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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갑춘 의원 발언

84회 제5주농축산물보조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9-21

이갑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영

소학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 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증인 중 오늘 출석을 하신 증인의 증언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의 1차 위탁자인 장성대 증인은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과 관련하여 출석요구한 증인 중 오늘 출석하신 완주농산 대표 심수길씨와 이갑춘 전 농림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완주 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설치한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의 운영관련 사무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이갑춘 전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춘 과장님이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들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춘

이갑춘

증인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17일 증인 이갑춘. 심수길.
학영

소학영위원장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과 관련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먼저, 전 농림과장 이갑춘 증인, 완주농산 대표 심수길 증인순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증언청취를 별도로 분리해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농림과장에 대한 증언청취를 하고 오후 2시에 완주농산 대표 심수길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심수길씨는 편안한 위치에 가셨다가 오후 2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의 허가 당시 관계관인 전 농림과장 이갑춘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가지 경우도 겪기도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면서 현 삼례읍장이신 증인과 조사자와 증인의 자격으로 만난다는 것이 퍽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제7년 동안의 기억으로는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 지적을 했을 뿐, 한번도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나에 대한 조사 또는 심의를 한바 없습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잘못된 부분이 너무도 확연한 상태에서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여 그때 당시의 추진과정과 몇 가지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증인은 영농조합법인 완주농산이 서울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의 개장당시 산업경제과장으로 근무하셨죠?
갑춘

이갑춘

증인 예.

홍의환위원

산업경제과장을 재임하시면서 서초구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이 완주군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목적과 시장조사 등 모든 것이 부합되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당시 우리 군의 농축산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야 할 시점에 있었습니다. 완주 8품이 선정되어 판로도 개척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완주군 생산자와 서울 소비자간에 서로 이익도 될 것이고,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과 완주군의 홍보도 되고 도농간의 유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끼던 차에, 현 완주농산 대표 심수길씨가 전임 산업과장에게 좋은 체비지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협의하고서 서울특별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창고 등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후 다시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저와 담당계장이 출장을 다녀왔고 주변의 시장조사 및 타 시군의 농산물 직판장을 돌아보고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를 했으며, 의회에는 두번에 걸쳐 간담회 시 보고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시장조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갑춘

이갑춘

증인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이 사업이 199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편성문제가 거론이 되고 서울시로부터 이미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완주군에서 직영할 경우 토지에 대한 무상임대가 가능하지만 제3자의 전대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서도 영농법인 완주농산을 설립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위탁 경영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의회의 2번에 걸친 간담회에서 군수님과 함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가 99년도 3월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계약관계는 의례상 사용자측이 불리하게 계약서는 됐습니다. 행정기관과 상대방의 계약도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위탁도 못하게 되어 있고 양도는 물론이고 음식점도 못하게 되어있어, 사전에 담당과장, 계장과 저와 직원들이 협의한 결과, 계약서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생산자 단체인 영농법인을 만들고 그 단체에서 하는 직판장이나 군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고 건축물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주고 생산자 단체와 자치단체 공동시설로 하면 가능한데, 판매장의 임대계약은 불가하며 주식회사나 공사 등 이익을 내는 회사성격은 안 된다는 언질을 받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파견하는 조건이라 무상임대가 가능한 직영으로 봤다.
갑춘

이갑춘

증인 군에서 감독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홍의환위원

완주농산이 위탁경영을 하는 것은 전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들어갑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그때 당시에는 직영으로 봐 줬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임대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직영으로 인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그것이 어디 있어요? 서면에...
갑춘

이갑춘

증인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홍의환위원

그럼, 그냥 말로..... 증인! 여긴 조사장소입니다. 매사가 잘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잘못되면 추진과정 첫 단추부터 짚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맞추는 초점은 애초부터 이 서초구 직판장 관계는 이른바 특정인의 권고에 의해서 특정인으로 위탁 관리하게 하는 요식 행위에 우리 행정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인 행정에 관한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말씀대로 서울시의 묵인하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29일에 약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장식을 거창하게 한 것이 자료에 나오는데, 99년 9월 20일자로 직판장 보조금 3억원을 의결을 해 줬어요. 어떻게 완주농산이란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심수길대표가 선임된 것은 99년 12월 8일자입니다. 창립일이 99년 12월 8일이고, 법원에 등기일은 99년 12월 17일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99년 9월 20일 예산이 통과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완주농산 이른바 유령단체 만들어지지도 않은 완주농산 대표이사 심수길씨는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9년 10월에 주식회사 송원의 건축사 임동주씨와 감리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될 사업에 우리 행정이 관여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 아래 누군가와 완주농산 그때 당시는 완주농산이 아닌 심수길씨와 완주군의 협의하에 주식회사 송원과 공사 감리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해명을 할 것입니까? 오후에 심수길씨가 나오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행정이 무기력했는가?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지출됐는가? 300만원 지출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갑춘

이갑춘

증인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겁니다.

홍의환위원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갑춘

이갑춘

증인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증인에게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확인을 해 나가는 것이고, 심수길씨가 모든 행위를 다 했어요. 지금 증인에게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확인 된 사항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심수길씨는 이미 서울에서 건축, 토목, 냉동냉장설비, 전기 등등 이른바 자기가 주장하는 5억 5,602만 2천원을 집행을 하면서, 99년 12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완주농산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 등기일이 99년 12월 17일자로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심수길씨는 완주군 보조금 3억원과 자부담 2억원 등 총5억원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서울시에서 제3자 위탁이 묵인을 받았으니까, 완주군에서도 완주농산에게 즉, 심수길 대표이사에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이 사람의 전횡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심수길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13번지 면적 906.1㎡, 지목은 대지,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인, 이 토지 위에 건축설계를 시작하는데 이미 99년 4월에 청수엔지니어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안 들어 봤습니다.

홍의환위원

완주군에서 혹시 용역 발주한 것 없습니까? 서초구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갑춘

이갑춘

증인 용역 준 일이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완주농산에서 한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예. 완주농산에서 용역하고 와서 저희는 설계에 의해서 보전해 준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습니까? 청수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심수길 대표이사는 99년 4월 예산이고 무엇이고 없고 의원간담회 한번 하고 바로 자기가 계획했던 플랜을 4월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통과부분, 이사구성부분 등은 행정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수길씨가 첫 번째 이사회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계서도 없이 공사를 했느냐 추궁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공무원 전부 입회했어요. 과장님도 참석을 했고..... 이렇게 처음에 잘못된 시작을 했고 이미 확연하게 이 사람이 주먹구구식의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묵인해 준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경에 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심수길씨가 와서 현재 그 자리에 오래된 잡목과 관상목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 서초구하고 상의해서 제거를 해야겠는데 군에서 협조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완주군에서 협조할 사항이 아니고, 아직 예산도 법인도 설립이 안되었으니까 그것은 당신 개인적으로 서초구에 의뢰하든 상의를 해서 제거할 일이지 우린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심수길씨는 겨울에는 제거를 못하니까 늦가을에라도 제거를 해야겠다고 하길래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잡목제거와 부지정리를 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초구에서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전에 공사집행계약을 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 가장 결정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네 안되네, 독선을 하네 안네, 감사를 받네 못 받네, 서류가 있네 없네 하며 옥신각신 1년간을 싸웁니다. 그것은 이사들이나 감사들 완주농산의 임원들이 할 일이죠? 저는 여기서 행정에 대한 부분만 짚겠습니다. 2000년 6월 23일 제7차 이사회의 내용을 봅니다. 이것은 총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수길씨는 아주 대단한 베짱이었습니다. 2000년 6월 23일 완주군청에서 열린이사회입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불과 개장한지 2개월도 채 안되어 심수길씨가 기상천외한 안건을 들고 나왔어요. 직판장의 위탁운영 관계입니다. 자기가 위탁하고 있는 것도 서울시의 묵인하에 운영하고 있는데 불과 두달 운영하고 나서 자기가 전문경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부문에 전문가를, 이미 협약까지 해 놓고 추천 할테니 제3자 위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하는 이야기는 안나와요. 뒤에 이사회를 보니까, 장사가 잘 될 때는 하루 2,500만원이었는데 최하 490만원까지 떨어졌으니 이렇게 해선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대표이사의 얘기예요.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과정을 종합해 봅시다. 과연 완주농산 대표 심수길씨가 완주농산물을 판매할 의지가 있었고, 사업계획서대로 자기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 직판장을 살려나갈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6개월도 안하고 단지두달만에 제3자 위탁문제를 들고 나옵니까? 왜 행정에서는 이미 서울시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제3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옆에서 회의록 작성까지 하면서 이건 안됩니다 하는 재제를 안한 겁니까? 왜 그랬어요?
갑춘

이갑춘

증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3일 제7차 이사회에서 이사들과 대표간에 많은 격론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전문가에서 위탁하도록 토의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심수길 대표가 자신있게 책임진다고 말한바 있었으며 전문성 결여 및 여종업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많은 격론이 있던 것을 제가 참석하여 들었고, 운영적으로 아무리 편법이지만 위탁운영으로 결정이 되어 잘못된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들이 출자한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군에서 3억을 보조한 농축산물 직판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격론 끝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확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제재를 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운영이 지속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증인에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완주군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서울시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될 수 있고, 또 유상임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은 신용 등의 문제가 있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최소한 이사들에게 이야기 해 본적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그것은 이사회에서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을 주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제 후임자도 완주농산 대표에게 공문으로 서너차례 촉구로 했고, 김기태 감사를 통해서 촉구를 여러번 했습니다. 감사가 무엇하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 안성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안위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 차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사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돈과 완주군 보조금 3억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위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었던 것 극단적인 처방인 회수경고라든지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배했으니까 이것은 보조금 3억원의 회수도 가능하다는 경고에 관한 문서는 없어요. 그 다음 심수길씨는 아주 교묘한 분입니다. 이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회의록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와서 일하는데 도와줘 봤느냐? 격려는 못해 줄망정 책임추궁만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스토리를 끌어갑니다. 심수길씨가..... 그런데 이 양반이 결정적인 실수를 두어가지 해 놨어요. 그것은 그분하고 얘기할 문제고. 행정의 또 한가지 결정적인 실수는 아무리 이사회에서 보조금 3억은 내 돈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 보조금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반해 참여 이사들은 자기들이 출자한 2,000만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각차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합니다. 2,000만원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제3자 위탁이라도 하자해서 장성대에게 넘어갔고 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않고 운영을 하는가 하면 세상에 보증금으로 시설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급이 있었는가 하면 막말로 장성대가 물건을 사온 물품대금을 보증금에서 지불을 했어요. 심수길 대표이사가 왜 그러느냐? 장성대가 배짱 부려 나 못하겠다 나자빠지면 죽도 밥도 되지 않으니 그거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나오는데..... 불과 3개월 지나고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3자 전대 전대입니다. 김병용이라는 제3자가 등장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행정부분입니다. 다시는 위탁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심수길씨에게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완주군수 앞으로 각서까지 받아놓고 자기 돈 2,000만원은 중요하고 완주군 보조금은 별 볼일 없으니까 또다시 제3자에게 전대한 것을 왜 묵인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갑춘

