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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219회 제의회개혁특별위원회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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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서 4촌을 규정했을 때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촌이 현대사회니까 그렇지만 친족관계 4촌은 굉장히 가까워요. 4촌이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뒀을 때에는 그러한 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있어야 돼, 직무와 관련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애매모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더 두 가지를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고 봐요. 내용은 비슷해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이나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강령으로 따로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우리가 좀더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족쇄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따로 나와있고 윤리강령이 또 같이 겹쳐지지만 이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있는 것이 낫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조례로 따로 제정해 놓으면 우리가 애매모호 했을 때 이런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이 판단이 더 쉽게 된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의미부여 이런 것보다는 행동강령으로 이것을 분리시켜 놓으면 또 하나의 법이 만들어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 옷 안에 여름에 더울 때 여러 가지 겹쳐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겹쳐 입었을 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꼭 입어야 옷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미부여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간편하게 행동강령의 조례가 있다면 그 행동강령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볼 것이라고요, 의원들이요. 그리고 또 윤리강령에 대한 거기가 또 있으면 이것을 별개로 분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윤리강령에 다 들어가 있는데 행동강령이 또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집어넣어도 의원들이 의식문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도 3명씩이 공평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소정환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운영에서 한 명 더 가면 낫지 않을까, 했는데 차라리 공평하게 다 3명씩 하면 말이 없지 않을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 내가 만약 행정위원장이 되고 싶으면 일단 행정위원회에 등록이 되고나서 된 날 6시까지 후보자등록을 하면 되는 거네요?

의장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등록 한다 안 한다만 정하면 되는 거에요. 나는 만약에 우리가 9월 12일 해서 된다고 하면 당장 예산이 꼭 예산 없이 12월까지 해 보고 운영복지위원도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진짜로 얼마 남지 않은 회기지만 거기서 정말 심도있게 토론하고 그리고 1월 1일 예산 되면, 일단 이번에 하는 사람들은 감안을 하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