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20일은 자치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1월 21일은 재무과장, 환경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여성공무원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23조에 특별휴가가 있는데 이 내용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권위신장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녀의 출산 시 출산 연가기간을 당초 ?60일?에서 ?90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17399호로 개정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하게 됨에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로 해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정원중에서는 5급 1명이 한시기구로 내년도 12월말까지 승인이 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에 주민자치지원단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 본청 이관사무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기하기 위하여 이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실과장의 직급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실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으로 담당관을 신설하게 되고, 본문 내용중에서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다시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4조에 실과의 설치가 있는데 여기는 실과단의 설치로 개정되는 것이고, 끝부분에 가서 도시개발과를 둔다를 도시개발과주민자치지원단을 둔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로 제15조의2항에 주민자치지원단으로 해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 2. 본청 이관사무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관리 및 제도개선, 3.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4. 제2건국 업무를 관장하도록 신설코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 및 인력을 군청으로 이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는등 주민자치센터 및 읍면 기능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지원단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업무범위가 한정적으로 기구설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행정자치부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정원을 승인하고 전라북도가 2001년 7월 6일 관계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시달하여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자치센터설치에 대한 운영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겠죠?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이 골자로 보면은 분장사무를 보더라도 불과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 추진 관리, 본청 이관사무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관리 및 제도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제2건국 업무 등 이 4가지 사항중에서 제2건국 업무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1, 2, 3항의 분장사무를 현재 읍면에서 부분적이나마 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새로운 5급의 담당관을 한시적인 실시로 해서 인사의 흐름, 즉 그동안에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공무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또다른 이런 주민자치센터라는 5급을 신설하므로서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인사의 흐름을 다시 흐트려놓는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행자부 지침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따라가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작업이 기초적인 업무로 현재 업무 추진단계는 실태조사 단계에서 과연 사무적인 조정으로 어디까지를 읍면에 존치를 하고, 어디까지를 본청으로 이관을 시킬 것인지 하나의 기초적인 업무만 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할려면은 지원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별도의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승인이 되었고, 홍위원님께서 인사 질서를 흐트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희 조직내부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한시기구나마 5급이 승진기회가 1명 있으므로서 다소 사기진작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시기구라서 내년도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 사견으로는 계속 존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관계는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앞으로는 읍면 기구를 축소해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최대한으로 보강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의환위원
한시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이 지난 다음에 그 5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 인사 숨통은 트일지 몰라도 존치가 될 것이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지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게재가 아닙니다. 아직 계속적으로 존치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무관은 정년퇴직자가 있을때까지 행정자료실에서 근무를 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지금 혼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례의 순서는 아닙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단입니다. 연결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음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및 주민 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목적입니다. 제5조의 기능에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보면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등 5가지의 항과 6조에 나오는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지금 현재 읍면 사무소 기능으로 인해서 이행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깊이 개입은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행정적인 업무만 현재 추진단계에 있고, 문화, 복지는 전혀 개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구분을 이렇게 해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마다 설치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하는 기능과 읍면사무소에 하는 기능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모릅니다. 논의 과정이니까 구분을 해봅시다. 예를들어 읍면에서 농악놀이대회나 체육대회 행사 등 군에서 주관하거나 도에서 주관하는 온갖 행사에 여기에 나와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있는 기능의 역할을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라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업무와 기능을 읍면에서 떼어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로 구분해도 되는 것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떼어내서 분리해서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 행정이 문화, 복지쪽으로 가게 되니까 읍면장 산하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운영이 되게끔 군에서의 지원단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되고, 직접적인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홍의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 의존을 했던 어떤 행사나 기능에 대해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는 읍면의 예하기구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 센터 운영의 지원을 자치행정과나 담당부서가 아닌 담당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생각을 하시는지 판단이 안서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원화를 더 가중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농악대회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다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공문을 띄웁니다. 이러 이러한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참여토록 하는 것, 읍면장이 했던 것을 자치센터 운영위원회로 넘기겠죠? 그렇게 했을 때 행정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이 지금까지의 예산편성도 거기에 되어 있고, 지금까지 행사를 주관해 왔는데 갑자기 자치센터 담당관이라는 신설기구에서 이것은 우리의 업무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넘겨달라고 할 경우 그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기능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세요.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장이 일괄적으로 각종 행사를 취급했던 것을 이제는 민 주도로 해서 자율적인 운영을 기하자고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본청에서 연결되는 과, 주민자치지원단은 행정적인 지원, 말하자면 신설될때까지의 발전단계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지방자치가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지침서 하나 내려오면 바꿔주고, 심지어 문서하나 오면은 해주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이해가 가께금 못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제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읍면장이 하는데 실무적인 이행은 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 이행으로 문화공보과에서는 소양면장한테 이번에 농악대회가 있으니 참여시키라는 행정지원적인 공문서를 띄워주게 되고, 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3의 부서가 소양면에 와서 읍면장 떼어내고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유도할 것입니까? 다음 조례 5조를 보시면은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알뜰매장 등 불우이웃돕기 찻집 등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실상 관 주도 즉 읍면 주도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지원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아도 읍면장이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창섭입니다.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자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주요골자는 3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본문 내용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전문 24조 및 부칙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상급기관(행정자치부,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관련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기능을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주민편익 향상과 주민 자치기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읍면 특성에 맞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 지원시설과 프로그램 개발등 운영주체를 읍면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제6조, 제7조),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은 무상으로 이용함을 원칙(제10조, 제11조)으로 하여 행정에서 주민자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 하도록 책임을 부여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에 대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제10조에서 규정 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제반규정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자치위원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등 다른 민간단체와의 기능과 위상정립등이 향후 시행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 되어야 할것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해촉에 관한 규정등이 구체적이고도 명료하게 규정(제16조∼제20조)되었으며, 이미 타시군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진안, 장수, 부안, 임실, 순창군 등 8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전주와 무주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직제 운영을 해오고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 해볼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1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