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흥순
안흥순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함정구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용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순
안흥순위원장직무대리
함정구 위원님께서 박용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용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간사 선출은 박용규 위원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함정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함정구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6일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성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0월 24일과 26일 2일간에 걸쳐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080만원이 증액된 11억 3,6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직원여비 300만원을 포함한 의원 컴퓨터 예산 780만원으로써 효율성있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철 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79억 901만 4,000원 대비 10.05%인 148억 6,766만 8,000원이 증액된 1,755억 3,655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일부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계수조정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2개 부서로서 기정예산 694억 78만 3,000원 대비 5.72%인 39억 7,248만 6,000원이 증액된 733억 7,326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4억 78만 3,000원대비 39억 7,248만 6,000원이 증액된 733억 7,326만 9,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으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총 3건에 5억 900백만원의 예산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요인이있다고 판단되어 별첨의 삭감조서와 같이 일부 예산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2,043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9,959만 5,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질상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희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림과 외 3개소 및 2개 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944억 2,711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3.5%인 882억 6,683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6.5%인 61억 6,028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1%가 증액된 882억 6,68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5%가 증액된 61억 6,02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심사한 사항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또는 투자효과가 미비한 예산의 편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건실한 예산편성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진력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에 일반회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안의 총 규모는 추경예산의 1,755억 3,6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1,756억 500만원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7,700만원과 동네 체육시설 및 용수로 설치사업 5,000만원, 그리고 가뭄대책사업과 일부 사업은 재조정 하였으며, 송광사 대웅전 화장실 지원사업 등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