이갑춘

증인 제1차 장성대와 위탁운영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뒤에 사항은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제 후임자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군에서 보조한 3억의 보조금은 물건 구입에 집행한 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3억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2억원을 출자한 중에서 4억 5,000만원정도가 들어가 서초구 직판장 건축과 시설물의 건립에 사용하고, 정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성대에게 3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깊숙이 개입을 못했고, 이사회를 통해서 사후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의환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신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때당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이 진행과정을 회의참석이나 복명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셨죠?
갑춘

이갑춘

증인 사후에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거기에 따른 조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하지 못했고 후임과장이 조치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갑춘 증인께서는 혹시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안 된다고 재임당시 문서로 남기신 것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문서로는 하지 못했고 이사들과 감사에게 누차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지금 정산을 한번 했죠?
갑춘

이갑춘

증인 예.

홍의환위원

이제 회계로 넘어갑시다. 정산검사를 몇 월에 한 것입니까? 날짜가 안나와요?
갑춘

이갑춘

증인 2001년 1월 5일자로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참고로 위원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임의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행정에 관한 정산검사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계획은 5억원이었는데 정산실적은 5억 5,602만 2천원으로 5,602만 2천원입니다. 과장님은 2001년 1월이면 여기 안 계셨네요?
갑춘

이갑춘

증인 2000년 9월 중순에 환경관리과장으로 갔습니다.

홍의환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정산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모두 녹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사항을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것이 검찰까지 넘어갈지 의회에서 끝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산검사를 했다는 공무원도 그렇고 완주농산대표 심수길씨는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건축공사, 토목공사, 냉동냉장설비, 전기, 전산, 설계감리 등을 제가 다 보았는데 맞지도 않고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보면 냉동냉장설비만 한번 봅시다. 동양물산 전종원씨가 1억 5,400만원의 돈을 수령해 갔어요. 사용내역을 보니까 2000년 3월 28일 계약금으로 주방용품 2,600만원, 5월 15일 역시 주방용품 6,135만 6천 250원으로 동양물산에게 8,735만 6천 2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성냉동부속입니다. 5월 9일, 5월 13일 컴퓨터 외 2,205만 5천원 그리고 429만 2천 750원 해서 2,634만 7천 7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5월 1일 성화산업의 물품대금 2,761만원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서에 나와있는 2,761만원이 맞습니다. 끝으로 5월 22일 LG전자 1,268만 6천원으로 총 1억 5,4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교묘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정산서의 성화산업에 대한 입금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동양물산에서 수령해 간 조서입니다. 1억 5,400만원 부가세 포함해 그 다음페이지 위 부분에 성화산업 보이죠? 금액 2,510만원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251만원이죠? 무슨 돈입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세액입니다.

홍의환위원

이 사람은 2,761만원이라는 계산을 맞춰놓고 이미 부가가치세 251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251만원이 2,761만원에 더한 이중으로 포함된 금액이 1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651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정산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외 비봉의 회사에 공사를 하고, 옥구군 서수면에 있는 판넬제조업자와 계약하여 공사를 하고 어떻게 공사는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에 자상하면서 농산물은 꿀하고 감식초, 생강가루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어요. 저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것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오셔서 직원을 한명 상주시켜 철저하게 감독하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 거기부터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된 상태였지만 그곳에서 감시하고 그 분과 함께 할 수 없었을 때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군수님 말씀대로 직원이 한명 상주하고 있었다면 설계도면도 없는 토목공사가 이루어졌겠는가? 바로 여기부터 문제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수길이라는 대표이사는 모든 것을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일 잘못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2,000만원씩 출자를 한 출자이사들이 조를 편성해서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저 역시 처음부터 그 곳에 가서 이사회도 참석하고 했습니다만, 저도 하는 본분이 있는데 제가 상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회의 때마다 고성이 오가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 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장을 며칠이나 갔습니까? 정확하게 몇 회 며칠 간 출장을 했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당초 의원간담회 시에도 제가 직접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한명을 상주 파견하여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하고 서울시와의 유대로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곳에 전라북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완주군과 서울시의 정보도 서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군수님의 복안도 개장 후 파견한다는 뜻이었지 개장도 하기 전에 파견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운영상의 협조를 하기 위해 파견한다는 것이었는데 개장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장한 후에도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하는데 구조조정이 맞물려서 정원은 10%감축하네 20%감축하네 과도 통폐합되고, 계도 통폐합되는 어려움이 겹쳐 한명을 파견하기 위해 추천을 하고 물색하는 과정에서 파견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통계의 유신봉계장이 담당이었는데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개장 준비까지도 1주일씩 파견 나가기도 했고 업무처리하면서 직원과 교대로 수시로 출장을 나가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사들과 합동으로 해야할 사항인데 이사들이 전문으로 상주하는 분이 없고 나중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황이나 파악하고 결과나 듣는 이런 이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들은 이사들이 조 편성를 하여 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출장한 기간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출장 명령부를 근거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증인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직원들이 몇 회 정도 출장을 했으며 얼마정도 상주를 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직판장이 개장 후 군수님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증인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에는 관여를 안 하겠다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보조금을 주었으면 어떻게 쓰는지 상주하면서 확실히 했어야 돼요. 그것을 못했고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보세요. 그 분이 어음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답변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그 공금을 유용해서 어음할인까지 합니까? 바로 우리 직원이 한사람만 상주를 하며 통장관리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기세 안 낸다고 전기세 내주고, 이 사람을 저희들이 추궁하면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문지식이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저번에 직판장 운영을 축협에 맡기겠다고 이사들이 말하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면 망한다고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는 전문지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요구한 우리 담당직원의 몇 회 며칠 간에 걸쳐 상주를 했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갑춘

이갑춘

증인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시설물, 즉 매장을 짓는 데에는 저희 직원이 현장감독을 했더라도 법인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독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매장을 짓는 시설물에 대해서 3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매장을 짓으면서 어느 업체와 계약했는지 까지는 감독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증인, 자꾸 이유만 대지말고... 이유가 되는 이유를 말씀 하셔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을 이사나 감사가 상주하면서 감시를 해야 합니까? 왜 자꾸 그런 말씀만 하세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군에서 처음부터 군수님이 직원 한 명을 상주시키기로 했으면 직원을 상주시켜 철저하게 감시를 했으면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못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몇회 출장하고 상주는 며칠간 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요구를 제가 누차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감사를 하려고 하루종일 물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를 몰라요. 접대를 누구와 했느냐고 물어보면 접대를 한건지 안한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계산서를 올려 지출결의서만 만들면 그건 내가 받아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덧붙여 한달에 300만원씩 빼서 썼어요. 2,400만원을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이 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독단적으로 다 한 겁니다. 토목공사도 소병래 부의장이 못하게 하니까 밀어 붙였어요. 겨울이라 날씨가 추우니까 지나서 하자고 해도,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설계도면을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고, 정산서 가지고 와서 한 페이지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한 페이지도.... 그러면서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정산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냐 하면 우리 지원이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갑춘

이갑춘

증인 지금까지 법인에 보조금을 주고 직원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증인.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군수님께서 약조한 사항입니다. 의원 한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이 사업 안 하겠다. 또 철저한 감시를 하고 직판장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 직원 한 명을 상주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군비 3억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지출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다른 말만합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꼭 제출해 주세요.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11시 1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에게 위원장으로서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농축산물 직판장 보조금 3억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부분에 대하여 형사고발 또는 행정적인 감사원 감사의 의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낸 귀중한 혈세를 어떤 방법으로든 환수를 해야합니다. 목적이 있고, 차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증인께서는 답변논리를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할 것은 분명하게 시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어설프게 답변논리를 달리하여 문제가 발생되면 더욱 크게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정황을 볼 때 여기서 갑론을박 하다보니까 묻는 얘기가 중복될 소지가 많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첨가하여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이나 결정하실 때 공사결정이나 감독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보조금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결정은 1999년 2회 추경에 3억원이 명시되었는데 년도 폐쇄기가 도래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000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조정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3억원의 보조금이 결정되어 3억원을 지급할 때 1차, 2차에 나누어 지급한 건지 아니면 일시불로 지급한 것인지 답해 주세요?
갑춘

이갑춘

증인 보조결정은 2000년 2월 25일 되었고, 공사기간이 4월 25일까지 끝마치도록 보조내시를 해줬습니다. 보조내시 3억원을 결정하여 1차 보조금은 1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때가 3월 15일입니다. 공사를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기성금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계장과 직원이 현지출장 확인하여 복명서에 의하여 공정이 80%였는데 보조금 지급은 50%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1억 5,000만원은 4월 25일 지급되었습니다. 그때는 준공검사조서에 의하여 청구서, 준공내역서 등을 담당계장과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복명서를 첨부하여 지급했습니다.

