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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의환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1-09-26

홍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완주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완주군민의 이름으로 수상하는 완주군민의장을 수여함에 있어, 매년 다수의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밀하게 수상자 결정 규정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자로 하되, 과반수 찬성을 얻은자가 없을때에는 수상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으로 볼 때 할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수자가 추천이 되었을 경우에 1차에서 결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수상자 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제1항에 수상자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은 현행과 같고, 제2항에는 제1항에 의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를 얻은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자로 결정한다. 다만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자가 없을때에는 수상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개정한다고 보면은 당초에는 1차투표에서 마감을 지었던 것을 1차투표에서 마감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차순위자와 다수득표자 2사람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도 없을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완주군민의 장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상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제7조의 수상자 결정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안이며, ?별표1?의 군민의장 휘장과 배지를 이미 시행중인 완주군 로고마크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수상의 종류가 몇가지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장, 공익새마을장, 산업근로장, 애향봉사장, 효열장 등입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그때 의원 간담회의시 참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의 일부는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 내용보다도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익새마을장입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완주군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공익을 평가를 받는 가장 으뜸되는 상이라고 보고 있고, 일각에서 이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익에 새마을을 같이 붙인 것은 개정하기전에 8가지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새마을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한 소외시킬수 없다는 것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공익에다가 새마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바 있지만 제가 새마을 관계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격하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새마을은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기 달고있는 관공서도 없고, 달으라고 하는 행자부 지침도 없을 것입니다. 또 새마을에 관련된 군단위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은 일부 해주지만 면단위 하부조직 관리는 군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새마을은 같이 붙일수가 없습니다. 산업장에는 경영인 후계자나 2차산업 부분 등이 들어가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새마을이라는 과거는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벗어날 것은 과감하게 벗어나주어야 합니다. 지금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서 18년간 집권시 조직으로 운용을 해오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서 전경환이라는 사람이 새마을 이라는 거대한 농촌조직을 정치세력화 했던 것은 다 아실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 국민의 정부 김대중정권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과연 과거의 군사정권에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 각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새마을을 공익에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시대가 바뀌고, 우리는 20세기와 21세기를 넘나드는 과도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넘어온 이 조례의 내용은 옳습니다. 그것도 자격이 없으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익장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완주 통합 반대에 제가 선봉을 선 사람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소양에서 비록 600명이 처들어와서 군청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소양이 그렇게 하므로서 완주군에 폐기물 처리장이 전부다 부결처리된 것은 저도 그것이 공익이라고 봅니다. 학교 유치 관계도 물론 완주군끼리 싸웠지만 완주 소양 유치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새마을 소리가 붙어서 취미가 없습니다. 준다고 해도 받기가 싫습니다. 예를들면 변화해가는 시대에 적어도 완주군민의 뜻을 모아서 달아주는 이 메달의 상징이 과연 과거의 모습 그대로 이어지는 관행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선 미료안건으로 결정을 하고, 본회의때나 다음 임시회의때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제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새마을 관계를 다른데도 붙일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익장으로 만드세요. 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준다고 받지 않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것은 타고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단체에서 추천하면은 2명, 3명이 와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싸운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추천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 주시고, 상도 자격이 없으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말고 강제조항을 두어서 없으면 없는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 저런 상을 타면은 보람이 있겠구나 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제 의견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리의 하부조직을 정하면서 분리아래 반의 획정기준을 도시화에 따른 현지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마을리장의 신원보증 및 불필요한 근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적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3항에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를 같이 3항으로 해서 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 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은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등에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을 획정한다면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한동이 보통 100여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위임되고 본조례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획정기준을 도시화에 따라 공동주택과 아파트밀집지역등 주민집단 거주지역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례 제9조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장으로 임명된자의 30만원이상의 현금재정보증이나 이장이 타지역 출장시 면장에게 사전 신고토록하는 조항 등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적인 내용을 정비토록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모델로 제시한바 있고, 우리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첨단과학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연구단지안에 편입된 봉동읍 용암리, 구암리, 장구리의 일부 행정구역을 둔산리 행정구역으로, 둔산리의 일부 행정구역을 용암리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므로써 행정구역의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이고 행정구역경계로 인한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도 면 설 명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주첨단과학연구산업단지안에 포함된 용암리, 구암리, 장구리의 일부 행정구역을 둔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데 용암리, 장구리, 구암리의 346필지 590,810.9㎡를 둔산리 590,810.9㎡로 하고, 둔산리 일부 행정구역을 용암리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데 둔산리의 54필지 57,588㎡를 용암리의 54필지 57,588㎡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통일화시키므로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입주 업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전주 과학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연구단지 안에 편입된 용암리, 구암리, 장구리의 일부 행정구역을 둔산리로 둔산리의 일부 행정구역을 용암리로 편입하는등 행정구역의 통일성을기함은 물론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할구역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렇게 편입을 하다보면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토지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서 임의 지번이 분할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를 해서 농가들의 불편은 없고, 농가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임의 분할측량이 다 되어서 지적공부정리는 행정리만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겠군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진철

이진철위원장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장구리 산을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다 해가지고 부지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마 야산이었을 것입니다. 구획정리를 해서 기반조성을 끝내서 분양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홍의환위원

과학산업연구단지인데...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임의 구획정리가 끝나서 토지매수 및 공부정리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행정리가 둔산리, 장구리, 용암리로 되어 있어서 이 단지는 같은행정리로 통일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닌가 해서 둔산리로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알았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1년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