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방향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취하는 지금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목조목해서 그것을 삽입해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나영창위원님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해서 삽입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보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그다음에 하나 덧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이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느냐 그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의합시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우리 의원에 대한 신분을 망각하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의원은 자기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태도는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앞으로 재발 그런 것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령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강령을 굳이 만든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원의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간편하고 알아듣기, 보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문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같이 넣어서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묶어서 넣어요. 하나도 못 지키면서 2개까지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포함해서 만들라면 나영창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의회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을 만들었다하더라도 지키고 있는지 알고나 하겠어요? 이런 것을 알았으면 가서 싸웠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면서도 굳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영창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조목조목해서 우리 의원들이 딱 한눈에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를 만든다하더라도 어차피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별도로 전국에서 다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 맞는 것을 제대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그런데 이 모든 규칙을 위반했을 때 권한이 굉장히 의장쪽으로 넘어가는데 의장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의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당연히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하는데 그런 의원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의장이 해 줘야 되잖아요. 윤리위원회를 만들면 그것도 의장이 승낙해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의장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래야지 예비비 같은 것도 마음대로 30억, 40억 써버렸던데.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다 요청해서 의회에 통보한다든지 같이 간담회식으로 만난다든지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회에다 분명히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통보를 하든 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것이 과연 연구를 하러 가는지 다른 데로 가는지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을 빨리 결론을 짓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만 나중에 말썽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면 되죠.
운영위원회 분리가 안 된다면 운영위원회 겸 심사위원회를 만들면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복지위원회에다 자꾸 맡기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복지위원회에다 맡기지 말고 별도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해서 심의위원을 선출해도 괜찮지 않나, 운영위원회가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 분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만일 안됐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운영위원회가 된다면 심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분리가 안됐을 때는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3번에 의원활동결과보고서는 의원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이것은 단서를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의원들의 사례집발간은 의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구의원들이 연구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례집 발간하는 것은 의회하고 관계없이 연구한 의원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300만원하고 관계없는 거에요. 이것은 명시를 해야 되요.
연구비용 3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별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시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 300만원을 우리가 연구비로 주는 것 외의 예산으로 발간을 한다든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비 외 별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어쨌든 여기 사례집은 연구비와 별도로 하되 다른 연구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집과 묶어서 발간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놓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