조정석위원

3월 15일 1차 1억 5,000만원 4월 25일 2차 1억 5,000만원이 지급할 때 모든 증빙서류를 받고 지급한 것입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그렇습니다. 준공검사조서와 기성부분 검사원 2회 결산까지 전부 서류를 받아 지급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전체적인 서류가 들어와 지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정산서만 안 들어오고 계약서와 준공검사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예. 정산서는 안 들어오고요.
갑춘

이갑춘

증인 정산서는 사후에 하는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홍의환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예산이 99년 9월 20일 세워졌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2000년 2월 25일입니다. 완주군 보조금 지급자인 완주농산에서 신청이 없었고 받아가지도 않았는데 사전 공사를 했거든요. 사전공사 했을 때는 어떤 돈으로 지급을 했는지? 교부결정도 되기 전에 할 수 없는 공사를 다 했는데 그 공사를 하는 것을 행정에서 묵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서 하는 일이라 관여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만 결정하고 상관을 안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갑춘

이갑춘

증인 우리가 사실상 보조금 내시를 해서 보조금 결정통보를 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겠죠? 보조금이 결정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직판장의 부지 내에 관상목과 여러 가지 오래된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애로가 있어 서초구에서도 그 동안 무엇인가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옮겨야겠다고 상의를 해와서 아직 보조금내시도 안되고 예산이 통과되어 보조내시가 간 뒤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수길씨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던지 서초구하고 상의하여 할 일이지 완주군에 와서 상의할 일이 아니라고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일단은 진행되는 것은 아셨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아니죠. 그건 몰랐죠. 안성근 위원도 알다시피 이사들도 모르고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심수길대표가 공사의 내적인 구두계약을 했다고 해서 알았지 저는 그 전에는 알지를 못했죠. 내적인 계약을 했는지 착공을 했는지....

조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하기 이전에 선진지 견학을 갖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가 보셨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저는 안 갔습니다. 우리 유신봉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그때 유계장이 갔다와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그때 복명을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복명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갑춘

이갑춘

증인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다 보셨겠지만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출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회의록에도 나왔고 우리도 듣고 감사자료를 요청해도 제출되지 않는 등 그 동안의 진행된 사실을 증인께서도 알고 계셨죠?
갑춘

이갑춘

증인 회의록을 통해서 이사회 할 때 알았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무분별하게 자기 임의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떤 제재조치나 서면으로 촉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그 당시에는 개장을 앞두고 시간이 임박했고 저희 행정으로서는 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려야 할 법적 조건이 없습니다. 이사들을 통해서 직접 촉구도 했고 대표이사에게도 말썽이 없도록 이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잡음이 나게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몇 번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언성까지 높이고 서면으로는 없습니다만, 서울시에 통보하여 일방적으로 해약까지 한다고 엄포도 놓아 봤지만 안 들어주는 사항이라 행정에서도 제대로 못한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후회를 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9월 15일까지 계셨네요. 위탁계약은 못하도록 되어있죠?
갑춘

이갑춘

증인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6월 22일 1차 위탁을 장성대씨가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계셨는데 그럼 못하게 되어있는 것을 했을 때 무슨 조치를 취하신 것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당시 심수길대표가 와서 이사회를 열어 보고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때 직판장이 문을 닫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특단의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상 제재를 못한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문제는 위탁경영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 사후 조치나 촉구한 사항이 있냐 이 말입니다.
갑춘

이갑춘

증인 구두로 몇 번 촉구했고 제 후임과장이 공문으로 조치한 근거가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계약이 다 끝난 후 말입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예. 계약이 끝난 뒤입니다. 계약을 사전에 행정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했는데, 사후에 행정에서 제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조정석위원

됐습니다. 이 외에 몇가지 질의가 있는데 증인 말대로라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그럼 우리가 조사특위라고 여기서 논할 필요성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 이미 집행 후에 한 것을 어떻게 하고 집행한 후에는 할 수 없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묻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물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조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조금 전에 조정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수길 완주농산 대표가 완주군수 앞으로 각서를 제출한 것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만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는 전적으로 완주농산이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행정에서 취하는 어떤 법적 조치에 대하여 감수하겠음을 자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위탁 경영은 안 한다로 했는데 법적 조치란 대표이사를 박탈하거나 자금을 회수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뜻이 아니겠어요?
갑춘

이갑춘

증인 예.
정구

함정구위원

그럼 당시 증인께서는 행위는 6월 25일 이루어졌고 근무는 9월 15일까지 했으니까? 증인이 근무하시는 동안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운영개선을 위해 위탁경영은 안된다. 운영개선을 위해서라도 자금을 회수하거나,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이사들에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승인을 해 준 것이죠.
갑춘

이갑춘

증인 1차 위탁계약은 사실상 조치를 못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조치를 못함으로 후임자가 와서도 2차 위탁경영이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1차 위탁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 내린 근거가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공문으로 한번 대표에게 발송한 적이 있고, 이사회를 통해 감사나 이사들에게 촉구한 것은 누차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촉구하는 것도 만약 위탁경영을 하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촉구를 말합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위탁을 하게되면 서울시와 계약조건에 일단 직판장의 무상대부 관계를 해약하게 되는 조치를 당하니까 절대 위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고, 여러 가지 대책을 토의해 본 결과 땅을 매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그 문제가 나왔는데 추진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 조금의 책임이라도 느끼고 계십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지도감독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한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11월 3일자 이사회 회의록 한번 보세요 대표이사가 발언한 셋째 부분을 읽겠습니다. 증인께서 모르시면 뒤에 있는 담당께서 답변자료를 주세요. 셋째, 위탁운영자로부터 받은 3억원 중 운영 결손액 6,700만원과 미수금 1억 1,700만원을 제외한 현금 1억 1,600만원은 총무이사인 이진철 이사에게 11월 4일까지 통장을 넘김과 동시에 전주, 완주축협에 예치하도록 하고 미수금 1억 1,700만원은 11월 15일까지 위탁운영자로부터 징수 후 총무이사에게 넘기기로 하는데 만일, 못 받을 시는 11월 30일한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변제조치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그 내용은 제가 떠난 뒤에 이사회를 개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그 액수의 잔고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긴 했지만 1,300만원 정도만 있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인 이갑춘 증인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행정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위원이 집행부측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도 들었고 또 증인께서는 부분적이나마 시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근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군수가 의회에 나와서 약속한 대로 현재 직원을 한 명을 파견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난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운영이 잘못되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조금 3억원은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변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공무원 한사람 파견이 안되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속단하기는 제 자신이 수긍할 수 없고, 저는 사실상 여러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그 당시 서초구 개장을 할 때는 여건이 서류도 있습니다만, 시장조사도 했고 주변 아파트단지라든지 서울시에서 제시한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완주군 소득사업이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믿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건 우리가 시작 전에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인정이 됐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완주군과 서초구의 거리나 공간으로 봐서 우리 완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현지에서 직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부결시켰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대표이사가 의원들 집까지 방문하며 로비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의원이 많이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아까 안성근 위원이 말한바와 같이 단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하지 않겠다. 다만 군수를 한번 믿어달라. 우리 공무원 한 명을 상주시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의원 전체가 공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책임을 짓겠다. 이렇게 까지 말씀하셔서 우리들은 믿고 또 당초부터 시작과 끝까지 우리 직원이 상주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리라 믿었기 때문에 예산심의까지 해 줬는데 이것은 전부가 허공에 날리는 그런 우리 의회에서 허위증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간담회가 됐던지 임시회가 됐던지 회의장에 나와서 한 얘기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천을 안 했으면 분명 직무유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직무유기 입니까? 아닙니까?
갑춘

이갑춘

증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소명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개장하기 전에 이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상의도 했고 수시로 모여 상의도 했고 정식 이사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들이 유통구조를 위해 자동차도 사고 이사별로 담당 분야별로 8품이면 8품의 하나씩 담당해서 아침에 생산자에게서 수거해서 매장에 연락해서 오늘 소요량이 얼마니까 올라가서 넘기고 돈도 받아서 직접 주고 한 코너씩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분명히 내일처럼 하면 돈을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때 내일같이 이사들이 운영을 했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제대로 안되니까 책임소재로서 직무유기로 몰아치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도 생각합니다만, 이사들과 감사들이 대표이사를 교체하든지 하고 행정도 더욱 몰아쳐서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이런 불상사가 있질 않아요.
학영

소학영위원장

이사회에서 잘못한 것은 오후에 심수길 증인을 상대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집행부에서의 나름대로의 역할, 고발을 한다던가, 감사의뢰를 한다던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던가 어떤 권한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직무유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갑춘

이갑춘

증인 조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조치를 못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만, 결론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서초구 직판장의 운영과정에서 무엇 무엇이 우리 집행부에서 틀렸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대로 양심에 따라 무엇 무엇을 잘못 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사실상 그때 담당 과장으로서 이사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이, 이사들과 자체 감사들만 믿고 넘어온 것이 후회됩니다.
갑춘

이갑춘

증인 아까 함정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습니다. 이것이 제3자에게 위탁, 그리고 받은 사람은 수탁자라고 하는데 이 위탁자체도 상당히 근본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서를 써준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고발을 하든지, 감사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강경하게 막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향설정을 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는 심수길 증인의 증언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군수까지도 증인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 농림과장 이갑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춘 증인은 본 특위에서 추가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석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금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14시 00분

학영

소학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농산대표 심수길 증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심수길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증인을 출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추려서 몇 가지만 사실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심경이나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영농조합법인 완주농산이 설립하게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먼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설립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동기는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 오셨을 때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안에 지인들, 서울의 향우회 회장들,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업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좋은 뜻이다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완주회관을 설립해 보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완주군 직판장을 하면 완주군과 계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초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참 불미스럽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게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의환위원

애초의 출발은 향우회 정신으로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를 살리고...
수길

심수길

증인 쉽게 얘기해서 완주 군민회관을 신축하여 한층은 완주 장학숙으로 활용하여 완주에서 서울에 유학하는 학생을 기숙하게 하여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직판장을 설립하게 되면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수길 증인께서는 제가 듣기로 나름대로 화산지역에 장학금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 하기 전에도 개인적인 사업도 많이 하신 것으로 듣고 퍽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1,200원, 5,000원씩 모아진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증인석에 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다는 것을 상기 시켜 드리면서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립니다. 다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게 됐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고, 이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주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이 가장 유일한 대안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임명환 군수와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증인께서는 완주농산이 설립이 되고 창립총회도 하기 전에 이미 99년 10월에 건축설계 감리계약을 했습니다. 송원건축사무소와.... 그 계약서를 보니까 본인 심수길씨 개인이 아니고 완주농산 대표이사 심수길이라는 고무인이 찍혀있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아이가 아들일 것이다 딸일 것이다. 라는 가상 하에 이름을 지어버리는.... 어떻게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전행위를 하셨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창립총회 그 전에 다 했습니다. 빨리 해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면, 서초구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길 지금 전남 영광군에서 서초구 서초동에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을 하는데 그것이 같이 대립이 되면 똑같이 못하니까 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는 정보가 입수되어 기 먼저 했습니다. 지금 영광군에서는 땅만 확보하고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이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영농법인 완주농산이 99년 12월 8일입니다. 저는 참여해 본 일도 없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저는 처음 갔습니다. 그때 이것은 상당히 반대를 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99년 12월 8일 창립총회를 했고, 12월 17일 법인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위는 99년 4월부터 시작했어요. 청수엔지니어링하고 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청수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설계용역을 했던데 그것은 완주농산에서 한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제가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서면을 받았던데요. 그냥 돈도 주지 않고 무료로 받은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제 친구라서 한번 뽑아봐라 해서 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을 99년 4월 이미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왜 그랬는가의 취지는 98년부터 행위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99년 4월에 발주된 용역설계 청수 엔지니어링의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요. 기초자료라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 행위는 사전에 1년 전에 99년 9월 예산의 의결이 되고, 완주농산이 12월 17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훨씬 1년 전에 이미 이것은 태동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완주군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4년 전부터 여러 각도로 연구도 하고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한 증거로 말씀드린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법인이 설립되어 최소한 창립총회의 기준을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고무인과 법인 인감을 등록도 하기 전에 사용한 것은 잘못된 거죠? 계약서에 사용한 것은.....
수길

