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정자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윤정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려니까 너무나들 잘하셔가지고 긴장이 됩니다. 저는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건과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인데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한 의회출석요구 및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조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6급 팀장의 출석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가 조례에 보면 부구청장, 국장 및 5급이상 담당관과 과장,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등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공무원 출석범위에 대한 신설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조4항까지 개정을 해서 조례로 나와 있는데 2조5호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급 팀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요, 2조6호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팀장 이상의 임직원의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2조7호로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받는 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및 팀장 이상의 임직원들을 출석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하고 신설하는 부분 내용을 추가 로 넣었고요,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한 내용 대비표를 만들어서 내용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이고, 그리고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매년 2회 개최하는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일수 및 정례회 일수를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작년 2012년 9월에 정례회 일수를 90일에서 110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현황을 보면 강남, 성동, 서대문, 마포, 은평, 금천, 성남, 광진구를 보면 회의 총일수를 100일에서 120일까지 잡고 있는데 성동, 서대문, 마포, 은평구에서는 이미 120일을 회의 총일수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120일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안 제2조로 연간 회의일수를 110일에서 120일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도 개선안에 넣었고요, 정례회가 1ㆍ2차 열리고 있는데 일수를 늘리다보니까 정례회를 40일에서 50일 이내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안 3조1항에 의해. 그리고 정례회를 매년 6월하고 12월에 하는데 연간 회의일수와 1ㆍ2차 정례회 일수를 수정하게 되면 1ㆍ2차 정례회 날짜를 6월10일에서 6월5일로 수정하는 안 4조1호로 들어가 있고, 2차 정례회를 11월25일에서 11월20일로 수정하는 내용이 안 4조2호로 들어가 있네요. 정례회 일수를 타구에서도 50일에서 60일로 잡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진행해 보자 하는 내용이고요, 검토제안으로는 행정감사 및 예산심사의 효율성 및 연계를 위하여 1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하는 의회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라든가 현장을 가보는 횟수가 사실 미비하잖아요?

너무 적어서 그런 기간 동안을 우리가 현장을 다녀와서 예결도 하고 정례회도 임하면 훨씬 더 학습의 효과도 있을뿐더러 내용에 대한 깊이를 알고 행정감사도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