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진철 의원 발언
진철
이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완주군의 비지정 관광지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쓰레기 수거에 따른 불만 고조와 이미지 손상 및 비지정 관광지 지역내의 교통 체증 유발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고, 완주군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완주군을 찾는 피서객들의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비지정 관광지내 음식점을 찾는 피서객과 도로 통과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따른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추진코저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2년 3월 27일 제정되어 조례 제1501호('97. 7. 15)와 조례 제1520호('98. 3. 10)로 2회를 개정 시행하여 왔었으며, 지난 제84회(2001. 5. 22∼6. 1)임시회에 동 조례에 대한 개정안 을 상정하여 부결된바 있는 조례로서 완주군 관내 비지정관광지를 내방하는 피서객들에게 1인당 500원씩의 쓰레기 수거비용을 징수함에 따른 민원의 폭증과 완주군의 이미지 손상이 있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마찰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염병 질환자,수수료 납부 거절자, 공공질서 문란자등에 대한 비지정관광지 입장 거절 및 퇴장 등 행정규제 조항삭제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비지정 관광지 문제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 회기에 폐지조례안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감사자료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운영했던 방안과 앞으로 이 조례를 폐지를 하던지 아니면 조금더 이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는 나중에 논의를 할 일이고, 앞으로 쓰레기 수거료는 받지않고 우리군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인원을 두어서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은 어려움이 말로 못하다게 많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웠던 조례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조례를 그대로 놓아두고 예산을 세워서 1년이나 2년정도 기간에 수거인원을 채용해서 수거를 해보아서 과연 뜻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시행 검토한 후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운주나 동상같은 경우로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많이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갑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하는 과정을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새벽에 나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1년, 2년정도를 시행해보고 나서 이상없이 추진이 잘 된다면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가서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원인자 부담을 시키면은 군비는 절약이 됩니다. 군비가 절약되는 대신에 피서객들이 왔다가서 완주군에 대한 이미지가 돈을 받으므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항의도 많이 받고, 시민단체에서 항의도 하고, 또 현지에서 교통체증 문제로 주민 불편 문제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면은 금년도에 약 1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약 7,600만원 정도가 수거비용으로 지불되었고, 저희군에 약 2,4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되어서 그 예산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프랑카드, 경고판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저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면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3,600만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낭비, 그 정도는 군에서 감당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반면에 완주군을 왔다가는 피서객들의 여러 가지 불편, 기분좋게 와서 기분좋게 놀다가야 하는데 좋지못한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에 그 손실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제출했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그대로 존치해 놓고 1년, 2년 정도를 행정에 서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 그때가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때에는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에서 주민 서비스 차원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타 시군, 진안군 같은 경우에도 비지정 관광지가 6군데가 있었는데 폐지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대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거기도 폐지를 해서 수수료를 안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지정 관광지나 유원지마다 수수료를 안받는 추세로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과감하게 개선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년정도를 해오면서 처음에는 싸움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식이 되어서 여기에 가면 500원의 쓰레기 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지만 가끔 씩 오다가다 시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통이 혼잡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10명씩 매일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는 표를 받고, 일부는 나가서 교통정리를 전반적으로 해야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호루라기를 불고다니면서 교통정리를 직접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인부를 사서 2개월정도 청소를 한다면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분들한테 주차해놓고 냇가에 가서 노는 사람들한테 차를 빼라고 하는 말까지는 못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책임을 짓고 내 지역이고, 내 일이다고 생각을 하고 차를 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잘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꾸 군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자, 예산을 세워서 수수료를 받지 말자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군 재정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고, 민원인 몇사람들 때문에 많은 돈을 1년간 낭비하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시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동상은 3군데, 운주 1군데입니다. 그러면은 10명씩 잡으면은 두달동안에 동상은 1,800여명이 인원이 필요하고, 운주는 6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당을 계산하면 예산이 나옵니다. 또 쓰레기 수거해서 운반하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이나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조례가 존치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 본 후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합니다. 이런 실정은 그지역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이 그지역을 깨끗이 해보자는 애향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차량정리나 쓰레기 수거, 오염방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유지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원 내용을 보면은 인터넷에 25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행정에서 아주 잘못하는 것 같이, 또는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하고 있고, 또 전화민원이 20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항의하는 전화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데가 없는데 왜 완주군만 특별히 받아서 모처럼 나온 휴가를 망치느냐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는 분들이 15명정도가 전화를 해서 행정에서는 곤욕을 치룬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가는 사람한테까지 돈을 받냐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 시민연대에서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조례를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저희들이 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회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이고, 또한 피서객들이 와서 기분좋게 놀다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도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징수비 500원을 받는 과정으로 인해서 완주군의 이미지가 손상된다면은 안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1년에 7월과 8월 두달만 특별인부를 세워서 수거를 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약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경천면 신흥계곡을 운영했었는데 그곳을 금년도에 폐지해서 공공근로요원 2명을 배치한 결과 아무런 이상없이, 민원 한건도 없이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두달동안에 2,500명정도의 인건비가 다시 나가야 되고, 제가 볼때에는 그동안에 표를 받고 청소를 한 사람들 외에는 이것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맞게 주어서 새벽에 할 것은 새벽에 하고, 낮에는 표를 받고, 교통정리를 하는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서 그분들한테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여름에 돈을 모아서 장학금도 일부 주고, 노인들 위안잔치도 한번씩 해주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별 지장은 없지만은 걱정이 되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사람한테 입구에서 판매를 하고, 그 전에 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애향심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힘에 밀려서 하는 것은..... 