심수길

증인 그렇지 않죠. 그것은 계약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계약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감리계약서 가져다 드리세요. 날짜는 없는데 99년 10월입니다. 300만원에 계약하셨죠.
수길

심수길

증인 네. 10월로 되어 있네요

홍의환위원

예.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이것은 잘못된 과정이지요?
수길

심수길

증인 글쎄,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완주농산이 훨씬 이전에 우리가 모임을 갖고 군청에서 협의가 되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과정은 알겠습니다만, 행위에 대한 시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완주군에서 법인설립을 하고 정관을 보면.... 정관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농림과에서 해 준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농림과에서.....

홍의환위원

농림과에서 해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본 것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의원도 세 명이 참석하셔서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 야단이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회계로 넘어갑니다. 정산을 했다고 정산서를 보내왔는데, 5억원에 대한 보조금이 전액입니다. 자부담 2억원과 군비 3억원 해서 5억원인데 5,600만원이 부가가치세 명목이 4가지, 데스콤시스템을 삼성포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이것이 계산기죠? 교체하는데 880만원, 여기에 추가됐다 해서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여기 계약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처음에 산정을 안 하신 겁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부가세는 환급을 받는 것인 줄 알고 부가세는 공사비에 산정을 안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중요한 실수를 하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답변을 들어봐야 되지만. 우선 한가지 냉동냉장설비 동양물산 전종원씨 38세, 이 분에게 부가가치세 1,400만원이 추가가 되어 1억 4,000만원에 계약된 것을 1억 5,400만원에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계약서에 부가세는 별도라도 되어 있잖아요.

홍의환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부가세가 별도라는 항목이 안 나옵니다. 2월 28일 계약했죠?
수길

심수길

증인 예. 2월 28일 계약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4,000만원을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모든 계약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서 건설공사 판넬 하도급을 할때 9,100만원,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620번지 주식회사 럭키강업 구천회씨,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93-14번지 주식회사 덕유판넬 최수하씨, 이분들과의 계약서에는 부가세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아닙니다. 증인은 처음에 이 공사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사업 해 보셨죠?
수길

심수길

증인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계약서에 명시되는 본 공사비만 되고 부가세는 전부 다 별도로 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의환위원

그런데 아닙니다. 정 저하고 반대인데, 공사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서가 반드시 기재가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관례상....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그 다음에 부가세를 꼭 언급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서로 내라고 시비가 붙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조립식 건축관계는 잘 하셨어요. 계약을... 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유독 동양물산과의 계약서 만큼은 제가 보기에 대단히 잘못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1억 5,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400만원의 부가가치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것은 잘못 되었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의 환중건설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10월에 이미 행위를 해 버리신 관계입니다. 이것은 1억 1,000만원의 계획이었는데 정산실적은 1억 3,64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부가세 10%가 아닌 2,64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추가공사가 있었습니다. 매장 앞의 돌 공사 등 추가공사가 있어서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습니까? 추가공사 하셨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참고로 말하겠어요. 완주농산 대표 심수길 증인은 사실 여기 와서 증인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이사회답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감사가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뛰어넘는 영역을 우리가 간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답변 해 주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그 다음 왜 계산기는 바꾸셨습니까? 데스콤시스템하고 계약이 되어 있던데.. 나중에 삼성으로 바꾸셨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것이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홍의환위원

지금은 잘 됩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시스템이 데스콤하고 삼성은 틀릴텐데, 기계가 잘 조인이 됩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기기는 완전히 삼성으로 바꿨습니다.

홍의환위원

삼성으로 전체를...
수길

심수길

증인 그리고 컴퓨터나 기자재는 부속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 끼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매장의 단말기와 모니터 중앙집중시스템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어떻게 해서 조립식 건축을 할 때, 그게 몇 평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지금 건평이 총 240평입니다.

홍의환위원

240평입니까? 240평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품구입이나 냉장시설이 인천이나 부천 그 쪽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저 나름대로 여러 군데 문의를 해 본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싼 곳에 하시려고요. 그런데 익산 서수나 비봉에 있는 회사에 건축을 맡기게 되면 물류비용이 상당히 날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계약을 하셨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건 제가 럭키강업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 일이 아니고 우리 완주농산 고향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되도록 이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동참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떠하냐 해서 럭키강업 구사장님에게 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 사람은 손해난 공사는 안 했는가요?
수길

심수길

증인 모르겠습니다. 장사꾼은 항상 손해났다고 하는데 보통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홍의환위원

이런 저런 시설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회계부분에 대해서 넘어갑니다만, 이 부가가치세 1,400만원 부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중지급입니다. 이것이
수길

심수길

증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조금 전 청수엔지니어링에서 용역 할 때 설비, 건축부문의 전체적인 금액을 4억 6,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4,600만원을 부가세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것이 4월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영농법인을 정식으로 만들고 대표이사로서 모든 행위가 갖춰졌을 때 증인은 말하자면 전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이 깊은 내용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챙겨야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지 못하셨고....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저 혼자 공사하랴. 민원 들어온 것 해결하랴. 솔직히 군청직원 올라와 맡은 사람은 제가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을 익히 알 겁니다. 저 혼자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문책을 한다면 내가 변상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를 가지고 이사회를 개최하셨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토대로 보면, 저는 누구한테도 직판장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 보거나 물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오로지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불과 개장을 2000년 4월 29일에 했는데 그때 개장 비용이 얼마나 드셨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행사비용이 모두 합해서 1,400여 만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담당과장에게는 1,0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적은 금액이죠?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 정도 행사하려면 2,000~3,000만원 소요됩니다.

홍의환위원

이것도 보조금 예산에서 나간 겁니다. 5억 중에서...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 4월 29일 개장을 한 다음 불과 두 달만에 증인께서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하기가 어렵다. 내가 전문경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인 위탁자에게 넘겼으면 좋겠다. 전문경영인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잘 파악도 했고 그 사람과 충분한 얘기도 했고, 이미 협약서도 가지고 왔다고 2000년 5월 24일 6차 이사회 때 처음으로 발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갑론을박이 나왔는데 증인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3자에게 전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소사항의 해약사항에 들어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시고 하신 겁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고 있으시면서....
수길

심수길

증인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살아남기 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지금, 적자가 누적되면 자동적으로 문을 닫게 되고 사업권 자체를 서초구나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적자를 우리가 감내하고, 계속해서 운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4월 29일 개장 이후에 적어도 최소한도 우리가 구멍가게를 해도 그 정도 데이터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달 동안 매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일일 평균매출액은?
수길

심수길

증인 글쎄요. 정확한 기록을 안 가져와서 모르고, 군청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홍의환위원

개장하여 운영했으면 최소한 하루 매출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우리가 최고 많이 판 날은 2,400만원입니다. 첫날 우리 향우들이 고기를 많이 팔아주는 바람에 그랬고, 그 다음 1,600만원, 1,000만원, 그리고 1주일만에 6~7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홍의환위원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또 한가지 손익분기점은 얼마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을 가지고 그때당시만 해도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을 축협에서 이윤을 챙기고 나서 서울로 올려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 보니까 이윤이 그때당시만 해도 우리가 불과 7%내지 8%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당시 1일 목표량을 1,40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이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이미 완주군의 서초구 직판장 사업에 대해서 심수길 증인께서는 이미 실패를 할 수 있는 개연성, 운영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2개월 여만에 장성대라는 제3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을 하게끔 하신 것은 방금 말씀 하신대로 단순히 적자가 1주일만에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증인의 이야기이고, 우리 생각은 이미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제3자에게 위탁하려고 했던 시작, 출발이 그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6개월만에 다시 김병용이라는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지요?
수길

심수길

증인 6개월만이 아니고 11개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홍의환

증인 11개월 입니까? 장성대씨가 언제 그만두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장성대씨가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사업을 거의다 포기하다시피 하고, 연명만해서 나가다가 2월초에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나가다가는 거기 채권자들한테 우리 매장 자체가 오히려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경에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장성대씨가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금년 2001년 7월 27일 2차 위탁자가 나타났거든요. 김병용씨가 다시 나오는데 증인께 확실하게 우리 인간적으로 물어봅시다. 장성대씨가 김병용씨한테 권리금 받고 넘겼죠?
수길

심수길

증인 그런 것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장성대씨 보증금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보증금은 다 돌려 주었습니다.

홍의환위원

다 돌려주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다 돌려준 것이 아니고, 거기 채권자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전부 채권을 회수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90%정도밖에 회수를 못해주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최근에 장성대씨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요즘 그 친구가 채권자들한테 쪼들려서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홍의환위원

저희가 9월 12일날 서울에 갔을 때 김병용씨 혹시 나와 있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 사람은 새벽에 가락동으로 물건을 사러가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만나기가 힘듭니다.

