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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대종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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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분리 왜 필요한가? 꼭 필요합니다, 하고 결론부터 내려놓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유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회사무국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인사권자 마음대로 보직을 주니까 의회보다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사필규정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실정법상에서 권한의 범위가 협소한 지방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의회의 권한 밖의 권한행사를 하게 되어 집행기관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권한과 역할의 책임관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양 기관의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규상의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의회사무국이 분리가 안 될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 중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정책결정기능 등의 수동적 기능화로 수행되고 있는 대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비판기능은 능동적 성격으로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대부분은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방의회는 다원화된 지방의 의사를 유도하고 변화를 촉진시켜주는 변동자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주민을 결집시키고 참여시키는 능동적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이 있다면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쓴다면 설령 의원 개인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못 해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이 모색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대략 전국적으로 2,50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며 그 명수면 인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력별로 보면 미기재가 105명, 독학이 105명, 초졸 284명, 중졸 390명, 고졸 1,114명, 전문중퇴졸 287명, 대중퇴졸 1,600명, 대학 재학중 240명 아울러 중졸이하가 18.1%로써 의원의 자기계발 및 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북구의회가 1순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예로 볼 때 지방의원의 자질도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런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사무 직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과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유지를 위한 체제가 미흡합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사무직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진술한 바와 같이 임명이 되더라도 잠시 머물러 왔다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사명감 결여 등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 관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및 중앙공무원 189명을 대상으로, 이것은 제가는 아니고 제가 보고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42.3%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이에 대한 방안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직원의 임명방법에 대한 조사대상자 387명 중 지방의원 65명, 공무원 127명, 주민 133명, 국회의원 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무처 직원의 임명은 지방단체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149명인 38.5%로써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개선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대우를 통하여 위상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