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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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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여행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무국외여행이지만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절차 및 운영상에 문제를 제기 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해외관광성 해외연수로 인식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외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려면 계획수립 및 심사, 현지 활동, 경비집행, 여행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성북구의회도 제도와 운영측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번 주는 제가 한번 조례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성북구의 공무국외 여행규칙 그것과 같이 대조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 만든 것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을 6인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조정하는 검토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 제4조2항에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중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 3명, 내부인 3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인원으로는 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성이라고 언론에 보도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구민들의 여론과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해외 많은 국가들의 다양한 복지, 문화, 행정, 정치에 대해서 폭넓은 견해와 지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해외연수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 9명인 경우의 사례를 제가 경기도 의회하고 전주시의회가 있는데 이 9명이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언론에서도 보도 되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위원 과반수이상 3분의 2이상으로 검토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규정으로는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이 3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심사위원을 9인 이내로 하고 민간비율을 3분의 2이상으로 하면 민간위원은 6명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은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2배가 증가하여 지금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관광성 여행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을 줄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복지, 행정, 문화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시찰하고 연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행 6명 쭉 한번 적어봤고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문제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명이기 때문에 9명으로 증가하면 예산소요가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인원이 3명이고 1년에 우리가 자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개최 정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 증가는 아주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우리가 만약에 7만원씩 수당을 준다면 3명 해 봐야 21만원인데 세 번하면 63만원 추가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이렇게 구성할 경우에는 심사분위기가 비판적 시각에서만 바라볼 수 있고 여론을 의식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국외여행 당사자를 심사위원회 위촉에서 제한하려는 이유로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내부인을 위촉하여 민간위원들이 좀더 소신있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행규칙에는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번 검토에서는 민간위원들의 임기를 1년 혹은 2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부위원은 심사 때마다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위원은 우리 구의원들의 임기가 마감되기 때문에요.

다음 현행규칙 제5조의 심사기준입니다. 연수경위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여부 그다음에 연수목적과 연수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등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국외연수 및 여행준비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해외연수 방식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임위별로 전체인원이 단체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의원들 각자가 평소 관심 있어왔고 분야별로 심도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심사가 동일한 의원들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향후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연수방식 조항을 신설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지 선정조항을 신설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하고 있어 적절치 못한 여행사가 선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 선정시 여행일정, 여행목적이 적합하고 숙소, 식사 등 구체적인 스팩이 포함되고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준비된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는 대형여행사나 해외연수 전문여행사 중에서 설명회 등을 거쳐 경쟁을 시킨 다음 그중 한 여행사를 선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원들 해외연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여행목적, 일정, 관계기관 방문 준비, 적정한 여행경비 등 몇 개 항목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 여행사를 선정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전문여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여행사에 모모이라는 여행사가 있고 이것이 아마 ‘희망제작소 하나투어’가 해외전문여행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이 워 트레블’이라는 해외연수 전문기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해외관광 방문 섭의 및 벤치마킹 연구소라든가, 해외사회복지 시설탐방, 해외친환경 유기농 농업벤치마킹, 해외상수도 시스템 벤치마킹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현행 제8조에는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등만을 기재한 형식적인 여행계획서 제출로 그치고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에 준비된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기존 규정을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제9조 여행보고서 제출시에도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생산적이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행보고서 작성시 여행보고서에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보람있는 해외연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9조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고서를 팝업창에도 게재함으로써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고, 구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9조2항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팝업창도 있지만 요즘 에스엔에스가 발달한 시대인 만큼 투명한 해외연수를 위해 지방의회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페이지를 만들어 시민단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행일정, 여행목적, 인원 등을 사전에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귀국 후에도 국외여비 세부집행내역 및 예산내역, 일정, 동행인 등 국외여행 세부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칙보다는 조례로 제정했으면 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포함된 내용을 규칙보다 상위법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해외연수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발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검토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 주신 동료 우리 개혁특위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과 토론하면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만든 조례니까 그다음에 제가 만든 조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관광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보니까 거의 요즘 추세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제가 진주시의회도 보니까 가장 자치법규 중에서 잘된 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조례로 개정이 됐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의회들이 거의 다 조례로 바꾸어가고 있는 중이라 저는 우리도 그러면 더 정확하게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규칙보다 조례라고 정하면 우리가 꼭 지켜져야 되겠다는, 그런데 규칙은 지켜도 되고, 아니 꼭 지켜야 되겠지만 생각의 약간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좀더 강하게 조례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첫 번 적용이 되어서 다녀왔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기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규칙에 없는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어차피 우리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고 의원들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규칙과 조례를 만들어놔도 우리의원들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것도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좀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여러 가지를 읽어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는 조례로 바꾸라고, 아마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성북구의회도 규칙이 조례로 바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참에 규칙도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되지만 이왕 개혁특위에서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도 조례로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의회가 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4명이고 외부공모를 통한 주민 2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및 연수ㆍ여행 전문가 등 2명하고 시민단체 대표 4명, 당연직으로 의회 부의장 포함 시의원 2명, 의회사무처 국장이나 이렇게 해서 9명인데 제가 보기에도 6명도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인원을 늘리면 좀더 심도있게 정확하게 보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에서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9명으로 3명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경기도의회하고 전주시의회,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앞으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거의 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9명으로 바꾸도록 권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심사위원 3명 3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외부인 3명하고 내부인 3명이다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인원수 비율을 외부인을 더 추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더 여행하기에 어렵겠지만 정말 여행계획서 제출도 잘해야 되고 통과가 어렵게 되면 준비하는 의원들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래서 외부인원 3명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의원들이 가는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의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만약 어떤 의회가 갔다 와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고 한다면 심사위원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가려고 해도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봐요. 심사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지 않고 심사위원을 전부 외부인으로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어떤 의회에서 일이 터졌어,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은 어쨌든 간에 눈치를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행 당사자가 아닌 의원이 들어갔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우리 여행계획서를 보충설명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정환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회의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내부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6대 3이죠.