홍의환위원

김병용씨한테 보증금은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홍의환위원

계약은 얼마로 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계약금을 1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1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1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죠?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만 받기로 계약을 해서 다 받았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지금 보관하고 계시겠네요?
수길

심수길

증인 그 돈이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왜 없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지금 우리가 기 적자난 것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장성대에게 인수 인계할 때 그 안에 각 수수료 코너의 보증금 받은 것을 인수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에서 그 만큼 빼줘야 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김병용씨 마저 앞으로 2, 3달 있다가 나 이것 운영 못하겠소 하면 또 제3의 전대자를 찾아서 김병용씨 내보내고 전대를 하실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지금 그럴 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문을 닫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종합적인 판단은 저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어째든 지금 진행 과정이 서울특별시하고의 계약서 상에 나타난 내용도 위배했고, 또 지금 현재 제3의 전대자 김병용씨에게 넘긴다는 것은 심수길 증인께서 각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완주군수한테 다시는 제3자에게 위탁 경영을 시키지 않겠다,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 기억나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해달라는 대로 해 줬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혹시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지금 10명의 출자 이사 중에서 2,000만원을 환급 받은 이사가 있다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한사람도 없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너무나 의심스러운 것이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는 시장조사를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땅을 불하받기 위한 행위라고 좋게 표현을 하면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어떤 객기로 한번 일을 저질러 보는 식이고, 또 증인은 왜 성실히 의무이행을 해야 함에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해도 왜 감사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 김감사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서 내려가서 빨리 감사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가 늦어진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월에 이사회를 열고, 그 결과를 감사를 받아서 다시 총회를 여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장성대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지도 않고 자기가 손해난 것의 일부를 안 해주게 되면은 못 비우겠다고 해서 두달 동안을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도저히 안되어 제가 봉동에 내려와서 그때당시 김기태 이사, 임성모 이사, 이수구 이사, 이희철 이사를 만나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초구에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 이사님들한테 물어봐서 정리를 해서 그 사람을 내 보내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을 내보내고 매장을 비워놓다 보니까 임대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사실은 제 사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정상화부터 시켜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매장을 4개월 동안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도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병용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때는 매장에서 약 700만원 내지 800만원정도 되어 조금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조건으로 골라서 이번에 임대를 놓게 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증인은 서초구 직판장에 매일 출근을 하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제가 안나가 있으면 안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하루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지금은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저한테도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홍의환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화를 내고 감정을 앞세우는 행위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알게 모르게 완주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늦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아닙니다. 두 분이 오셔서 이런 것을 한다는데 저한테 주문을 했지만 제가 거절하고 왔습니다. 이 3억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업의 시행 효과가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완주군 이미지만 서초구 쪽에 실추시켜버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인데 어떻게 매일 출근을 하시는 분이 하루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김병용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참석을.....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왜냐하면.

홍의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매출액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 장사 보증금을 1억 5,000만원을 내놓고 거기에서 남은 이익금은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까? 김병용이가 판매장을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최대한의 이익금 단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다 가져가라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완주농산에 일부 내놓는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 사람들은 세만 내놓고 다 하는 것이죠?

홍의환위원

1억 5,000만원 보증금만 내놓고. 월세는 얼마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6개월은 700만원, 6개월은 8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을 지금 대표이사 혼자 결정하신 것이죠?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협의해서 최고 높은 걸로 해서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진행이 너무 저질러졌습니다. 어떻게 대표이사가 하루 매출액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증언대에서 하실 말씀이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아니 그것은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족발코너는 그쪽에서 돈을 따로 받고 해서 집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거기 코너는 몇 개인지 아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6개정도 됩니다.

홍의환위원

기타 부수적으로 내놓은 코너, 밖에 있다던가 하는 코너는.
수길

심수길

증인 밖에 하나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포함하면 7개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8개입니다.

홍의환위원

8개입니다. 이것은 제가 세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직원이 있던데 한달 봉급은 얼마 줍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80만원입니다.

홍의환위원

심수길 대표이사 한달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25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왜 300만원에서 줄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제가 300만원을 쓰다가 그것은 공사기간이니까 그때만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300만원을 썼습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250만원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700만원씩 받는 월세에서 쓰시는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여러 위원들도 계시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류 전반에 대해서 완주농산의 감사들에게 감사를 받으십시요. 지금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 집행부가 할 일이고, 감사를 받으셔 가지고 투명한 내용을 이사회에 공개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사회의 정당한 의결이 있으면 이런 특위를 만들 필요도 없고, 조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완주농산의 권한 아닙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렇죠.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안 한다는 것보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맡겨놨으면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솔직히 말해 재작년 10월부터 이사회를 11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얻어지는 것이 없고, 또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사회를 열 수 있는 분위기 자체도 안되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여력이 없었어요.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와서 감사도 해달라고 부탁도 했고, 또 1월에 제가 그 약속을 했습니다만, 장성대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정신 없이 뛰어다니고 하다보니까 매장이 문을 닫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사비를 들여서 우선 매장이라도 열어놓고 봐야 하겠기에 3, 4개월 동안 뛰다 보니까 사실은 이사회를 열지 못해서 그 동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질의답변이 끝나면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 다음 개인이 9,000만원을 투자 하셨다는데 대단히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그 정도 재력의 여력은 있으시네요? 남의 돈을 끌어다 한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덮어놓고 지나갑니다. 제 자존심상의 문제이니까.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화산에 있는 화산영농조합법인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거기 대표자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언제 인수를 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인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친구 임원규씨가 와서 화산사람들 감식초 공장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보고 와서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홍의환위원

임의원이라는 것은 임원규 전의원님.
수길

심수길

증인 예. 면장도 쫓아오고 했는데 사실은 감식초가 무슨 사업입니까? 그래서 제가 농촌사람들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하는 수없이 빚을 갚아주는 차원에서 인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감식초는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얼마에 인수를 하셨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9,000만원 주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증인에게 제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구성되지도 않은 가칭 화산영농조합법인 완주농산을 임의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건축행위나 갖은 계약에 관한 사용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이것은 위탁경영인데 제3자에게 전대해서위탁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탁경영을 시켰고, 더군다나 이 사실을 안 완주군에서 이 행위를 제재했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서를 요구받아서 각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김병용이라는 제3자에게 위탁경영을 시킨 사실은 인정하시죠?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일단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과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경영은 1차로 했는데 운영상태의 문제로 2차로 위탁경영을 했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그런 각서까지 받았는데도 위탁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차 계약에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700만원, 800만원으로 했으면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에 월세만 받으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이죠?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8개 코너의 분양권도 1억 5,000만원에 다 주는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분양을 한 것이네요.
수길

심수길

증인 원래 매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증금 1억 5,000만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없어진 내용을 약간 설명을 하시다 말았는데 1억 5,000만원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면 얼마라도 남았습니다.
증인 예.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는 것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저희들이 건축 부분에, 또 작년 4월 29일에 오픈해서 두달동안 장사를 한 것이 그때 들어간 것이 적자와 과잉투자 되어서 5억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당시 저 혼자 장부도 정리를 못하고 필요한대로 사다가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정산을 해보니까 1억 3,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서 그것을 장성대라는 사람한테 세를 주어서 그 사람한테 7,000만원 정도를 세이브를 해서 우리 빚이 6,7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장성대가 매장을 비워주지를 않아서 이사들 몇 명이 협의를 해서 3,500만원에 인수를 하다보니까 빚이 1억원 정도로 늘어났고, 또 서울시에 우리가 제때 세를 못 내서 두 달 동안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제가 4,700만원 정도를 서울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4개월 동안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조금 발생해서 현재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1억 5,000만원을 다 들여서 적자 내지 빚진 것을 갚고 나서도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이네요.
수길

심수길

증인 돈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세를 낼 때는 매월 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냅니다.

조정석위원

계약과 동시에 한꺼번에 내는 것 아니에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조정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달치만 내고 안 냈다는 말씀이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아닙니다. 이제 다 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인가 계약기간까지.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증금 자체를 없애고도 아직도 1,000만원정도가 적자라고 보면은 김병용씨가 계약 완료가 되면은 이 사람에게 보증금을 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수길

심수길

증인 그러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세로 연결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정석위원

좌우지간에 김병용씨가 그만둔다던가 하면은 1억 5,000만원은 보증금이니까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렇죠.

조정석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고,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내년 3월경까지 계약이죠?
수길

심수길

증인 내년 7월 28일 까지입니다.

조정석위원

우리가 서울시와는 언제까지인데요.
수길

심수길

증인 3월 9일입니다.

조정석위원

3월 9일까지인데 어떻게 7월까지 계약을 합니까? 계약이 안된 기간 4개월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우리 사업상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물론 거기에 계시니까 서초구나 가보셨고 들어봤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쓴다고 계획세운 것 알고 있죠?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3월 9일날 끝나는 날에서 비우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계약위반이네요. 이 사람과 7월 28일까지 계약을 했으니까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조정석위원

그리고 나중에 1억 5,000만원을 계약을 위반해서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더 청구해서 2억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수길

심수길

증인 2억을 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정석위원

계약이 3월 9일로 끝나는데 우리가 7월까지로 했으니까 4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5,000만원을 내놓으라든지 하는 문제가 붙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부분은 누가 내주어야 합니까? 여기 이사들이 출연해서 물어줘야 하겠네요.
수길

심수길

증인 그런데 그 날짜 기한은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약을 하는데 1년도 안되면은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조정석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관공서와 계약을 한 것이고, 김병용씨는 관공서와 일반인이 계약을 한 것이라 장담을 못하는 일입니다. 내면에 그런 것이 있어서 했다고 치고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도 1,000만원이 적자인데 그 사람이 그만둘 경우 누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유용했는지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따질 일인데 이것을 물어주려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등록된 10명의 출자 이사들이 분담해서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걱정되고, 완주군에 거대한 꿈을 안고 농산물을 잘 판매해보고자 의욕뿐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 2,000만원씩 출자를 한 부분에다 이 부분을 환산하면은 또 1,000만원 이상씩 손해가 납니다.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 수도 없는 돈을 썼고, 또 이사회의록이나 전체를 보면은 이사들한테 승인이나 초과사업비, 보증금을 받아서 집행한 것 등을 보면은 전부 그렇게는 안되었다고 이사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사 회의록에도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하셨다고 하고, 이사들은 임의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회의 내용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완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의나 승인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 정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고,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이고, 안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만하시고 다른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할 이야기가 없고, 앉아있는 자체가 일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이사들이 병신들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계산을 하든 알아서 하시고, 저번에 서울에 올라가실 때 보조금 사업 부분하고 2,000만원씩 출자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치면은 어떤 방법은 년차 별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라도 갚아줄 용의가 있다고 저번에 하셨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이 용의라고 하는 것은 심수길 증인께서 잘못이 있었을 때, 잘못이라고 인정될 때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죠?
수길

심수길

증인 잘못이라고 인정될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후회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조정석위원

잘잘못을 안 가리고 후회하는 사람한테.
수길

심수길

증인 잘잘못은 당연히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정석위원

책임을 지는데 후회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완주농산에 들어와서 잘못 들어왔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 때문에 투자를 했으니까.

