000년 12월 18일 승인 의결된 제2회 추경 예산사업으로 사업 또는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명백한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을 적용 사고이월함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읍면과 사업소에 133억 1,22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나 예산 절감액을 분석해본 결과 군에서 직접 집행한 시설비 절감액은 평균 5%이상이나 읍면이나 사업소에 재배정한 보조사업시설비의 재배정에 대한 집행잔액은 0.17%, 자체사업 시설비 재배정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0.21%로 나타나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 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군에서 집행 해야할 예산을 제1관서에 재배정하여 시행하는것을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1,692억 7,549만 8,000원중 7.1%인 119억 7,57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전년도 6.9%에 해당하는 102억 5,654만 8,000원보다 17억 1,921만 6,000원의 불용액이 증가된 현상으로서 주된 불용의 원인이 완주군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계획변경으로 인한 취소나 농촌소득사업지원자금 회수부진으로 인한 융자 미실행 등 이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내실 있는 투자심사분석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한정된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심사와 결산검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심사와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5명이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검토결과 확인된 결산서상의 잉여금과 잔액이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있고 동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하는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이석환 의원님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심사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의원

완주군의회 이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의원에게 완주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동안 본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한 소견을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결산액은 ?99년도 결산액 1,480억 4,200만원 대비, 2000년도 결산액은 1,684억 3,036만원으로 20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결산액은 ?99년도 83억 3,800만원 대비 2000년도 107억 2,536만원으로 2억 3,873만원이 증액되었고,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1,791억 5,573만원으로 ?99년 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검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결과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입금 체납액 관리 미흡과 둘째, 과년도 체납액 관리 소홀, 셋째, 예산편성의 부적정, 넷째, 사고이월의 부적정, 다섯째, 예산 재배정으로 지출의 혼선과 절감효과 미흡, 여섯째, 풀보조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지급 소홀 일곱째, 2000년도 농촌소득 지원기금 대출에 따른 신청계획서 검토 미흡 여덟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수입금 확충 미흡으로 지적 처리 등 총 8개 사항이 지적처리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소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3차 회의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