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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88회 제2본회의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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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권위 신장 및 사기 앙양을 위하여 자녀의 출산시 출산연가 기간을 당초 60일에서 90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된 복무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및 읍면기능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지원단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안은 완주군내 비지정관광지를 내방하는 피서객들에게 일인당 500원의 쓰레기 수거 비용을 징수함에 따른 민원의 증폭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인한 마찰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문화재 보호법 제42조를 신설 공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등록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등록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범위내에서 경감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완주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금고 선정과 금고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선정 절차등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어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석입니다. 2001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법적 근거를 시작으로 감사 결과, 처리 순서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 업무 또는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 제시를 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8일까지이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12월 10일에 실시하고 최종 결과 보고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1명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동상 출신 박용규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과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등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 일정으로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직제순서에 의거 12월 3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이며, 12월 4일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이고 12월 5일은 보건소, 도서관, 농림과, 경제교통과, 12월 6일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완주공단관리사무소를 끝으로 강평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와 여덟 번째 감사결과 처리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2001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주요사업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완주군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입니다. 완주군 주요 사업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사항, 주요 조사 실시 내용, 조사 결과, 종합 의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완주군 주요사업장 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01년도 5월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활동사항으로는 위원회 회의 7회, 간담회 4회, 서류 및 현지 조사를 7회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용진 오천 소하천 정비 등 총 27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이석환, 안흥순, 이진철, 박용규, 소병래, 본 위원을 포함한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한 바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동상 출신 박용규 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18일 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을 출석시켜 조사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2001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용진 오천 소하천 정비 등 총 27개 사업장을 현지 출장하여 조사 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실시 내용으로는 서류 조사와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설, 기층 깔기, 노면 고르기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조사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잦은 설계 변경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및 업무성에 대한 결여가 나타난 사실과 사회복지과소관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지하실 부분의 방수 처리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발견이 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만동 소하천 정비는 교량 부근 제방둑 지면과 도로면의 높이가 고르지 못하고, 상관 내아교 가설 공사는 안전 표지판 부착 미흡과 보호망 미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으며, 비봉면 소재 이전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물 수급 대책 일환으로 관정 2정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물 수급대책을 수립하여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는 동상면 입석에서 학동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아스콘 덧 씌우기 후 다짐 전 사람 발자국, 농기계 통행 등으로 인한 공사 관리가 소홀이 되었고, 소양면 내주 소하천 정비 및 안길 포장 사업은 두께가 도면보다 일부 미흡함이 발생되었으며, 구이 원광곡 하수도 및 안길 포장 공사도 노면이 불량하고 와이어 메쉬가 노면에 튀어 나와 미관상 좋지 않아 추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삼례읍 후정 진입로 포장 공사도 설계 도면보다 일부 바닥 고르기 등으로 두께가 일부 미흡함과 고산면 오산 진입로 포장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경과후 3일전에 커팅을 하여야 하나 커팅을 하지 않아서 지열로 인한 균열 발생으로 노면 처리 불량과 설계 도면상의 두께가 일부 미흡함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경천면 오복 진입로 덧씌우기는 아스콘 사업은 두께가 설계 도면상의 두께와 일부 미흡함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는 부실시공으로 조사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보완 조치와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 보수 및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위하여 사업장 조사시 현장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와 수감 받은 자세가 결여된 점 등은 추후 반드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주요사업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소학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완주농축산물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소학영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농축산물 유통관련 사업장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 완주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개요, 조사추진일지, 조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및 조치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활동 기간은 2001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완주군 농림과와 영농조합법인 완주농산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중점 조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주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 외 7인이 완주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여 2001년 5월 22일 제84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함정구 의원이 선임되었고,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조사 계획서가 제8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조사 활동을 시작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완주군 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 서초구청 방문과 완주군에서 설치한 직판장을 현지 출장하여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직판장 개설 당시 주무 과장이었던 이갑춘 전 농림과장과 서초구 직판장의 운영 주체인 영농조합법인 완주농산의 대표이사인 심수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집행부의 대책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이 제출한 자료 중 보조금 정산의 미비점이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보조금 정산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서울시와 체결한 직판장 부지의 임대 계약서에 완주군이 직판장을 직영하지 않을 때에는 서울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영농조합법인 완주농산에 보조금을 지원, 직판장을 위탁 경영하도록 한 것은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부지 사용이 유상으로 전환되어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 것은 직판장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제출된 법인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직판장의 운영에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대표 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직판장 운영 부실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이사들이 직판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넷째, 법인 설립 이전에 법인 대표 이사의 인장을 사용, 계약한 사항의 처리와 완주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법인이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다섯째, 영농조합 법인인 완주농산이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와 체결한 계약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인 대표 이사가 알고 있고, 위탁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완주군에 제출하였음에도 2차에 걸쳐 위탁 경영하였으나 완주군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법인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섯째, 직판장의 부지에 서초구청이 반포 1동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현지의 여건으로 볼 때 장래의 경제성이 확고히 보장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완주농산에서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를 재검토하고 직판 운영 개선 방향을 강구토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인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탁 운영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인의 이사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인식시켜 직판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조치하는 법인 지도 감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현지의 여건을 볼 때 장래의 경제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지 매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과 개선 사항을 집행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연찬과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있게 조사하였고, 지적 사항 및 개선 요구 조치 사항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제시하였으니, 이를 관할하는 집행부에서는 지적 사항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유사한 사업에 군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완주군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서초구에 설치한 직판장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본 조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사 활동 기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여덟 건을 심사 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회기중에도 농축산물 조사 특위와 부실공사방지특위 활동에도 열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