조정석위원

그 사람들이 심수길 증인 때문에 투자를 했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제가 하자고 해서 출자를 했으니까 저도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잘못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도 없고, 물어줄 의무가 없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줄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조정석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행된 회의록이나 전체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보니 어떤 방법론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사들한테만 권한이 있고 우리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여기에서 질의를 하다가는 제가 혼이 날지 모르니까 더 못하겠고, 여기에서 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우리 특위보다 더 권한이 있는 수사쪽이나 우리 행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있다면 그쪽으로 의뢰를 하던지, 또 나머지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이사들이 하던지 말던지 모든 것을 그만 이 자리에서 끝내고 일단락을 지었으면 합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 적절한 부분은 우리 이사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이지 조위원님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지 마십시오.
학영

소학영위원장

조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질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 전문위원과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저는 완주농산에 처음부터 거의 참석을 했고 심수길 대표인 증인과 함께 이사회 석상에서도 고성이 오가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주문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증인은 좋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 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이분이 과연 완주군에 농산물을 팔아주고, 완주군을 위하고, 완주 군민의 장까지 타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과연 이런 분한테 완주 군민의 장을 완주군에서 줄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정말 비참한 나의 모습이 항상 비춰줬던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서울에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상당히 내 나름대로 역할을 해보려고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책임지고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표이었던 증인이 항시 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증인이 이 자리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할텐데 증인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완주 군민의 장까지 타신 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의회에서 승인하고, 군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범위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증인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에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도 시정되거나 한번도 무슨 일을 해 달라는 대로 해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둡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난번에 12월말로 결산을 봐서 감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서울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를 와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계신 이사들이 저는 혼자이고 이사님들은 12분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에 와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만, 제가 혼자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는 하나의 완주군 석자 이름 안 버리려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대 건, 이 사업 건으로 정신 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때 김기태 감사에게 올라오셔 가지고 감사를 해주시오.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아무 때나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큰 부정이나 있는 것처럼 감사를 회피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지금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 달라고 감사에게 요구를 했는데 감사가 와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틀림없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성근

안성근위원

정홍관 담당 이리로 와보세요. 공문으로 띄워서 감사 몇 번 요구했습니까?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참고로 정홍관 담당께서 제가 감사요구를 수 차례 하면서 공문화 시켜서 감사요구를 한 사항을 몇 월 몇 일인지 날짜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감사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약 5번을 했습니까?
학영

소학영위원장

근거로 서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증인, 정홍관 담당께서 5번에 걸쳐서 공문을 띄워서 증인한테 감사 요청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제가 3번은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가서 2000년도에 발송시킨 서류 가져오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2000년도는 그때 당시 감사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성근

안성근위원

증인, 조금 전에 내가 감사요청을 했는데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감사를 받으러 올라오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전부 시켜서 한 것입니다. 증인은 구두로 전화로 했을 경우 감사 요청한 사실을 부인할 것 같아서 공문상으로 감사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와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감사가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김기태 감사한테도 전화해서 감사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답변을 나한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여기에서 증인이 감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랬는데 감사가 안 갔다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때 김기태 감사가 서울에 올라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격식을 따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감사이고, 이사이고 똑같은데 서로가 사업을 위해서 협력을 해 가지고 감사도 거기에 와서 정확하게 부조리가 있으면 정확하게 파헤쳐서 감사를 해주어야 우리도 편리하고, 우리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굳이 저는 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위원께서 감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증인이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안돼요.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정말 군민을 위한다는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사죄 하고, 이사회 석상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감사를 받고 나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증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좋습니다. 하여튼 이사회에서 결의되는 대로, 제가 전자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장부정리를 할 때, 유신봉 계장님도 오셔서 보셨듯이 제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류만 가져다가 완주군출신 세무사한테 지금 이것밖에는 영수증이 가지고 왔으니까 장부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완주군 출신 정판용 세무사가 만든 겁니다. 나는 장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그분이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져다 주었더니 거기에 엉뚱한 것도 적혀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만큼의 숨김도 없고 있는 그대로 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다 변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분명히 몇 번의 이사회 때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변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누차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발을 빼거나 감사를 회피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손들면 저도 완전히 손들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싸게 팔면 부도내고 갈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잘못되어 매출이 줄어들면 그만둘까봐 저는 노심초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다 행할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도 의혹이 없습니다. 저는 바빠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몇 시간을 해도 다 못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본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와서 대충 봤는데 안보고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쓰고 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업무추진비는 못쓰게 해서 급여로 쓰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사회에서 월급을 주기로 결의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줍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월급을 주라고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소리를 합니까?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있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급여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없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증인은 정말 1차 회의록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회의록 내용 증인은 있습니까? 없으면 정홍관 담당은 1차 회의록부터 전체 회의록을 복사해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증인이 어떠한 발언을 하고, 어떠한 책임 있는 발언을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했는지 분명히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순 투성이고, 하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한가지도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목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도면도 없는데 이사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혼자 나무 치우고 싹 밀어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이 이사로써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추워서 못하고, 설계도 없으니까 늦추어서 하자고 하니까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 부쳤습니다. 나중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져온다고 말로만 해놓고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회 석상에서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사죄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첫 번째 이사회의에서 증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말씀하세요.
성근

안성근위원

이사회에서 4억원의 공사를 하고, 1억은 운영비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증인.
수길

심수길

증인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4억 2,000만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중에 번복했지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래서 이사회에서 얼마에 어떻게 가결된 지 아세요? 얼마에 가결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4억에.
성근

안성근위원

4억에 이사 전원이 찬성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산서에 얼마로 나온 지 알아요?
수길

심수길

증인 4억 1,600만원 나왔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전체적으로.
수길

심수길

증인 전체적으로는 매장의 개장 때까지니까 그것은 빼고 공사비로만.
성근

안성근위원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온 지 알아요?
수길

심수길

증인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사비까지 전부 다 합해서요?
성근

안성근위원

예.
수길

심수길

증인 5억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5억을 집행했으면 심대표는 이의가 없어요. 5억 4,700만원이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4,700만원에 대해서 초과 지출했죠?
수길

심수길

증인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성근

안성근위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제가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니까 초과지출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초과 지출을 했어요.
성근

안성근위원

군비 3억, 출자금 2억이니까 총 5억으로 맞추어야 할 것을 5억 4,700만원을 지출되어 4,7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바로 그 점도 우리 심대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분명히 이사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맞죠?
수길

심수길

증인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잠깐만요 증인. 이사회 회의록에 전부 심대표가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회의록을 꼭 주어서 읽어보시라고 하세요. 자꾸 발뺌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의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아닌 말로 이사회에서 이것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다 물어내라고 하면 물어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씩 8개월 동안 사용한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2,400만원.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성근

안성근위원

그 뒤에는 또 250만원씩 쓰셨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200만원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200만원씩 썼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3월부터 지금까지 했을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3월이면 몇 년도 3월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금년도 4월인 것 같습니다. 3월 20일부터 매장을 개장해서.
성근

안성근위원

매장 개장일이 몇 년, 몇 월, 몇 일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금년에 다시 장성대라는 사람이 그만두어 매장을 두 달 정도 비우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게 생겨서 제 사비를 투입해서 매장을 다시 개장했습니다. 개장해서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성근

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출에 대한 결의서를 보면은 다 나오니까 것을 제가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대표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항상 자부하신 적이 있는데 증인은 맞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저는 전문 경영인이 아닙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바로 그런 점이 제가 마음에 안들어 하는 부분이에요. 증인은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경영인이고, 자기가 코너에 몰렸을 때는 경험 부족이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경영을 했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학영

소학영위원장

위탁 경영을 위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의는 안되고.
성근

안성근위원

결의가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하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이야기는 다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점도 심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서울시에 얼마씩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1년에 4,530만원을 냅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4,530만원은 증인이 물어내야 할 돈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왜 제가 물어냅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바로 그런 것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약위반으로 4,530만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아닙니다. 매장은 오지도 않고, 서울시에 있는 전 매장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감사원에 전부 지적을 당해서 서울시에 있는 전 매장은 전부다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예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상임대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4,53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무상으로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계약을 했으면 무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정부가 하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성근

안성근위원

계약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영농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까? 증인이 조그만 양심이라도 가책을 받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할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저는 전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실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성근

안성근위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안 받는다. 내가 이야기를 우연히 하다보니까 이 회의록대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회의록도 사실은 그것을 따진다면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 정도까지 편리를 못 봐주면서 제가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끌고 나가야지, 이것을 어떻게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합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증인이 열심히 안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실수를 한 것이 너무 많아요. 혼자 독단적으로 선 집행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한 달에 1,000만원씩 지출을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돈을 독단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사회를 뭐 하려고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서 심대표 증인이 얼마가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간에 썼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가결한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 부분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 또 최종적으로 3억 보증금 받았죠? 그때 나머지가 1억 1,000만원정도 있었어요. 그것을 총무이사 이진철이사의 통장 명의로 해서 축협에 넣고 심대표가 도장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1억 1,3000만원은 언제까지 통장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는 1억 얼마에 대해서는 몇 월 몇 일까지 장성대 사장한테 받아서 넣고, 몇 월 몇 일까지 못 받을 때는 대표인 내가 책임을 지고 통장에 입금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증인은 그러면 안됩니다. 물론 처녀가 얘기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이 할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회의 시 회의록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3일날 대표이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사회에서 토의된 주요 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와 두 번째는 생략하고, 세 번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억원 중 운영 결손액 6,700만원과 미수금 1억 1,700만원을 제외한 통장에 있는 현금을 1억 1,600만원입니다. 총무이사인 이진철이사에게 11월 4일까지 통장을 넘김과 동시에 전주완주 축협에 예치하도록 하고, 미수금 1억 1,700만원은 11월 15일까지 위탁 운영자로부터 받아 총무이사에게 넘기기로 하는데 만일 못 받을 시에는 11월 30일한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변제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석상에서 이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1억 1,600만원은 대표이사가 양심이 있다면 내가 통장에 입금을 시킬 줄 알았어요. 미수금은 받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놓아두고라도 1억 1,600만원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넘겨주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받는 대로 보내줘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장에 있던 돈마저도 증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할말이 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할말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12월에 이사회를 열 때 분명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장성대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당시 부도가 나서 오늘, 내일 하는 형편이었는데 내가 올라가서 장성대의 형을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서 보니까 장성대의 형을 만나서 장성대라는 사람은 신용이 실추되어서 세도 안내고 이렇게 놓아둘 수가 없으니까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형이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동생을 둔 적도 없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주라고 해사 4억 5,000만원을 도와준 것 밖에 없다고.
성근

