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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86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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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원조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동위원의 경우는 각 읍면에 1인으로 하고,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씩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 규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 공포되어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를 2001년 8월 11일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므로서 우리 관내의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검토한바 아동위원의 역할과 아동위원의 정수를 각 읍면당 1인으로 하고, 인구 1만명이상인 읍면에는 초과 인구 5천명당 1인씩을 추가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시군 공히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같이 입안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자문기관의설치)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아동 복지법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도 부응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1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