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나영창위원님니 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 항을 안에 넣으신 것이잖아요. 회피의무가 있는데 여기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틀로는 그것은 세부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나영창위원님은 기존에 있는 윤리강령하고 윤리 실천규범과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행동강령을 함께 넣었어요.
그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원래 조례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관련한 조례를 두고 행동강령조례를 따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세부안들에 대한 얘기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겠지만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9조에 있는 것보다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범위나 영역까지 밝혀 놨죠.
그런데 제가 우리 기발한 모임에서 워크숍을 하게 되어서 이것과 관련한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직업 연관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위원회 할 때 또 거르잖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 뭐냐 하면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 도시에 못 들어가, 그러면 나는 운영이나 행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운영에 들어가면 어떤 관련한 무엇이 있다 하면 그것 또한 운영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들어가야 된다면 나는 또 못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행정위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의회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다수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직업과 상관없이 상임위원회 그 부분까지 되는데 위원회에 들어갈 때 그런 규정을 안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재까지 있었거든요. 이것이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의원의 자질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그 의원이 거기에서 비리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윤리강령이 행동강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 자질 문제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7조1항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4조하면서 7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를 제재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상임위원회 안에서 논의되어지는 것들이 안건별로 나는 직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안하고 이 건은 하고, 이 건은 안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자체를 제한을 하는 것이죠.
회피가 단순히 안건만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9조에서 이것과 규정되어서 상임위를 직무 관련한 것을 피하는 것인데 이것의 범위를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죠, 4조가. 의회 예산 얘기하면서도 얘기 나오는데, 우리 의회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25개 의회가 왔는데 업무추진비를 5천 몇 백만원씩 통으로 잡은 의회가 우리 의회밖에 없다는 것에 내가 충격을 받고 왔어요. 이것이 여비, 업무추진비를 공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을 반드시 넣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1항에 보면 소관상임위원회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아닌 게 어디 있냐 고요. 보건소에서 벌어지는 위원회 일들이 내가 속한 상임위와 문화체육과와 관련 안 된 일이 어디 있냐고요.
행동강령을 실제로 어기고 있기 때문에, 나영창위원님이 모두발언하셨지만 의원의 자질에 따라서 말만 가지고 원칙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거죠. 비리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만들려는 건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느낌을 한편으로는 받으면서도 뭔가 규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영창위원님도 말씀하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놓고 동네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법상으로는 규정이 없어, 그런데 그건 그분의 자질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체 의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정말 저 같으면 낯부끄러워서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 공청회, 세미나를 빙자로 갔는데 엄청나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거기에 강사비까지 범위 이상으로 받는 이런 것들이 발생했나 보죠. 의장도 잘 뽑아야 되는 거에요. 의장이 이런 거 하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물론 이거 의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신고일 뿐이지 자문까지 받고 허락을 받는 차원은 아니니까, 의장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적합하지 않다, 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의원 간이라 하더라도 민법으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서면으로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부득이한 사정임을 신고하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신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나한테 사과가 한 박스가 들어 왔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그것이 주소도 안 되어 있고 누가 보냈지는 알겠는데 주소는 없어요.
그러면 의장한테 신고하고 반환하는 택배비용을 물어줘라 이거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주소가 있으면 택배로 바로 보내고 비용 청구하면 되고, 모를 때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고기 같은 경우 의장한테 갖다주고 의장님이 알아서,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거죠. 비밀을 누설할 경우 어느 경우에 따라요? 의원행동강령을 어기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법에 따라요? 의회개혁의 의미에서도 따로 해서 발표하는 것도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워낙 저도 처음에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 행동강령을 넣는 방법을 제안했었죠. 그런데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동강령을 꼼꼼히 다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큰 틀에서 보고 위원장님 덕분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는 계기가 됐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리강령 부분이 선언적인 측면이라면 행동강령의 부분은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강한 규제를 해 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의 개혁의지나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회개혁특위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이백 몇 개 의회에서 10 몇 개밖에 안한 사항들을 우리 성북구의회가 개혁의 다짐을 갖고 했다고 보여질 때는 이것이 더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분리하는 또한 방법이 아닐까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윤리강령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는 뭉뚱그린 것이 있고 행동강령은 범위나 어떤 것들이 세부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윤리강령은 전부 개정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윤리강령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으로 따로 조례로 만들어 내려온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 세부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혀 문제가 안되요.