안성근위원

한가지만 듣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1억 1,600만원의 현금 통장만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제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1억 1,600만원 통장에 있던 돈 왜 입금을 안 시켰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우리가 당장 문을 닫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김배옥 축협조합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근

안성근위원

축협 통장에 넣고 이진철이사한테 넘긴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는 그 돈을 다시 보내서 내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실 것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협에서 인수를 하겠다고 한 것은 기억이 납니까? 김배옥 조합장이 축협에서 인수를 해야겠다고 한 기억이 안 납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축협에서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럴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이사회 석상에서 한 이야기로 회의록에 다 나와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저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증인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문경영인이 운영을 해야지 하면서 장성대한테 임대를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맞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축협에서 인수를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대표 혼자 독단적으로 이사들은 축협에다 하자고 하니까 증인이 안 된다.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야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이수구이사가 심대표에게 한 말이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심대표가 모든 것을 책임지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축협에다 임대를 주자고 하는데 심대표가 혼자 고집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고.
수길

심수길

증인 이사회 회의록을 잘 읽어보세요. 축협 조합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저는 축협에다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제가 축협에 가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할 수가 있느냐, 할 수만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

위원장님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제가 위증을 하면 고발해도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축협에 가서 타진을 한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증인, 본 위원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증인이 발언대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전부 녹취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오전에 선서한 그런 내용,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거의 집행과정에서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맞다, 안 맞다, 했다, 안 했다는 식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 그때당시 통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그런 여력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은 유의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축협조합장한테 확인하시고 위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사회 회의록을 대조해서 확인해서 주십시오.
학영

소학영위원장

마지막 부분에 축협조합장 김배옥씨를 추가로 증인 채택할지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수길

심수길

증인 제가 축협 사무실로 가서 이희철이사와 이덕형 상무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분명히 증인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축협조합장을.
성근

안성근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장시간 증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증인께서 완주영농조합 완주농산 대표이사 심수길이라고 해서 2001년 3월 5일날 완주군수에게 각서를 제출한 일이 있지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정구

함정구위원

이 각서가 이사회를 거쳐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께서 개인적으로 제출하신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때당시 계장님이 올라와서 전화를 하셔서 저 개인으로 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농조합에서 이사회를 거쳤으면 모든 책임이 공동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표이사께서 개인적으로 각서에 날인해서 각서를 제출했다고 보면 개인이 책임을 짓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 그 대신 제 책임은 제가 통감을 하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물의가 발생 시에는 전적으로 완주농산이 책임을 짓고, 어떤 법적 조치에도 감수하겠음을 자의 각서 제출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 보조금이나 잘못되어 물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수길 대표께서 변상을 개인적으로 할 의사가 있어서 제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군청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원래 원칙에 입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각서를 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임대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청 에서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해준 것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각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각서는 세를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세를 안 내놓겠다는 것도 있지만, 물의가 발생할 시에는 책임을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수길

심수길

증인 예를 들어 서울시에게 발각이 되었다든지 하는 물의가 있으면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죠.
정구

함정구위원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아마 상식적인 것입니다. 아마 대표이사직을 하지 않고 계시더라도 어떤 이사들도 이런 중요한 것을 이사회를 거쳐서 요구해서 각서를 제출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날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것이냐 쉽지만은 이 서류가 작성되어서 제출했을 때에는 그 내용 중에 책임지고 어떤 법적 조치를 감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면 대표이사께서 개인적으로 각서를 제출했으니까 개인이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예. 맞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추후 적인 일입니다만, 이 각서대로 물의가 발생되었을 때 대표이사께서도 군에서 조치한 요구대로 형사든지, 민사든지 감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으로 민형사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정구

함정구위원

그것은 모르죠. 행정에서 취하는 어떤 법적 조치가 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셨죠?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정구

함정구위원

조치를 하고 안하고는 행정의 방향이고, 대표이사께서 결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조치를 한다면 감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정구

함정구위원

기분이 조금 언짢으셔도 들어주세요. 만약에 행정에서 변상요구가 이루어 진다면 현금으로 변상할 의향은 있으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무슨 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구

함정구위원

물의가 일어나면 변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법적 조치나 전적으로 완주농산이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행정에서 취하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자의 각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변상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있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건물로 반납이 아니고 현금으로 반납을 요구했을 때에도 수긍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정구

함정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의가 일어나는 것도 대표이사 개인께서 일단은 책임을 짓겠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좋습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함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직판장 건축물 공사를 할때 설계도 했고, 감리계약도 했는데 어째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장이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일 뜯으라고 하면 뜯어야 할 가건물입니다. 그렇죠?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무슨 기간이요?
수길

심수길

증인 1년씩 서울시에서 땅 임대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임대하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도 연장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을 받아줍니다.

홍의환위원

건축물도 임대계약과 동일한 기간이라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매년 받습니다.

홍의환위원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 있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받아 놓았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도 못 들어오고, 전기도 못 들어옵니다.

홍의환위원

팩스로라도 사본을 보내주시고, 지금부터 묻는 내용은 답변을 잘하세요. 지금 서초구 직판장이 완주군 공무원들로 기능직이 되었든, 일용직이든 간에 완주군 공무원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완주농산이라는 법인이 완주군에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주군 영농법인 완주농산이 운영을 해도 위탁이 아닌지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청에서 군수 명의로 해서 군 직원이 나와서 판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이나 이런 것은 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증인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악의적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은 바로 그 점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완주군에서 직영을 해야만 서울시와의 토지 대부계약서대로가 지켜지는 것임에도 완주농산이 운영하는 것은 제3자 위탁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완주군은 완주농산에 위탁시킨 것 자체부터가 완주농산에 권한을 즉 속된말로 코가 뀐 것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서울 시내에 직판장이라고 하는데는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요.

홍의환위원

편법으로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진행과정을 보면 심수길 대표이사께서는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수습할 수 없는 심수길 대표이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길까지 와버렸어요. 증인이 없어도 문제이고, 있어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증인 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인 함정구 위원이 질의하기를 민형사간에 책임을 짓겠느냐, 또 금전적인 변상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 각서 쓴 것을 완주군 공무원이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고 말씀하셨죠?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것을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도장 좀 찍어달라고 했고, 통 상례로 그렇게 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서 공무원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찍어준 것입니다. 그 자체는 크게 의미를.

홍의환위원

그러실 것입니다. 지금 감각이 없으시니까.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지요. 지금 업무추진비 250만원, 여직원 인건비 80만원, 월 330만원 이외에 별도로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 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인건비는 없습니다. 여직원도 이달까지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현재는 월세는 700만원 받지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은 누가 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쪽에서 다 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세로 받는 700만원에서 인건비로 33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7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내년에 서울시에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370만원씩을 예치해서 4,500만원의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예치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네요.
수길

심수길

증인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회생할 수 있는 길은 땅을 사는 방법밖에 없고, 사실은 제가 이사들이 여기에 출자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때문에 했으니까 그것은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해서 변상을 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생은 가능성은 없고, 단 한가지 군은 3억원을 투자했으니까 군은 그 땅을 차지하면 내 체면은 지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증인을 포함한 10분이 2,000만원씩을 냈지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이 1억 8,000만원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 보조금 3억원, 김병용씨 보증금이 없다고 했죠?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1억 5,000만원. 합하면 5억 5,000만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보증금 1억 5,000만원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안성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4,8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된 것과 1억 가까이 적자가 나서 서울시에 임대료 약 5,000만원을 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김병용이라는 사람은 자기 보증금 1억 5,000만원이 없어진 것은 모르죠?
수길

심수길

증인 그렇죠.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병용씨는 1일 매출액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지금 적자 운영인지, 흑자 운영인지도 모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제가 파악은 잘 못 했습니다만, 하도 싸게 팔다 보니까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게 팔다 보니까 적자가 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느냐는 염려에서 물어보기는 하는데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이분이 나간다는 말은 안 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없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장사가 된다는 거군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1차 위탁자 장성대와 현 위탁자 김병용씨 서로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 없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장성대가 그만두고 매장이 두 달 동안 비어 있다가 매장을 누가 세놓으라는 사람도 없어서 매장이 죽어있으니까 매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돈을 투입해서 4개월 동안 운영해서 700만원 내지 800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라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니까 그 후로 임대를 이야기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김병용씨와 장성대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홍의환위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간섭을 할 일이 아닌데 그러면 장성대씨와 대표이사 심수길씨하고 계약은 이제 효력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김병용씨와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성대씨와 완주농산은 채권, 채무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바로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뭐가 이상하다는 것입니까?

홍의환위원

지금 장성대에게 보증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3억원을 받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정확히 3억원을 받았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3억을 받아서 이분 나갈 때 3억을 주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정산할 것 다 정산을 하고,

홍의환위원

실제 현금을 준 것은 얼마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현금은 8,800만원정도를 줬는데 그것을 장성대씨가 받아간 것이 아니고 장성대씨 입회 하에 거기에 거래처 채권자들을 입회시켜서 준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장성대씨는 보증금 3억원 중에서 2억 1,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네요. 장사를 불과 몇 달 못했으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장사를 못하고 그 사람은 4억 5,000만원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홍의환위원

우리 판매장에서만.
수길

심수길

증인 다른데다가 다른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전에 빚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형에게 4억 5,000만원을 받아서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장성대씨에게는 보증금을 3억원을 받았고, 9,000만원 현금과 나머지는 손해를 보고 나갔고, 김병용씨는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았는데 왜 똑같이 3억원을 받지 않고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1억 5,000만원에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여러 사람이 수소문해서 최대한 받은 것입니다. 매장이 죽어서 누가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가지고.