물론 한푼도 받지않고 기분좋게 놀다가게 하면은 좋지만은 수반되는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 지역에서 그동안 하던 사람들이 내 일과 같이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 보다도 존치를 시켜놓고 우리의 계획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2년정도를 했을 때 손색이 없다면은 그때가서 폐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심사를 위하여 다음 의제를 먼저 심사한 후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다음 의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이 금년도 3월 28일 법률 제6443호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등록 문화재 제도의 시행이 2001년 7월 1일에 시행이 되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존관리하고, 또 시행에 따른 등록문화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유지하고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제9조에서 전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었는데 등록문화재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9조에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개정을 하고, 동조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등록문화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등록문화재는 개화기로부터 해방전후시기 건립되어 있는 현존하는 건축물이나 건축양식상이 근대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기념할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의료, 생활문화에 관련해서 대중 향수 및 애착의 대상, 관청, 교육시설, 정보시설, 문화 등의 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등록문화재를 조사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구 예수병원이나 전동성당 당사 개관,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구 장기 십팔은행 등과 같이 근대 역사 기념물에 대해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이 조례가 시행 당시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 또는 감면할 군세에 대해서 종전을 예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문화재의 등록)를 2001년 3월 28일 신설 공포하였으며, 그 내용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관리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 게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2001. 7. 26)와 전라북도(2001. 7. 30) 로부터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한 안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문화재보호법등 개정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지만은군 금고 계약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으며, 군 금고에 대한 조례안이 금년도 2월 3일날 행자부로부터 개선지침이 통보된 사항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오늘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이 금고의 설치와 금고 업무의 약정 등에 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따른 완주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기타 군 금고 업무 취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개선 지침사항 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 다금고제 운영 계산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었는데 자치단체에 다금고 운영을 실시하라는 것이 개선지침의 주된 안건입니다. 특히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다금고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금고선정은 공개경쟁방식과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완주군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하게 하는 사항이 본 조례안 제2조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제4조를 보면은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완주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중도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 선정된 금고는 금고 운영상황에 대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는 조항이 제8조입니다.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에 금고 선정중 1항은 군수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서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완주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2항은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3항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준은 3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준은 3년이내이기 때문에 1년도 되고, 2년도 됩니다. 각 시군은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도 2년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3년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3조는 금고 선정기준이고, 제4조는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인데 3항을 보면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계약만료 4개월전부터 새로운 금고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8월전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기간 조정이나 위촉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심의를 해야 합니다. 제5조는 선정절차이고, 제6조는 선정의 공표와 약정에 대한 것입니다. 제7조는 금고의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이고, 제8조 1항 금고 운용 보고로 되어 있고, 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자금 운영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을 보면 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선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8조입니다. 9조에는 실비변상과 참석자에 대해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이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이 금년에 제정이 되면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던 군금고 선정과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기타 금고업무의 취급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된 조례제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고 선정에 관하여 보면 금고선정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하고 필요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전성, 운용수익율, 지역사회 기여도, 업무취급능력등 금고 선정기준 등이 적절하다고 보겠으나 단서조항인 필요시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함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고선정 위원회의 구성 및 선정절차등에 관하여 보면 금고선정 위원회의 구성, 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금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금고 운영평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 하다고 보여지나,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용 개선지침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된바 있고 상위 규정과 표준안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내용중 목적을 보면은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하기 위한 좋은 목적으로 되어 있고, 2조를 보면은 금고선정으로 군수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완주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에 안정성, 투명성, 민주성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선을.....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군 금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제한경쟁은 시중 은행이나 다 금고제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다만,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은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안보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은 금고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특히, 자치단체 금고 지정 및 운영업무의 표준화를 통해서 금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라. 특히, 군 금고 선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사항에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금고 선정시 가급적 공개경쟁을 통해서 금고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되 수의 계약의 형태로 금고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계약조건과 선정과정 등을 사후에 공개해서 그야말로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인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이런분들이 해야 된다고 명시된 사항은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전문성과 투명성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들어서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군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선정하는데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한 관계자를 지정토록 한 것 같습니다.