저도 처음에는 같이 합치는 부분을 제안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우리가 남이 다 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의회의 의회개혁을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의회도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들을 확산하기 위한 방향이라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스스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강조의 의미로 이런 것들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파급되는 상징성이나 전파효과나 그런 의미들이 강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측면이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넣지 않더라도 다시 윤리심사나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을 나영창위원님이 잘 넣어서 오셨잖아요. 그것 또한 만들고 또 다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3분의 2 의원들이 의장이든, 의장단이든 일을 못보겠다 동의를 하면 의장직을 박탈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규정을 두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권영애위원님이 해외연수관련 얘기할 때 전체 의원이 가도 되고 상임위원회가 가도 되고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은 폭을 넓혀서 할 수 있게 연간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 연간 6개월에 하나씩 한다는 얘기에요.
보통 분기별로 하나씩 물론 한 의원을 했을 때 그런 거에요. 물론 동시에 2개든 3개든 우리가 22명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한 기간에 4개의 그런 연구단체가 생길 수 있죠, 각 다른 주제로. 하지만 한 의원당 봤을 때 6개월에 하나씩 인 거에요.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왔을 때는 뒤에 가면 전체 예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줄이는 것이고 회기로 봤을 때 그것이 6개월에 하나든 3개월에 하나든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2회, 3회, 4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서를 내죠. 몇 명이서 어떻게 해서 얼마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계획서 제출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도 제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는 의원님은 그냥 목소영위원님이 말한 대로 옵서버인 것이지, 연구단체에 공식적인 사람은 아닌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말씀드린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나중에 내고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받을 때도 먼저 안을 내고 거기에 뜻이 맞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안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에요. 연간 한번도 안하는 의원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하시고 싶은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중 된다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은 안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회를 물어본 것이 만약에 3개를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 또한 3항 있잖아요, 이것을 꼭 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폭을 정해 놓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연구의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이고, 30일이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내년에 이루어질 예산에 대해 짧은 기간이지만 매일매일 나와서 연구할 수 있는 건데 30일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한다는 것은 욕구 자체가 시기를 못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또 하나의 단계를 만들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물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3항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횟수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의원이 연구를 해봤자 횟수로 정해져야 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입법예고하고 9월 임시회 때 채택하고 그 이후에 10월에는 이 조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만약 안 된다면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만약에 운영복지위원 5명이연구단체로 들어갔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7명의 운영복지위원 5명이 의원 연구단체에서 심의를 하는데 2명의 동의를 위해서 7명이 심의를 한다, 이런 방법은 있죠. 그때그때 사안별로 구성할 수 있죠. 우리가 해외연수관련해서 해당 위원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 같은 경우도 굳이 저는 외부인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따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 5분이 하겠다 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결정한다, 얘기를 듣다보니까 차라리 사안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항상 저는 위원회 심의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연구기관, 단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문가, 우리가 교육비 사용할 때 보면 사무국교육비 사용할 때 반드시 기관, 우리가 봤을 때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전문가가 왔을 때도 어떻게든 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개인에 대한 규정이, ‘등’을 넣어주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연간 1,000만원에서 나누기 22했더니 45만원 정도 꼴로, 다섯 명이 모여서 하게 되면 250정도 그러니까 적당한 예산인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잖아요. “10명, 20명 다 해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범위 내에서 한다면 약 1,050만원에서 22명으로 나누면 45만원 꼴이 돼요.
그래서 6명, 7명하기 딱 좋은 예산입니다. 연구단체하기 딱 좋은 사이즈죠. 굳이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인원수 조정이 되면서 7, 8명씩 더 많은 숫자로 안 하죠.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죠. 분할해서 주세요. 그래야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 여섯 명이 우르르 놀러갔다 오면 어떻게?” 이 얘기네요.
중간보고서 아니더라도 1회 지출하고 나서 2회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연간 보통 회계마감이 12월말까지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2월에 하잖아요.
결산할 때. 특별히 보통 12월말까지가 마감이 원칙인 것이고 그 외에 남아있는 잔액들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 마감 보통 12월이잖아요. 그것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2월까지 가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럴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2월달에 연구를 시작해도 좋은데 11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연구단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별도로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고서 내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저는 의회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특위 끝나고 나서 특위한 것에 대한 사례집을 낸다면 우리 각자 돈으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연구단체에서 사례집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하고 나서 비용이 남으면 우리가 더 만들어서 뿌릴 수 있고 어쨌든 일반 운영비에 인쇄비는 충분히 있더라고요. 자꾸 많은 말을 붙여 넣으면 대안이 되니까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일반운영비도 제한이 있으니까 연구사례집을 발표하는데 굳이 많은 말을 넣어 놓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같이 모아서 할 수도 있고 5명이 있는데 5개 발간할 수 있는 것이죠. 일정 비용 지원을 받되 100만원밖에 안 되면 우리가 100만원 더 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