홍의환위원

김병용씨와의 위탁 계약관계는 여기 자료에 안나와 있어요.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내년도 7월 28일까지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는 2002년 3월 9일이면 조금 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4개월의 차이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수길

심수길

증인 제가 그 정도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증인은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초구청에 갔다온 것 아시죠? 서초구청에서 서면도 받아왔는데 이미 서초구청은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세워 나가고 있어요. 그 땅을 살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서 사야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든 원인은 법인의 이사들은 무한 책임이라는 것 아시죠? 이사들이 지금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게 만약에 똘똘 몰아지면 심수길대표 한사람한테 책임이 가는 것 아닙니다. 완주농산 10명의 이사들의 공동책임, 무한책임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군가는 주지를 시켜 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사들은 오로지 증인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본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기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함정구위원, 홍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경영을 할 경우 각서의 내용대로 전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3자에게 위탁 경영 행위는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반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
수길

심수길

증인 완주군 조례는 모르고, 서울시에서 계약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 인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완주군 조례내용은 몰랐지만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러면 위탁 경영을 한 자체는 위법인줄 알았네요.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 보조금 3억원, 심수길 대표께서 받으신 보조금 3억원은 만약에 위탁을 해야 한다 할 경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완주군에서 받은 보조금 3억원은 완주군에 불입하고 위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재산은 아닙니다. 받은 보증금을 완주군에 불입하고, 위탁경영을 했으면 법률상 하자가 없는데 계약자는 분명히 서울시하고 완주군 두 기관인데 전면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상당한 부분에 책임을 느껴야 할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사들이 출자를 해서 이것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완주군 조례에 되어있는 것을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완주군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대부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어떠하든 간에 위법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잘못은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제 잘못은 인정을 한 것이죠.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은 설령 완주군과 보조금 관련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1차 위탁경영 약정서를 작성했죠? 1차는 장성대, 2차는 김병용. 그 문제를 완주군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심수길 증인의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이사님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학영

소학영위원장

사전이 되었든지, 사후가 되었든 간에 이사님들과 협의는 되었는데, 완주군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완주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사전에 했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사전에 와서 협의를 했고, 이사들과도 협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1차로 이사들과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완주군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각서까지 받아놓고.
수길

심수길

증인 각서는 그 후로 장성대하고의 관계가 끝나고 제출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김병용이가 위탁경영 약정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7월 20일경.
학영

소학영위원장

지금 이것은 3월 5일날 각서를 받아서 완주군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김병용이는 금년 7월에 받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 각서까지 받아놓고 이것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막아야 하고, 차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장성대하고 할 때에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후로는 저희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7월에 김병용과 2차 위탁경영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것도 사전에 이사의 사전 협의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지난 12월에 이사회에서 다른 곳을 물색해서 임대를 놓는 것으로 결의가 되어서 저는 다시 임대를 놓은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니까 김병용과의 위탁 약정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사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약정서를 체결했냐는 것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아닙니다. 12월에 한 것이 다른 곳에 세를 놓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완주군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군과 협의를 안 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약정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없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없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사후통보도 안 했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없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사실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증인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은 이사회에서 따지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본 특위에서 조사할 사항은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위탁관계, 방어하고 묵인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책임의 한계성을 묻기 위해서 특위활동을 하고, 오늘 조사활동을 이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위증이 아니죠? 사전이나 사후에 2차 약정서를 체결할 때는 군과 전혀 상의가 없었다. 보고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네요. 2차 약정서 체결한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2차 계약을 하는 것은 군청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서울시에 대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료가 연체가 되어서 군청에서 누차 종용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서 계약금을 받아서 내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알고 있으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수길

심수길

증인 직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영

소학영위원장

아직까지는 그 조치내용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오전에도 전 농림과장을 상대로 해서 집행부의 직무유기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의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부분, 또 알고도 묵인한 부분, 또 관계 법규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는 것 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위원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서초구 문제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건을 5차례나 서면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증인은 기피하고 거부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특위에서는 거부행위로 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든지 법률적으로 관계 법규에 따라서 요구하는 감사는 어떤 상황이 있던지 받아야 합니다.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행정 차원을 떠난 형사 처벌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모르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 장소에서 알고 계신다고 보면은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감사들의 감사요구가 있으면 성실하게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장소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조금 전 말한바와 같이 보조금 3억원은 국가보조금도 아니고, 도보조금도 아닙니다. 우리 군민이 내는 참 귀중하고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책임한계가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그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1년 후에 다시 집행부에서 편성요구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 그것을 거의 거부하다시피 하니까 군수가우리 의회에 오셔서, 또 간담회 석상에서 이것은 믿을만한 사업이다. 군수를 믿고 한번 밀어달라. 의원 13명중 한사람이라도 거부하면 하지 않겠다. 대신 거기에 우리 직원 한명을 상주시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투명하게 신뢰를 받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군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결과는 우리가 예측하고 우려한대로 사실은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이러한 난맥상을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했다면 안성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당초에는 무상임대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우리 직판장을 스스로 직영 판매한다고 보면 무상임대로 사용을 했을 것인데 위탁을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알아버렸습니다. 빨리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유상임대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증인은 그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지시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완주군 농축산물 직판장에 운영해도 유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유상임대 계약서가 완주군수와 서울특별시가 체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증인과 서울특별시와 체결된 것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완주군하고 체결이 된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체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상에서 유상으로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서울시 직원이 파악을 하기를 우리 완주군 농산물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서울시도 알고 있고,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축산물 직판장 약 23개 매장이 전라남도 매장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 유상임대로 돌리라는 지시로 서울시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현지 조사도 하지 않고 유상임대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정홍관담당. 지금 우리 증인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무상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데 통보에 의해서 완주군에서는 절충이나 검토도 없이 무조건 서울시의 지시된 내용대로 유상임대계약서를 체결해 준 것입니까?
그게 바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직영을 했더라면 무상임대계약은 체결한 내용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직영을 안하고 위탁경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4,530만원을 연간 지불하는.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완주농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홍관 담당께서.
학영

소학영위원장

업무 현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한 공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은 일방적 통보 행위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됩니다. 대신 관련법규가 나오는데 관련법규를 찾아올 때까지 잠시 보류하고, 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서 내용대로 보면 상당한 문구가 구사되어 있는데, 말미에 물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물의가 현재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물의가 발생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장성대라는 사람이 마감이 되고.
학영

소학영위원장

물의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수길

심수길

증인 없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접 경영하지 않고 위탁 운영으로 인해서 물의가 발생할 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직접 경영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당초 계약은 서울시와 완주군의 계약 자체는 직접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그것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관련 법규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의가 발생하는 내용 자체는 직접 경영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물의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을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자체도 물의입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위탁경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물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물의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저는 지금까지 세를 놓은 것이 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렇게되면 증인은 정말로 문제가 있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경영차원에서 보면은 엄청난 회의록을 보더라도 상당한 오버에 대한 물의가 있습니다. 이 각서 내용대로 만일 직접경영을 하지 않고,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물의가 발생할 때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증인이 이렇게 조사할 때도 특위를 구성해서 전개하고 있고, 또 회의록을 보면은 회의의 내용 자체나 감사의 건의 자체도 이미 야기를 시켰는데 모든 것의 정황을 볼 때 물의가 된 것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물의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증인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법인 자체에서 어쩔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지만은 물의를 야기 시킨 것은 분명하다고 봐도 되겠죠?
수길

심수길

증인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학영

소학영위원장

지금 문제는 우리 증인뿐만 아니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놓고 보면은 우리 군수님도 증인의 말만 믿고 그랬는지 또 행정공무원을 오래하신 분인데 그런 경영적 측면에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자신만만한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우리 증인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해야할 집행부도 사전에 치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 나를 믿고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집행부,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증인, 양면성이 있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목적은 3억원에 대한 군민의 혈세를 누가 책임 짓고 완주군 금고에 다시 환원시키는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주군의 크고 작은 직판장을 전부 지어놓고 전부다 부실경영으로 완주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군민들에게 지탄받는 행위가 연연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무조건 밀어주자. 그 말만 믿고 승인해준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의 의무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방법을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대책도 세우자는 목적에서 이런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완주군과 사견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사용한 보조금은 우리 군민의 피눈물나는 세금입니다. 요즘 농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군민들이 낸 세금인데 건물은 심수길 대표가 알아서 하시되 보조금 3억원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해서 환불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가 참 찹찹합니다. 제가 그것을 할 때는 저도 꿈이 있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중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군에 누를 끼친다는 생각은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해냅니다. 군민이 준 혈세 한푼도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도 나름대로 제 명예를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기간만 주세요. 기간만 주시면 완주군 명의만 바꿔주면 군민의 혈세인 3억 아니라 5억도 분명히 완주군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증인, 여기에 서울특별시에서 온 공문이 와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군과 우리 시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무상대부 중에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대부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위탁경영을 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앞으로 직판장의 무상 임대가 철회되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할 계획임을 통보하오니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증인께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셨지만 이것은 나도 상술을 가지고 항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내용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해도 서울시에서는 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시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1년간을 종료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다음 계약부터는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는 위탁경영은 1년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증인 예. 1년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지금 감사를 작년 8월과 9월에 했어요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작년 8월에 했으니까? 금년 3월 9일분부터.....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러면, 사실 완주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경영으로 본다 이 말입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완주군에서 직영을 안하고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아.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법인이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이다.
수길

심수길

증인 예. 법인은 물론이고 완주군에서 직원이 나와서 경영하지 않는 한 위탁운영으로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그럼, 법인이라 하더라도 완주군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면 위탁운영이 아니네요.
수길

심수길

증인 아니죠. 총체적으로 예산도 완주군예산으로 전부 운영을 해야되죠.
학영

소학영위원장

완주군에서 직원이 상주해 있으면.....
수길

심수길

증인 그것도 편법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편법이지만 위탁운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다.
수길

심수길

증인 아니죠. 위탁운영으로 봅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군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도 위탁운영이다.
수길

심수길

증인 예. 위탁운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문제는 그럼 법인이 설립된 자체가 1년에 4,530만원을 손해보게 하는 행위네요. 법인이 구성됐기 때문에 1년에 4,530만원씩 손해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길

심수길

증인 그렇죠. 완주군에서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판매하고 운영을 하면 직영으로 보고, 영농법인이 와서 경영하는 것은 위탁운영으로 보고있습니다.
학영

소학영위원장

더 추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농산 대표 심수길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수길 증인은 차후 조사할 필요가 발생되면 출석요구가 있겠습니다. 필히 참석하여 증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1년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증인,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