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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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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민병웅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하고요, 왜냐 하면 조례 얘기하시는 것에 제재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조례나 규칙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해놨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그냥 규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구청에 각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 참석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이 참석해서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건별로 구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정환위원님 말씀처럼 로비나 이런 것이 걱정된다면 의원들이 때때마다 어디 가는 데를 변경해서 그런데 1년 연중 계획 세울 때 어디어디 정해 놓으면 한번 와서 심의 끝내도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무해외여행규칙을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인데요.

회의록 공개부분은 그때 당시도 검토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5대 때 우리 의원님들 세비 인상할 때도 구성을 해서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정환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회의록 자체가 공개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자체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단체나 물론 나는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일부는 공개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런 심의를 했느냐 그런 질타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갔다와서 보고서로 하는 그런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