우리가 지금은 시민단체하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알릴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주민들도 심사위원에 공모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본 건데 6명도 괜찮고 7명도 괜찮아요.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2명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의회 의원들이 가는 여행인데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한 명 정도는, 참고인으로 갈 수 있지만 참고인이 대변인이 될 수는 없어요, 설명만 할뿐이지. 그렇지만 심사위원으로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있기 때문에 내용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의원이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간곡하게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을 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참고인으로 얘기한들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계획서에 우리가 마음잡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의원들하고 가고 싶은 데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옆에 같이 있으면 힘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비율을 6명에서 7명이나 이렇게 늘리자.

몇 개 정도는 이번에, 제가 첫 번 갔을 때 방문기관을 사전에 다 확인하고, 여행사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의원들한테 다 깔려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뭔가 어렵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옷도 계속 착용해서 입다보면 편안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원들한테 족쇄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고 되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족쇄니까 우리 여행 가지 말라는 거야,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것을 뭔가 만들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떤 의회는 반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반납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복구 때 도와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봐요.

제가 글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관례대로 해 왔어요. 그런데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내가 원하는 분야를 보고 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목소영위원이 다듬어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은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희망제작소가 하나투어하고 결합을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희망제작소하고 하나투어가 같이 공동으로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해외연수 전문 여행사를 만든 것이에요.

이 희망제작소 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사하고도, 그리고 우리가 대형여행사만 믿을 수 있잖아요. 요즘 대형여행사도 하청을 주다보니까 좀 곤란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대형여행사를 해야 믿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더 심도있게 그쪽 여행사가 큰 여행사이기 때문에 기관하고도 쉽게 접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대형여행사도, 또한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전문해외여행이 많은데 저희가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난립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형여행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 원 트레블’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기관도 있고.

그렇죠. 일단 공개를 해서 여행사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행사들이 설명회를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품평을 몇 가지 점수화를 시켜서 최고 점수를 받는 데가 선정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렵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기관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여행사가 맞아요. 해외연수 전문여행사니까 하나투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을 고민해 봤어요, 기관하고 대형여행사나 전문여행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보니까 기관은 좀 맞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뺐어요.

아니,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직접 그것을 뺐네요. 우리가 이미 홈페이지보다는 팝업창에 게재하면 옆에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여행보고서가 우리가 10조에 사후관리 등하고도 관계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결과보고서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사후관리를 좀더 강화시킨다면 갔다와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심사위원들한테 다 보고 가는데 우리가 게재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떳떳하게 가는데, 게재하면 더 떳떳해 보이죠.

보통 선배의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도 보면 동네에서 열흘씩이나 어디 갔다 온다는 말이 주민들은 만날 관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홈페이지에 딱 공개하고 가면 “어디가?” 하면 “성북구의회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한 번 더 방문할 거고. 그래야만 경각심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