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논의할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사항이 지방자치법상에 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딱 4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도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바로 밑단계가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30일과 제명과의 간격이 너무 컸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것이 의회일수도 아니고 기간상의 30일이라 사실 저희 성북구의회가 솜방망이 처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의회가 열리지 않는 7, 8월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꼭지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주제이긴 한데 성북구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서 모임들이 결성되고 하면서 다른 모임들 활동을 하면서 성북구 안에서 관심 있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공동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일례로 지난번 이윤희위원님의 지역신문 관련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 있는, 주제별로 의원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여러 의원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성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안에서 일어난다면 더 큰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보좌관도 없고 전문위원이 있긴 하지만 상임위 전체에 대한 보좌를 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나 정책적인 보좌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성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공통의 의제로 그때그때 열릴 수 있는 특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지 못했었죠. 지금 6대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원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어떤 것들이 사실 그동안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여러차례 의원님들께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라 길게 설명할 것은 없고 몇 가지 논의해 봤으면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공무국외여행규칙 같은 경우도 의원들과 의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진행했었는데 의원연구단체 부분도 규칙이 맞는지 조례가 맞는지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조례 관련 자료를 나눠드렸고 내용 보시면 누구든, 여기는 5명이라고 규정했지만 누구든 몇 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이면 같이 해당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고, 타 의회를 보시더라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의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성북구가 워낙 이것저것 앞서서 진행하다보니까 타 지역 의회의 의원연구단체들이 성북구로 벤치마킹 온 사례들도 있어서 저도 같이 맞이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연구단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인 것 같아요. 9조에 의원연구단체 지원부분인데 어쨌든 이것도 법상 의원들이 움직일 때 지원될 수 있는 비용이 의정운영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안에서 의원들이 공부하는 내용으로 활동하는데 지원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게 의원 22명 전체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조2항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잡았고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가 300만원 수준, 이게 일반적인 수준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부분인 것 같아요. 11조에 회계연도 안으로 들어가서 11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활동하고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갈 경우에는 새롭게 예산책정과 더불어서 똑같이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연구활동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 성북구 안에서 정책적인 결과물들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하면 성북구의회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발전되고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다 포함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등록기간을 두잖아요.
예를 들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기간을 게시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의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의장에 등록했다가 안 되면 또다시 부의장에 출마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등록받고 겹쳐서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미 진행했었던 곳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나봐요.
의장선거와 부의장 선거를 분리해서,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겹쳐서 의장에서 떨어진 분이 부의장에 또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해야 되고 어떤 구는 단서조항으로 그런 것까지 넣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연장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결선까지 갔을 경우에 최다선이 두 명도 있을 수 있고 세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기는 한데 의회사무국 독립의 측면과 의회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사실 저는 이것도 같이 주제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정계, 의사계, 홍보 3계로 나누어 있는 것이죠.
정말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회운영, 회의가 진행되는 회기일수도 전체로 따지고 보면 한3분의 1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을 좀더 정치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탈바꿈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써는 현재 상황에서 직제 안에서 구성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있고 지금 이것과 별도로 독립이 된다면 좀더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겠죠. 그 논의도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는 두 가지가 맞물려있는 것 같은데, 의회가 이전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여부 그리고 이전한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런데 저는 앞의 두 가지는 굳이 주민들에게 물어서 선택할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가 이전하면 사실 돈 드는데 주민들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주민들에게 물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섣불리 급하게 했다가는 저는 이전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의회청사가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본회의장이건 상임위원회실이건 비어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의회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의회 2층을 북카페형식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회의시간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여기를 친근감 있게 느끼고 오도록 저녁시간에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관련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전한다면 이 공간에 대한 활용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구청 안으로 들어가건 아니면 또 다른 제삼의 지역으로 가건 그 공간도 회의가 없을 때 놀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120일을 주장하다가 110일을 받아들이기는 했었는데요, 저는 의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료수집기간이라든가 했을 때 의원들이 그 기간을 이용해서 현장방문이라도 한번 하려고도 하고 어쨌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빼놓는다,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고 여유로우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120일로 되어있는데 굳이 110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