조정석위원
말씀대로 전문성이나 투명성, 민주성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과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 군 관계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한 사항에 의원님들과 같이 된 시군도 있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안되어 있었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본 위원이 볼때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을 삽입해야 되고, 금고 문제로 타 시군이나 그동안 매스컴에서 예민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특히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에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하는 농협하고 농민의 마찰 내지는 위원들이나 모든 농협에 대해 상당한 불신 내지 안좋은 상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위원
지금 완주군 금고에서 현금과 CD, 또 무엇을 맡겼죠?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정기예금, 보통예금, 채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 현재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지금 전북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 이자율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비교를 해 보았는데 농협이 4%이고, 다금고제 운영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전북은행으로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전에도 전북은행에서 와서 특별회계 0.1%라도 경쟁적으로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심의회를 할 때에는 그런점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한 단체에 한 금고제 운영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회계나 회계별, 기금별로는 다금고제 운영을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병래위원
100만원을 맡겼을 때 CD, 보통예금, 정기예금, 채권은 몇 %의 차이가 나는지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농협과 시중은행을 비교해 보았더니 0.5%정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래위원
예금만 0.5%입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소병래위원
CD나 채권같은 것은......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것은 시중 은행보다도 이자율이 높습니다.

소병래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협이 완주군 금고도 아니고, 또 우체국도 있습니다. 우체국도 정부 산하기관이고 다른 은행도 있으니까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비교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의계약 방식은 절대 반대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어느정도 이자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파악해보고, 어느정도 근사치면 농협으로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안됩니다. 농협이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금고가 다른데로 바꿔졌다면은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겠지만은 돈을 맡기는 것이니까 이자율을 보고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실 것으로 믿고 이자율의 대비표를 뽑아오세요. 그리고 이런 조례안은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대비표를 1,000만원을 맡겼을 때 3개월에 정기예금은 얼마, 이자율은 얼마 등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래위원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하고 다만, 필요할 경우는 간접적인 표현같은데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할것도 없고, 경쟁입찰을 붙여서 공개경쟁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할것인가, 수의계약을 할것인가를......

소병래위원
의회에서 의원의 권한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조례가 타당성이 없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나온다고 해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맡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자율 대비표도 안뽑아 오셔서 경쟁입찰을 하네, 수의계약을 하네 하면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자율을 오전중으로라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내년까지 군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경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제한경쟁으로 하느냐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소병래위원
계약이 금년 12월까지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소병래위원
그러면 많은 기간이 남았네요?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은 내년말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계약만료 4개월전에 그 다음해 금고 지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을 해야 할 것인지, 일반경쟁을 해야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첨부되어 가지고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소병래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변호사 등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형식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고, 내년 12월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1년이나 남았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군요. 1년정도가 남았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이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개경쟁방식, 제한경쟁방식이 있는데 이 제한경쟁방식이라는 독소조항이 단체장이나 단체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시중은행을 제외한다라는 제한을 두면 남아있는 것은 농협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재조치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한 단체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한 개의 금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행자부에서 언제 시정 지시가 왔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금년 2월 3일날 왔습니다.

홍의환위원
완주군만 왔습니까?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왔습니다.

홍의환위원
다만, 필요할 경우는 공개경쟁방식도 안되고, 독소조항인 제한경쟁 방식을 해도 잘못하면은 농협에 주고 싶은데 전북은행이 이자가 높으니까 제한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편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위원 9인이 있는데 대학교수는 무엇이고, 변호사, 회계사는 무엇입니까? 금융파트에 어떤 부분이 참여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공천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문성.....

홍의환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금고를 중도해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을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또 구성합니다. 그러면은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칙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차원의 규칙을 만들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있어야 합니다. 금고 선정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만들어서 했고, 해지할 경우에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만드는데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 규칙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대미문에 5년이라는 전형적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시중은행 전북은행과 농협과의 CD, 정기예금, 보통예금에 대한 금고 이자대비표를 뽑아서 8억 7,000만원의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이강해 재무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군 금고 운영으로 인해서 적자가 난 것을 군민이 알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5년이라는 계약을 전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습적으로 더군다나 내년말까지이니까 4개월이전에 한다고 하면은 4대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 또 3대 의회가 끝나기 전인 2월이나 3월에 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도 심도있는 심사를 할수도 없고, 이렇게 미비된 자료로서는 이 조례안을 더 이상 심사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이번에 보류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토론시 미료안건으로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